
국토교통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가. ‘96년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지정되었으며, ’98년 현지개량(환지)방식의 주거환경개선계획 결정, ‘03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임
나. 현재까지 사업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제2호의 사업방식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8조제2호 항목이 적용 가능한지
2. 회신내용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르면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16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위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할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관리하는 지역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비계획 등의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계획수립권자인 관할 지자체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기본계획수립권자인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정비과(업무담당 김준영 ☏ 044-201-3386, 이메일 kjy254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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