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지기입니다.
거래정지가 되었다면 조만간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올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의 공범이나 가담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먼저 상대방과 나눈 대화내용이나 오고간 서류 등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아닌 사기방조죄가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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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제가 억울하게 통장거래정지 당했어요
알아보니까
대출 사기 인 줄 모르고 생활자금이 부족해서
대출 알아보다가 대출 신청 할려고 인터냇 으로 보다가
현대캐피탈 이라고 해서 대출 상담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현대 캐피탈 직원이라는 분이랑 카톡으로 대화 하면서 가능한도를 조회 하고 이렇면서
천만원정도 나온다고 해서 대출 진행을 했습니다
그전에 대출 받은 곳이 두 군데 가 있어가지고 한 군 데 돈을 갚고 나머지 한군데는 묶어서 대환대출 하면 된다고했습니다
직원 분이 등기 초본 계좌번호 그리고 신분즈유정면 찍어서 보내달라고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몇시간 후에 제 통장으로 300만원이 입금 되었습니다
그깃도 회사 상호도 어난 개인 명의 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누구 이름이나고 물어보니까 담당직원 이라고 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돈 을 찾아서 직원 이라분 을 찾아서 주고 난후 집으로 돌아 갔습니다 그리고 저녁쯤에 은행 고객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통장이 보이스피싱으로 대포통장 이용되여서 거래정지 당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