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에서요
공통재화 매출세액 안분계산시에....
공급가액 * 직전 과세공급가액/직전총공급가액
이건데요... 왜 직전년도의 기준으로 잡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책에는 매출할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줘야 하기때문에 당해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안분할수
없다고 나오는데요 이해가 안갑니다....도대체 왜그런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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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출세액 안분계산하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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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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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on
06.06.2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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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과세기간이 끝나야 총공급가액을 계산할 수 있으니까요. 과세기간중에 매출할때 그때 안분해서 세금계산서를 즉시 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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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당해 과세기간이 끝나야 총공급가액을 계산할 수 있으니까요. 과세기간중에 매출할때 그때 안분해서 세금계산서를 즉시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