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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하 세무사의 상속증여 오늘부터 1일를 우연히 읽었다. 상속세는 연대납부기에 증여세와는 다르게 대납해도 증여로 간주되지않아 절세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엄마가 상속재산한도내에서 아들 상속세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그만큼 무상증여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증여세는 10년합산으로 부부를 동일인으로 보아 누진하고 동일인으로 부터 받은 일부를 공제해주는데 배우자는 6억, 성년자녀 5천(미성년2천), 며느리 등 친족 1천만원이고 이는 배우자, 직계와 기타로그룹화하여 적용된다. 1-2 상속전 10년내(비상속인은 5년) 증여한 것은 상속재산에 합산된다. 다만 증여당시 가액으로 이미 낸 증여세는 당연 공제된다. 1-3
납기내에는 3%의 납부성실공제를 해준다. 홈텍스에서는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공동주택과 상장주식에 대한 상증세법상의 재산가액을 확인할 수있다. 유사한 동일 평형의 거래사례금액을 가액으로 결정하고 있다. 6개월내 같은 단지 아파트의 전용면적과 기준시가 5%이내인 경우가 가능하므로 국토부 실거래가를 확인해보면 된다. 2-1 유사거래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을 사용하는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을 기준시가로 하며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아파트는 공동주택가격, 오피스텔은 상업용건물가격을 사용한다. 여기서 주택과 토지는 지자체장, 공동주택은 국토부장관, 건물과 오피스텔은 국세청장이 고시한다. 2-4
세대생략의 경우는 기본 세율에 30%를 할증한다. 즉 1억에 10%세율에 대해 30%를 할증한 13%가 적용된다. 다만 미성년에게 20억이상인 경우는 14%가 되고 중간세대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는 할증하지 않는다. 2-5 상속세는 6월, 증여세는 3월내에 납부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있다. 2천만원이하는 2개월동안 분납가능하고 초과는 120%의 담보와 가산금 연1.2%를 제공하고 10년동안 1천만원이상씩 연부연납할 수있다. 매출5천억미만의 가업상속은 20년까지 늘려준다. 2-6
상속세는 2천만원초과하고,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50%초과하며, 예금과 상장유가증권 등이 상속세보다 적은 경우 부동산 등의 비율까지 물납이 가능하다. 저작권 등의 경우는 최근 3년간의 수입이 만료기간동안 최고 20년간 지속된다고 보아 연10%로 할인하여 더해서 가액을 결정한다. 2-8 무신고 가산세는 20%이고 지연가산세는 매100일마나 2.5%다. 모랐던 경우는 10년이 지나면 부과하지 못하고 알고도 누락 등의 행위를 한 경우는 15년, 50억이상의 경우는 국세청이 안 날로부터 1년이상이 되면 제척기간의 시효가 완성된다. 2-9
배우자증여공제 6억을 활용하여 부동산은 증여후 5년, 주식은 1년후에 매도함으로서 양도세를 절감할 수있다. 3-2 외환위기중인 1998년에 발행된 3종의 무기명채권은 자금출처조사를 하지않고 상속증여세를 부과하지않는 조건이어서 무이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50%의 세율을 고려하여 매력적이었다. 3-7 자녀에게 빌려준 돈은 증여로 간주하므로 차용증은 물론 계좌이체를 통하여 원리금을 상환하고 금리도 4..6%이상으로 해야 한다. 만약 그 이하면 이자차액도 증여로 보는데 1천만원까지는 과세하지 않으나 이상이면 전액을 과세하므로 차액이 1천만원미만이 되도록 해야한다. 3-8
무임차료의 경우는 5년간 현가로 1억원까지 증여세를 과세하지않는다. 여기서 적용하는 연임차료율은 2%이며 할인률은 10%이므로 부동산가액이 13.2억이면 1억원이 된다. 3-10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는 시가와 30%나 3억중 작은 것보다 큰 부분을 증여로 본다. 양도세는 3억과 5%중 작은 것을 적용하며 한도를 초과하면 시가를 양도가로 본다. 3-11 부동산을 손주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아들이 증여하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 3-16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있으면 10억이고 없으면 5억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는 10년전 증여가 절세에 유리하다. 3-18
상속재산은 동사무소나 정부24홈피에서 조회가능하다. 2주정도 시간이 걸린다. 부채가 더 많은 경우 상속개시를 알게된 날 부터 3개월내 한정승인을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가므로 주의해야 한다. 1순위 배우자와 자녀, 2순위 배우자와 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이내 친인척 모두 신청해야 부채상속이 거부된다. 다만 한정승인은 양도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4-4 상속은 사망자가 거주자였는지에 따라 세법이 적용된다. 간주는 추정과 다르게 반증기회를 주지않으며 퇴직금이 대표적인 간주상속재산이다. 4-5
증여후 10년이내 사망하면 증여당시의 가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상속인이 아닌 손주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5년으로 줄어든다. 다만 세대생략에 따른 증여세 30%가산은 피할 수없다. 4-8 공익법인 등에 기부하는 주식이 10%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만큼은 상속세가 과세된다. 다만 의결권을 행사하지않고 자선장학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경우는 20%까지 상속세가 과세되지않는다. 공익법인을 설립하여 상속인이 이사로 급여를 받는 경우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지출이 부인된다. 4-10
비거주자는 기초공제 2억원이 유일하다. 거주자는 일괄공제와 여러 공제의 합중 선택가능하다. 4-11 배우자가 생존해있으면 상속여부와 관계없이 최소 5억이 공제되고 30억한도내에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법정지분까지 공제된다. 즉 자녀가 2명이면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은 1.5/3.5이므로 상속재산이 20억이라면 43%인 8.6억까지 실제 상속금액한도내에서 공제되고 200억이라면 86억은 30억의 상한보다 크므로 30억이내에서 실제 상속금액까지 공제된다. 5억이상을 공제받으려면 9개월이내에 분할신고를 해야 한다. 부동산 등에는 등기원인이 단순상속이 아닌 협의상속이어야 한다. 4-12
싱가포르, 말레이, 호주, 캐나다는 상속세가 없고 미국은 상속세가 130억까지 면제되어 부부로는 260억까지가 공제된다. 5-1 거주자는 국적과는 관련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83일이상 국내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진 때 혹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을 고려하여 183일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개인이다. 해외에 거주해도 국내법인의 해외사업장이나 100%출자한 현지법인에 근무하는 경우는 거주자로 본다. 5-2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증여공제가 없지만 대신 증여세연대납부의무가 있어 증여세만큼의 절감효과가 있다. 즉 국내와 해외의 아들에게 각1억을 증여하는 경우 국내는 5천만원의 공제후 5천의 10%인 500만원을 내야 하므로 실 증여액이 9500만원이지만, 해외는 1억에 대한 증여세 1천만원을 대납하여 9천만원의 효과를 낸다. 이는 금액이 30억으로 증가하면 세율이 50%가 되므로 누진세율을 무시하고 단순계산하면 30억에서 15억의 증여세를 내고 남은 15억과 20억을 증여하고 10억의 증여세를 대납하여 30억을 증여하지만 20억의 효과를 내어 역전되는 것을 볼 수있다. 5-3
비거주자는 상속일로부터 9개월내 국내소재 상속재산만 신고하면 되니 거주자보다 3개월이 더 주어진다. 다만 기초공제 2억에 감정평가수수료와 공과금 등만 제한적으로 공제가능하다. 5-4 가업승계는 가업승계증여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할 수있다. 증여특례는 주식을 증여할 때 과세가액에서 5천이 아닌 5억을 공제하고 95억이내에서 50%가 아닌 20%의 세율(30억이내는 10%)을 적용한다. 다만 요건이 까다롭고 사후관리도 엄격하며 10년이 지나도 무조건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가치상승이 기대되는 경우에만 유리하다.
요건은 증여자가 10년이상 가업을 영위한 60세이상 중소기업의 최대주주로 50%이상을 계속 보유하고 있고, 수증자가 성인거주자로 가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증여후 5년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하며, 중소기업의 최근 3년매출이 3천억원이하여야 하고, 증여후 7년이내에 휴폐업을 하거나 대표이사에서 퇴임하거나 주업종을 변경하거나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는 증여세차액과 이자를 부과한다. 가업상속공제는 최대 500억원이내(20년이상 영위했다면 300억)에서 100%까지 공제한다. 가업요건은 음식점은 가능하나 부동산임대업이나 유흥음식업 등은 인정되지않는다.
매출제한은 같고 가업용외 현금 등 다른 자산은 제외된다. 피상속인은 50%이상의 지분을 10년이상 보유하고 있고, 거주자로 가업기간중 50%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최근 10년중 50%이상을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했고, 최소 10년이상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했어야 하며, 상속인은 최소한 2년이상 가업에 종사한 성인으로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임원으로 취임하고 2년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해야 한다. 사후관리는 7년간 자산의 20%(5년내 10%)이상을 처분했거나, 가업에 종사하지않거나, 지분이 감소하거나, 상속전 정규직근로자수와 총급여액평균미만이 되는 경우에 환수한다. 6-1
창업하는 성인거주자 자녀에게 60세이상의 부모가 증여하는 경우는 50억까지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사용하면된다. 30억까지는 고용제한이 없고 10명이상을 신규고용하는 경우 50억의 상한까지 5억원의 공제후 10%의 증여세만 납부하면 된다. 다만 상속시 10년이상이 지나도 상속세대상이 된다는 단점이 있으나 자녀별로 증여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사후관리는 2년내 창업하지않거나, 4년내 본래 목적으로 모두 사용하지않거나, 증여특례업종외를 영위하거나, 10년내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환수한다. 6-2
30억이상의 상속재산은 최소 5년간 사후관리대상이 된다. 상속일로부터 5년후 부동산, 금융자산, 무체재산 등 순자산증가액이 현저하다면 소명을 요구한다. 7-2 최근 5년간 부동산 등 자산취득금액과 신용카드지출금액 등이 소득신고액보다 상당히 많은 경우에도 소명요구를 받는다. 하루 1천만원이상의 현금거래를 포함하여 의심되는 거래는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하며 2013년에 기준액이 없어지면서 보고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7-3
소득이나 재산보다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전세입주하는 경우와 해외여행과 신용카드사용 외제차 취득 등 호화생활을 하는 경우는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 20대 무소득자가 고가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세무조사 최우선순위가 되는데 주택매입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가 검토되어 의심스러운 경우 실제 조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한다. 특히 법인이나 꼬마빌딩 투자자에 대한 조사는 언론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기에 자금흐름조사가 강화되고 있다.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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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_상속증여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이 책의 특징
1장 강남부자도 아닌데 왜 상속증여세 공부가 필요하지?
01 이제 상속증여 공부는 필수다; 고액 자산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상속세 알았더라면 6,000만원 아꼈을 텐데; 상속증여세, 늦게 준비하면 절세 선택지가 없다
02 상속세와 증여세, 무엇이 다를까?; 상속세와 증여세란?; 재산을 주는 사람의 생사에 따라 구분된다; 누가 중심인지가 다르다; 상속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증여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없다;
증여세는 여러 명에게 쪼개어 줄수록 총액이 줄어든다; 공제항목도 다르다
03 상속증여세 절세를 위한 첫걸음, 10년 플랜 세우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전증여다; 오르는 재산일수록 사전증여 시기를 앞당겨라; 10년 단위로 나누어 증여하라; 증여세 플랜이 필요한 이유
2장 나의 상속증여재산가액 평가하는 법
01 상속증여세 한눈에 보기; 적금보다 효과적인 세테크; 상속증여세 절세를 위한 첫걸음 떼기
【알돈신잡 상속증여 상식】 국세청 홈택스에서 상속증여재산가액 알아보기
02 재산 종류에 따라 평가방법이 다르다; 절세는 재산내역 파악, 평가부터 시작된다; 현금, 주식, 아파트 등 종류에 따라 다르다
03 시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시가가 있다면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가 없다면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심의위원회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
【알돈신잡 상속증여 상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유사매매사례가액 찾기; 【현장사례로 보는 절세전략】 유사매매사례가액 신고, 세무서에서 연락온 이유
【현장사례로 보는 절세전략】 증여세 신고 후, 비슷한 아파트가 더 비싸게 거래됐을 때
04 유사매매사례가액조차 없을 땐; 공시가격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쓴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기준시가 알아보기
【현장사례로 보는 절세전략】 증여받은 아파트, 공동주택공시가격으로 신고해도 될까?; 【현장사례로 보는 절세전략】 꼬마빌딩이나 나대지, 기준시가로 신고해도 될까?
【현장사례로 보는 절세전략】 현실에선 어떤 평가방법을 가장 많이 쓸까?; 【현장사례로 보는 절세전략】 무조건 싸게 평가받는 것이 유리할까?
【현장사례로 보는 절세전략】 세금 신고한 평가금액이 잘못된 경우 가산세 낼까?
05 과세표준 및 세금 구하는 법; 상속·증여세는 과세표준 구하는 법이 다르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다; 손자녀에게 상속증여는 할증된다; 신고세액공제 3%까지 챙기자
06 누가, 언제까지,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 언제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까?; 누가 세금을 내야 할까?;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
07 세금이 부담된다면 분납과 연부연납 할 수 있다; 납부세액 1,000만원 넘으면 분납 가능하다; 연부연납이 뭐지?
08 부동산으로도 세금 낼 수 있다; 누구나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을까?; 얼마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을까?; 물납에는 순서가 있다
【현장사례로 보는 절세전략】 상속세, 불필요한 부동산으로 납부하려면; 【알돈신잡 상속증여 상식】 미술품 상속가액 평가법; 【알돈신잡 상속증여 상식】 저작권 상속가액 평가법
09 상속증여세의 제척기간 알아보기; 상속증여세의 제척기간은 10년; 제척기간이 15년으로 늘어나는 경우; 15년보다 더 긴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
3장 이런 것도 증여세 내나요?-아는 만큼 아끼는 증여세 절세법
01 증여, 이런 순서로 진행된다; 1단계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확인하기; 2단계 증여재산가액 알아보기; 3단계 10년 이내 동일인한테 증여받은 재산 더하기; 4단계 증여공제 빼고 과세표준 구하기;
5단계 세율 곱해 증여세 구하기; 6단계 증여세에서 신고세액공제 빼고 납부세액 확정하기
02 증여공제금액은 관계에 따라 다르다; 관계에 따른 증여공제금액; 증여공제는 증여공제 그룹별로 합산된다
【현장사례로 보는 절세전략】 배우자 증여를 활용한 토지 양도세 절세법; 【현장사례로 보는 절세전략】 배우자 증여를 활용한 해외주식 양도세 절세법
03 10년 합산, 자주 하는 5가지 질문; 올해 1억 원, 내년에 1억 원 10% 세율 적용받을까?; 세 번에 나눠 증여받을 때 증여세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증여받은 경우?; 아버지와 할머니에게 각각 증여받은 경우?;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에게 증여받은 경우?; 증여공제와 누진세율을 헷갈리지 말자
04 증여세 신고, 자주 하는 7가지 질문; 국가에서 받은 지원금, 증여세 내야 할까?; 자녀한테 들어가는 생활비, 증여로 볼까?; 전업주부의 목돈통장, 아파트, 증여로 볼까?; 남편통장에서 아내통장으로 입금,
증여로 볼까?; 자녀에게 준 수억 원 유학비, 증여세 내야 할까?; 손주에게 준 유학비, 증여세 내야 할까?; 자녀의 결혼축의금으로 산 아파트, 증여세 내야 할까?
05 언제 증여하는 것이 좋을까?; 증여의 적기는 재산가치가 하락했을 때; 증여신고 후 갑자기 재산가치가 폭락했다면; 주택가격이 사상 최고인 지금, 증여가 늘어난 이유는?
【현장사례로 보는 절세전략】 단독주택은 4월 말, 토지는 5월 말 전 증여하라
06 무엇을 먼저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까?; 오를 가능성이 높은 자산을 먼저 증여하라; 아파트로 증여할까, 현금으로 증여할까?
07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 기준금액이 있다; 자금출처 증여추정 배제기준이 뭐지?; 증여추정 배제기준 미만이면 무조건 증여세 안 낼까?
【알돈신잡 상속증여 상식】 ‘묻지 마 채권’은 상속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08 자녀에게 돈 빌려줄 때 증여세 안 내려면; 차용증 쓰고 갚을 때 계좌이체로 증빙을 남겨라; 무이자로 빌려줘도 갚기만 하면 문제 없을까?
09 부모 부동산 담보로 받은 대출, 증여일까?; 담보 덕에 낮아진 이자만큼을 증여로 본다; 얼마까지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을까?
10 부모 아파트에 무상으로 살 때 챙겨야 할 것; 무상사용이익이 1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11 부모자식 간 매매, 이런 점에 주의하자; 증여세를 피하는 입증자료가 필요하다; 부모자식 간 시세보다 싸게 거래한 경우 ―저가양수; 부모자식 간 시세보다 비싸게 거래한 경우 ―고가양도
12 부담부증여가 뭐지?; 증여받고 부채도 받고; 증여세가 줄어드니 항상 좋을까?
13 부담부증여가 유리한 경우, 독이 되는 경우; 1주택자 비과세 또는 양도차익이 작을 때 부담부증여가 유리; 다주택자에 양도차익이 크다면 부담부증여는 독; 부담부증여할 때 주의할 점
14 증여 후 증여세 더 내야 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의 주식계좌, 사고팔고로 불렸을 경우; 미성년 자녀의 부동산, 형질변경으로 시가가 급등한 경우
【현장사례로 보는 절세전략】 적금이나 적립식 펀드로 증여할 때 주의할 점
15 사전증여 유불리를 따져라; 생전에 증여하면 상속세 안 내도 될까?; 사전증여 유불리는 재산규모에 따라 다르다
16 자녀에 증여할까, 손주에 증여할까?; 세대 생략 증여란?; 손주에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한 3가지 경우
【현장사례로 보는 절세전략】 할아버지 부동산 증여받은 손주가 낼 증여세 절세법
17 교차증여로 절세할 수 있을까?; 교차증여가 뭐지?; 결혼한 자녀에게 쓸 수 있는 절세법
18 증여취소도 골든타임이 있다; CEO가 자녀에게 증여취소 후 재증여한 이유;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증여취소 가능; 신고기한 지나 3개월 이내 증여취소하면 증여세 환급불가;
신고기한 지나 3개월 후 증여취소하면 양쪽 다 증여세 낸다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상속 개시 전 미리 준비하는 5가지 똑똑한 절세팁
4장 빚도 재산도 상속된다-평범한 사람도 꼭 알아야 할 상속세 절세법
01 상속 순위와 법정상속지분 알아보기; 민법상 상속인 및 상속 순위; 대습상속이 뭐지?; 법정상속지분과 유류분이란?
02 한눈에 보는 상속 절차; 상속 절차 단계별 알아보기; 기타 알아둬야 할 절차; 고액 상속인은 사후관리 대상이다
【알돈신잡 상속증여 상식】 상속세 계산 절차; 【알돈신잡 상속증여 상식】 상속세율이 할증되는 최대주주의 주식; 【현장사례로 보는 절세전략】 상속재산 다시 나누려면 신고기한 이내에 해야
03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상속재산 조회하기; 정부24 사이트 이용하기; 주민센터 방문하기
04 채무가 더 많다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상속개시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후순위 상속인 고려해야 한다
05 국내 거주자의 상속재산, 어디까지 해당할까?; 거주자면 전 세계 재산; 비거주자면 국내 재산만
06 보험금, 퇴직금, 신탁금도 상속세 낼까?; 보험료를 누가 냈느냐에 따라 다르다; 상속재산에 속하는 것들;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것들
【현장사례로 보는 절세전략】 만만치 않은 병원비, 상속세 절세까지 생각하라
07 추정상속재산은 어떻게 정해질까?; 추정상속재산이 뭐지?; 사망 1~2년 전 재산처분 조심해야 한다; 추정상속재산은 재산 종류별로 파악한다; 어디에 썼는지 입증해야 상속재산에서 빠진다;
기준금액 미만이라도 주의해야 한다
08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경우; 증여 후 10년 이내 사망, 상속재산에 합산된다; 손주에게 증여는 5년 지나면 합산 안 된다
【현장사례로 보는 절세전략】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되어도 절세효과가 큰 경우
09 상속재산에 합산 안 되는 증여재산도 있다; 장애인이 신탁으로 받은 증여재산은 합산 안 된다; 장애인 신탁재산은 5억 원까지 증여세 비과세된다
10 상속재산에서 빼주는 항목 알아보기; 상속세 과세 안 되는 비과세 항목; 돌아가신 분의 공과금, 채무 및 장례비용; 공익법인에 기부한 재산
【현장사례로 보는 절세전략】 공익재단 설립해서 상속세 줄일 수 있을까?; 【알돈신잡 상속증여 상식】 공익법인 관련 국세청 적발 사례 알아보기;
【알돈신잡 상속증여 상식】 돌아가신 분의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11 일괄공제와 기타인적공제, 무엇이 유리할까? -상속공제 꼼꼼하게 챙기기 ①; 기초공제, 기타인적공제, 일괄공제가 뭐지?; 상황별 기본적인 상속공제의 예; 실제로 기타인적공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일괄공제보다 기타인적공제가 유리한 경우
12 배우자상속공제 자주 하는 질문들 -상속공제 꼼꼼하게 챙기기 ②; 상속 안 받아도 배우자상속공제 받을 수 있을까?; 배우자상속공제, 30억 원까지 가능할까?; 배우자상속공제 꼼꼼하게 이용한 사례;
기한 내 상속재산 분할신고해야 배우자상속공제 받는다
【현장사례로 보는 절세전략】 배우자상속공제도 받고 상속재산도 줄이는 법
13 금융재산 상속공제 챙기기 -상속공제 꼼꼼하게 챙기기 ③;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왜 생긴 걸까?;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이용한 예
14 동거주택 상속공제 활용하기 -상속공제 꼼꼼하게 챙기기 ④; 누가 주택을 상속받는지에 따라 상속세가 달라진다; 10년 이상 같이 살았다면 주택가액의 100% 공제
15 상속공제에도 한도가 있다 -상속공제 꼼꼼하게 챙기기 ⑤; 손주가 상속받아도 일괄공제 전부 받을 수 있을까?; 상속인 외의 사람이 상속받으면 한도에 영향을 미친다
【현장사례로 보는 절세전략】 사전증여했다가 상속세 더 낼 수도 있다
16 증여세액공제 & 단기재상속공제 챙기기; 합산된 증여재산의 증여세는 공제된다; 단기재상속공제가 뭐지?
17 상속세가 없어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 사망일의 시가가 취득가액이 된다; 취득가액이 양도세를 결정한다
18 상속재산의 양도세 절세하는 법;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매도한다; 평가기간 내에 감정평가를 받는다
【현장사례로 보는 절세전략】 상속받은 부동산, 양도세 안 내려면
19 부동산 팔아 현금 상속할까, 그대로 상속할까?; 부동산 상속 전 고려해야 할 3가지 세금; 상속·증여 절세는 관련 세금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현장사례로 보는 절세전략】 부동산보다 현금 상속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상속 개시 후 챙겨야 할 5가지 똑똑한 절세팁
5장 이민 가면 상속세 안 낼까?-비거주자의 상속·증여세 절세법
01 주거지와 재산이 어디 있는지에 따라 다르다; 상속세 안 내는 대표적인 나라들; 비거주자는 국내재산만 상속세 낸다; 주거지 판단은 간단하지 않다
02 세법에서 국적은 중요하지 않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법; 수증자가 거주자면 모든 재산에 증여세 과세; 피상속인이 거주자면 모든 재산에 상속세 과세
03 미국 사는 자녀에게 증여, 증여세 얼마나 나올까?; 비거주자가 해외재산을 증여받아도 증여자가 증여세 낸다; 증여공제는 없지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04 미국에서 사망한 재미교포의 상속세는?; 비거주자의 해외재산은 과세되지 않는다; 비거주자의 국내재산은 상속세 기초공제만 받을 수 있다
6장 가업승계 상속·증여세 절세법
01 가업승계 세제혜택 알아보기; 일반증여와 공제액과 세율이 다르다; 최대 500억 원 가업상속공제 적용된다
02 창업하는 자녀에게 증여하면 절세 가능하다; 최대 50억 원까지 10% 증여세율 적용된다; 사후관리 요건 못 지키면 가산세 낸다
7장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세무조사
01 자녀명의로 산 아파트, 자금출처 소명하라고?; 구입자금의 80%를 소명해야 한다;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범위 및 서류
02 고액 자산가의 상속인은 사후관리 받는다; 사후관리 대상은 상속인뿐만이 아니다; 상속세 신고 후 5년간은 주의해야 한다
03 PCI 조사가 뭐지?; 금융정보를 활용해 탈루 혐의를 파악한다; 의심거래와 고액현금거래는 자동으로 보고된다
04 실제 사례로 보는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 대표적인 세무조사 사례; 세무조사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할까?; 어떤 방식으로 세무조사할까?
【특별부록】 상속분쟁 없는 유언장; 민법이 정한 5가지 유언의 방식; 이것이 궁금하다! 유언 관련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