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산카페회칙(150111년 제정).hwp
성공총산악회 카페 운영규칙
제 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카페는 "성공총산악회카페"라 칭한다.(이하 "본 카페"라 칭함)
제2조[목적]
본 카페는 성동공업고등학교총동문회 산하 총산악회에 부속된 온 라인
모임이며 회원 상호간에 상부상조 하며 친목의 연결고리를 이어가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회원
제3조[회원의 자격]
1)항<가입> 정회원은 경성공립전수학교, 성동공업중학교, 성동공업고등
학교, 성동기계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산업체 특별학급
으로 정부기관에서 위탁하여 수료 한 자로 한다.
2)항<탈퇴자> 운영회의 결정에 따라 강제탈퇴(이하 강퇴)된 회원과 자진탈퇴
(이하 자퇴)한 회원의 재가입은 아래사항에 따라 운영회의에서
결정하며, 1회로 한정한다.
(가) 강퇴자 : 강퇴 후 3개월이 경과하고, 강퇴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 될 경우
(단, 영구 강퇴자와 중대 사유로 인한 강퇴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자퇴자 : 자퇴 후 3개월이 경과하고, 카페 활동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될 경우
제4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항 <권리> : 회원은 카페 운영에 대해 공개/비공개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회원구분에 따른 권리는 제6조 회원의 구분 참조)
2)항 <의무>
(가) 모든 회원은 회칙이 규정하는 바를 준수한다.
(나) 회원 상호간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책임은 각 개인에게 있으며,
카페지기 및 운영진, 행사 주관자에게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다) 온/오프라인 상에서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며, 타 회원에
대한 욕설, 인신모독, 비방,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언행 등을 금한다.
(라) 상업적, 정치적, 불법적인 글, 기타 카페 목적에 반하는 글의 게재를 금한다.
(마) 타 회원의 개인적인 문제에 간섭하거나 카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한다.
(바) 타 카페의 행사를 공지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한다.
제5조[산악회 구분] 본 카페는 기수산악회와 지역산악회 그리고 기타 산악회로 구분한다.
1)항<기수산악회> : 기수산악회는 각 기수 동창회가 인정한 산하 조직으로써
기수동창회를 대표하는 산악회로 한다.
(산행이나 기타 기수산악회와 관련된 공지 글은 “사랑방
우리기수“란에만 공지한다)
2)항<지역산악회> : 지역산악회는 각 지역동문회가 인정한 산하 조직으로써
지역동문회를 대표하는 산악회로 한다.
(산행이나 기타 지역산악회와 관련된 공지 글은 “사랑방
우리지역“란에만 공지한다)
3)항<기타산악회> : 기타 산악회는 기수산악회와 지역산악회 외 동문 개인이 운영하거나
소속된 산악회로 한다.
(관련 공지 글은 “사랑방 우리얘기“란에만 공지한다)
제6조[회원의 구분] 본 카페의 회원구분은 아래와 같다.
(준회원, 정회원, 우수회원, 특별회원, 운영자, 카페지기)
1)항<준회원> : 가입과 동시 개인정보는 운영진공개로 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면
정회원이 된다,
(단, 개인정보의 운영진 공개로 하지 않으면 등업되지 않는다).
2)항<정회원> : 일부 게시판을 열람할 수 있으나 글 게재는 제한적이다.
3)항<우수회원> : 카페의 허용된 게시판의 읽기 및 글 게재가 가능하다.
4)항<특별회원> :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면 임원회의를 통해 등업되며 특별한
메뉴까지 접근이 가능하다.
5)항<권한> 상위 등급의 회원은 하위 등급 회원의 권한을 포함한다.
제 3장. 운영조직
제7조[운영진 구성] 본 카페는 다음과 같은 운영진을 둔다.
(카페지기, 운영자, 게시판지기)
1항)<카페지기>
(가) 전반적인 카페 운용에 대한 책임을 지며, 대외적으로 카페를 대표한다.
(나) 건전한 카페 운영을 위해 게재된 글이 상업적인 글, 정치적인 글, 불법적인 글,
기타,, 적나라하게 지나친 남여의 치부 사진이나,,카페 목적에 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진과의 논의를 통해 강제 삭제 할수 있다.
(다) 운영회의 구성 및 운영을 책임지며, 의장을 겸한다.
(라) 운영자, 게시판지기의 임면권이 있다.
(마) 카페지기의 임기는 총산악회 회장의 임기와 함께 종료되며 차기 총산회장에게
카페지기를 양도한다.
2항)<운영자> : 약간명
(가) 카페 운영을 위한 특정 분야를 담당한다.
(나) 운영회의 위원을 겸한다.
(다) 운영진의 구성 및 선발은 카페지기가 결정한다.
(라) 운영자는 임원에 한한다
3항)<게시판지기> 본 카페는 게시판지기를 선임하여 각각의 게시판을 관리할 수 있다.
제 4장. 운영회의
제8조<운영회의>
1)항<운영회의>는 카페지기, 운영자 및 산악회 임원으로 구성한다.
2)항<정기회의> : 정기회의는 개최하지 않으며 안건 발생시 비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사항을 결정한다.
(가) 카페지기, 운영진이 제기한 안건 심의
(나) 회원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또는 강퇴자 및 자퇴자의 재가입 승인.
(다) 기타 회칙 개정 및 카페운영에 관한 사항,
(라) 운영회의 모든 의결은 참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한다.
3)항<회의 결과>카페에 공지함을 원칙으로 하며 단, 운영회의에서 공지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
제9조[기타]
1)항<봉사직> 카페지기, 운영진, 특별회원, 게시판지기는 순수한 봉사직으로
어떠한 금전적 혜택을 요구하지 않는다.
2)항<상호불간섭> 카페지기, 운영진, 특별회원은 회원 상호간의 개인적인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
제 4장. 경고 및 징계
제10조[경고] 본 카페는 회원 상호간의 신뢰구축을 위해 본 회칙에 위배된다고
사료시에는 운영자회의를 통해 경고를 주되,, 상호존중의 의미로
쪽지 또는 문자로 경고한다.
제11조[징계]
1항) 경고는 2회까지 주어서 2회 이상 경고 받을 시에는 강제탈퇴 된다.
2항) 욕설 글 모욕 글은 발견 신고 시 경고없이 영구 강제탈퇴 된다.
3항) 가입 뒤 사전 통보없이 4주간 활동이 전무하면 운영회의를 통해
강퇴처리
단), 활동의 의미는 한줄 인사글과 댓글 없어도 방문만 하고 눈팅만
하여도 본 카페에 애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기에 활동으로 간주 한다.
4항) 문의사항은 운영진에게 쪽지로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항) 분쟁 논란의 글 적발 시 사전 경고조치.
제 5장 부칙
제12조 : 본 카페는 비영리 친목단체로서 일체의 영리사업에 관계하지 않는다.
제13조 : 본 카페는 어떠한 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에 참여치 않으며 이 모임과는
별개이다.
제14조 : 본 카페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5조 : 본 카페 회칙은 2015년 01월 11일 공고일로부터 시행한다.
2015년 01월 11일.
차기 카페지기 : 성공총산악회 회장 이 용 원
첫댓글 수고하셨습니다....추~~~~~~~~~웅~~~~~~~~~성!
보편적으로 잘된것 같습니다 임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악회장님및 임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동공고 동문의 한사람으로서 자부심까지
느껴집니다.
총동문회 산하 총산악회에서 상식적으로 운영되는 기틀을 만들었네요~ 총산 운영진께 감사드립니다.
임원진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총산악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실수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탈퇴후 재가입 하는 사람도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