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일정을 잡아서 수허가자에게 등기발송을 3회 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안되서
공고를 내려고 합니다.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해야 하는 것으로 법률도 보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고하는 방법을 알려주실분 없으신가요..?
1. 공고를 위한 절차..법무팀에 다시 청문주재자 및 청문일정을 잡아서 그 날짜에 맞춰 15일을 정해서 고시해야 하는것이 맞는지?
2. 세올에 들어가서 공고번호를 따고, 내부결재를 받고, 법무팀에 청문주재자 및 청문일정을 잡아달라고 하는것이 맞는지?
3. 해당도 내에서 공고를 해야하는지, 전국시군구로 해야하는게 맞는지?
4. 15일간 공고 후 의견제출이나 청문 불참시..그 다음 진행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걍..내부결재 받고 허가취소 하면 끝나는것인지..
등등 청문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취소에 관한 절차 잘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듯 합니다..전임자들이 청문절차에 의한 허가취소를 한 자취가 없네요..
고견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첫댓글 청문일자는 다시 잡지 마시고,,해당도내에 공고후 내부결재받고 취소하시면 될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