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자녀엔 시민권 불허. 미국에서 태어난 경우 국적에 관계없이 미 시민권을 부여하는 ‘자동시민권제’(Birthright Citizenship) 폐지법안’을 지지하는 연방의원들이 늘고 있다.
대표적인 반이민성향 민간단체 ‘넘버 USA’는 9일 ‘자동시민권제 폐지법안’을 지지하는 연방의원이 53명으로 늘어 지난해 이 법안이 도입된 이래 가장 많은 지지자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넘버 USA’에 따르면, 이 법안에 대한 지지여부를 밝히지 않아 왔던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 4명이 새로 이 법안에 서명해 지지의원은 5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주 이 법안에 새로 서명한 의원은 워런 데이비슨(오하이오), 베리 라우더밀크(조지아), 데이빗 라우저(노스캐롤라이나), 대니얼 웹스터(플로리다) 하원의원 등이다.
이들이 서명한 법안은 공화당 스티브 킹(아이오와) 하원의원이 2005년 연방 하원에 발의한 HR140으로, 부모 모두가 불법체류 신분인 경우,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시민권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부모 중 한 사람 이상이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 또는 미군 복무 중인 경우에만 자동 시민권이 허용된다.
자신이 발의한 이 법안 지지의원이 50명을 넘어서자 스티브 킹 의원은 “자동 시민권제도로 1년에 34만∼75만명의 불법체류 이민자의 자녀들이 시민권을 취득하고 있다”며 “이 제도가 100여년 전에는 문제될 것이 없었지만 이제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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