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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전참전유공자에 대한 포괄적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박민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17966 | 발의연월일 : 2015. 11. 30. 발 의 자 : 박민식ㆍ이언주ㆍ노웅래경대수ㆍ황주홍ㆍ김재경장윤석ㆍ김관영ㆍ윤영석여상규ㆍ이재영ㆍ이학재염동열ㆍ김영우ㆍ김제식이장우ㆍ안규백ㆍ이진복이채익 의원(19인) | |
제안이유 |
월남전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해외 파병으로 국위를 선양하고 경제발전의 초석을 다져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에 크게 기여하였고, 참전 군인들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 목숨을 걸고 치열한 전투에 임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희생과 공헌에도 불구하고 월남전참전유공자들은 이에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노령과 병마로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음.
이에, 월남전참전유공자들의 공훈에 대한 포괄적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월남전참전유공자를 국가발전 특별 공로자로 예우함으로서 명예를 선양하고 노후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며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월남전참전유공자의 희생·애국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 등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11조).
나. 월남전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사실 및 보상금 등의 심의·결정을 위하여 국가보훈처에 월남전참전유공자 참전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2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월남전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에 따른 최저생계비에 준하는 생활지원금을 지급함(안 제14조).
라. 국가는 월남전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자녀에게 취학관리, 학비의 면제·지원, 학습보조비 지급 등 교육지원을 실시함(안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마. 국가는 월남전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게 우선채용, 보훈특별고용, 채용시험의 가점, 직업훈련, 능력개발 장려금 지급 등 취업지원을 실시함(안 제23조부터 제39조까지).
바. 국가는 월남전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게 진료지원, 보철구 지급, 정양, 재활 등 의료지원을 실시함(안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
사. 국가는 월남전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게 농토구입, 주택구입, 사업 및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대부를 실시함(안 제46조부터 제59조까지).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월남전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예우를 위하여 양로지원, 양육지원, 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고궁 등의 이용지원, 주택의 우선 공급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월남전참전유공자의 기념·추모 사업에 관한 정책을 개발·추진하도록 하고, 국가는 9월 25일을 해외파병의 날로 정해 기념하도록 함(안 제66조 및 제66조의2).
차.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
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거나 예우를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74조).
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안 부칙).
법률 제 호
월남전참전유공자에 대한 포괄적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월남참전유공자가 국가에 헌신하고 희생한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월남전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월남전참전유공자”라 함은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의한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 전쟁에 참전한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월남전참전유공자의 희생·애국정신을 기리며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제4조(적용 대상자) 이 법에 따른 적용대상자는 월남전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하“유족 등”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5조(유족 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는 월남전참전유공자 유족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다만, 월남전참전유공자 사망 후 다른 사람과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는 제외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월남전참전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에게만 이 법을 적용한다.
④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월남전참전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으면 월남전참전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제6조(예우 원칙) 월남전참전유공자와 유족 등에게는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합당하게 예우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예우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제7조(등록 및 결정) ①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월남전참전유공자와 유족 등으로서의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자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한다. 다만, 월남전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이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의 순위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변동신고) 월남전참전 유공자와 유족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유족 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70조제2항, 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된 경우
5.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6. 성명이나 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상(身上) 변동이 있는 경우
제9조(예우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①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을 권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② 제7조에 따라 이 법 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월남전참전유공자와 유족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이 경우 월남전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국적을 상실하면 그 가족의 예우를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
1. 사망한 경우
2. 유족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국적을 상실한 경우
4. 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그 밖에 이 법 적용 대상자로서의 요건이 소멸된 경우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월남전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등으로 등록된 자의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였던 날로 소급하여 예우를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제10조(다른 법률에 의한 예우 또는 지원 등과의 관계) 이 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장 보상 등의 지원
제11조(보상 등 지원의 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월남전참전유공자가 국가발전에 기여한 포괄적 공로에 대하여 보상하고 생활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②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등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상속분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제12조(월남전참전유공자 참전보상지원위원회) ① 이 법에 의한 월남전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사실심사 및 기타 보상금 등의 심의·결정을 위하여 국가보훈처에 월남전참전유공자 참전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상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남전참전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사·결정
2. 보상금 등의 심의·결정 및 지급
3. 기타 월남전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지원방법
③ 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가보훈처장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보상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보상금) 국가는 월남전참전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상금(타 국가유공자의 보상금에 준한다)을 지급한다.
제14조(생활지원금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월남전참전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을 한다.
1. 월남전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에 따른 최저생계비에 준하는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2. 국가보훈처장은 월남전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에 필요한 보조 조치를 국가 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생활지원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③ 생활지원금 등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교육지원
제15조(교육지원) 국가는 월남전참전유공자와 유족 등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한다.
제16조(교육지원 대상자등) ①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교육지원 대상자”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남전참전유공자
2. 월남전참전유공자의 배우자
3. 월남전참전유공자의 자녀
②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학교, 시설 또는 기관(이하 “교육기관”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 교육대학 · 전문대학·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대학” 이라 한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다만, 같은 법 제29조의2의 대학원과 같은 법 제30조의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
3.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5.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외국교육기관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과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제17조(교육지원의 내용) 교육지원은 취학관리, 수업료·입학금·기성회비 및 그 밖의 학비(이하 “수업료 등” 이라 한다)의 면제·지원, 학습보조비 지급 등으로 구분 실시하되,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할 수 있다.
제18조(취학시킬 의무) 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학비율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를 취학시켜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로 제1항에 따른 취학비율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제19조(입학 절차) 제16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취학할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입학고사, 입학의 결정 등 입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수업료 등의 면제 등) ① 교육기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등을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업료 등의 면제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월남전참전유공자로 등록결정된 후 교육기관의 장에게 수업료 등을 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실시한다. 다만, 교육기관 중 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 교육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 훈련기관 및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이하 “대학 등” 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수업료 등의 면제를 신청한 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수업료 등부터 면제한다.
③ 사립인 대학 등이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업료 등을 면제한 경우, 국가는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보조한다.
④ 국가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등록을 신청한 후 제2항에 따라 수업료 등을 면제받기 전까지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보조(國庫補助)를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원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수업료 등을 면제하거나 지원하는 연한(年限), 기준 및 교육지원을 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학습보조비의 지급) ① 국가보훈처장은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학습보조비를 지급하고 기숙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습보조비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특수교육의 지원) 국가보훈처장은 심신장애, 학업성취 불량, 그 밖의 사유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4장 취업지원
제23조(취업지원) 국가는 월남전참전유공자와 유족 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제24조(취업지원 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남전참전유공자와 유족 등
2.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월남전참전유공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형제자매 중 1명에게는 그를 지정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인 부 또는 모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만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에 관한 기준과 취업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취업지원 실시기관) 취업지원을 실시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이 5명 미만인 경우와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 정원이 5명 미만인 사립학교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公·私企業體) 또는 공·사단체(公·私團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로서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한다.
제26조(고용의무) ① 제25조제1호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채용하여야 한다.
② 제25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하 "업체 등"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고용비율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 업체별 고용비율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능력에 상응하는 직종에 우선 고용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취업지원 대상자가 그 능력에 맞는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체 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고용의무비율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3. 제25조제2호에 따른 공기업체와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기업체 및 공공단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출된 인원이 1명 미만이면 1명으로 하고 1명 이상이면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월남전참전유공자를 채용하는 경우 군복무 경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호봉획정(號俸劃定)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合算)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우선 채용되거나 우선 고용된 취업지원 대상자가 취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그가 계속 취업 중이면 그 인원은 해당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비율이나 고용비율을 산정할 때 포함한다.
제27조(취업지원의 신청) 취업지원(제26조에 따른 취업지원은 제외한다)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취업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8조(보훈특별고용)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26조제2항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 등에 그 업체 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4조제1호의 월남전참전유공자인 경우
2.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4조제1호의 유족 등 중 월남전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및 부모인 경우
3. 취업지원을 신청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해당 업체 등에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4. 업체 등과 복수 추천을 하지 아니하기로 협의한 경우
5. 그 밖에 복수 추천이 곤란하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업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 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업체 등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 업체 등이 선택한 취업지원 대상자
2. 업체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보다 적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선택하여 통보한 경우를 포함한다): 국가보훈처장이 복수로 추천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선택한 사람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④ 월남전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부모를 제외한 취업지원 대상자를 제3항에 따라 업체 등에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의 취업지원 연령과 가구당 취업지원 인원수의 상한(上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취업통지) 국가보훈처장은 제28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해당 업체 등에 취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만점의 5%를 가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따로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따로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점수가 만점의 4할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31조 또는「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이 법의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31조(취업지원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업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취업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7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그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1. 제29조에 따른 취업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9조에 따라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3. 근무태만·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의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
제32조(신체검사의 합격기준) 취업지원 대상자인 신체검사 합격기준은 그가 채용될 직종에서 사회통념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도로 하며 그 합격 판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한다.
제33조(차별대우 금지)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이 법에 따른 취업자(신규로 채용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직급의 부여·보직(補職)·승진·승급(昇級) 등 모든 처우에서 채용의무에 따라 채용한 것을 사유로 다른 직원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취업자에게 차별대우를 한 것으로 인정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이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취업사실 등의 통보)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당하면 그 내용을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취업지원 대상자가 취업한 경우
2. 이 법에 따른 취업자가 퇴직하거나 해임 또는 해고된 경우
제35조(직업훈련) ① 국가보훈처장은 월남전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하여 직업교육훈련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할 취업지원 대상자의 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대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직업재활훈련과 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36조(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 등을 개발하려는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거나 장려금을 지급할 때 그 기준·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업체 등의 보고) ① 업체 등은 사업의 종류, 고용 직종, 고용 인원, 고용인의 자격기준, 그 밖의 고용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내용이 미흡하거나 실태 파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취업지원 실시기관 또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업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8조(국가기관 등의 통보) 제25조제1호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과 교직원(교원은 제외한다)의 정원 및 취업지원 대상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경력기간의 합산) 업체 등은 우선 고용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군복무 경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호봉획정(號俸劃定)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合算)할 수 있다.
제5장 의료지원
제40조(의료지원) 국가는 월남전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한다.
제41조(진료) ① 월남전참전유공자가 그 부상 부위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에 걸린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한다. 다만,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진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월남전참전유공자가 전쟁 후유증으로 신체적정신적인 질병이 발생한 경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진료한다.
④ 제1항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진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⑤ 월남전참전유공자와 유족 등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 진료한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처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병원에 교부할 수 있다.
제42조(보철구 지급) 월남전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등으로서 신체장애로 보철구(補綴具)가 필요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할 수 있다.
제43조(정양) ① 월남전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등으로서 심신장애로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장기간 정양(靜養)이 필요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양시설(靜養施設)에서 정양하게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 대상자의 정양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양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44조(의학적 재활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월남전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신체기능 퇴화를 방지하고 그 기능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의학적 재활과 재활체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의학적 재활과 재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단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5조(의료시설 확보 비용 등의 보조)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른 의료지원에 필요한 시설 등의 확보비용과 그 유지·관리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에 보조할 수 있다.
제6장 대부
제46조(대부) 국가는 월남전참전자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자립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長期低理)로 대부(貸付)를 할 수 있다.
제47조(대부 대상자) 대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남전참전유공자
2.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1명. 이 경우 그 대상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르며, 자녀가 2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많은 자로 한다.
제48조(대부의 재원) 국가는 제49조에 따른 대부의 재원을 「보훈기금법」 제3조에 따른 보훈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제49조(대부의 종류) 대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토구입대부
2. 주택대부(주택 구입대부, 대지구입대부, 주택신축대부, 주택개량대부, 주택임차대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사업대부
4. 생활안정대부
제50조(대부의 한도액) ① 국가보훈처장은 대부 재원의 범위에서 대부의 종류별 대부한도액을 정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49조제1호 및 제2호의 대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1. 농토구입대부 : 해당 농토의 평가액 이내
2. 주택구입대부, 대지구입대부 또는 주택신축대부 : 해당 주택이나 대지의 평가액 이내
3. 주택개량대부 : 주택개량에 드는 비용 이내
4. 주택임차대부 : 임차금액 이내
제51조(대부금의 이율) 대부금의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대부의 신청 등) ① 대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대부 신청을 하여야 하되, 대부를 받으려는 자가 둘 이상의 대부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면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대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대부를 받은 후 다시 대부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그 선택은 변경할 수 없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대부 신청을 받으면 대부 결정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대부를 한다.
제53조(대부금의 상환기간) ① 대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상환(分割償還)하여야 한다.
1. 농토구입대부 : 3년 거치(据置) 후 12년)
2. 주택대부 : 20년
3. 사업대부 : 15년
4. 생활안정대부 : 5년
② 국가보훈처장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대부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의 상환기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제54조(주택의 분양 등) 국가보훈처장은 대부 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제48조에 따른 재원으로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임대 또는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의 수급 사정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부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제55조(보조금 지급) 대부 대상자 중 농토구입대부나 주택대부(대지구입대부와 주택개량대부는 제외한다)를 받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6조(담보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주택개량대부와 주택임차대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을 자에게는 그 농지나 주택의 매수(買受)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부금의 지급에 관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② 농토구입대부나 주택대부를 받는 자는 그 대부금으로 취득할 재산에 대하여 대부금 상환이 끝날 때까지 이를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구입대부를 하는 경우에 대부받을 자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 없이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면 그 주택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주택을 담보로 하지 아니하고 제5항을 준용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④ 주택개량대부, 주택임차대부, 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를 받는 자는 부동산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를 받는 자가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없으면 국가보훈처장은 보증인을 세우게 하거나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담보만으로 채권보전(債權保全)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농토구입대부나 주택대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이미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처하여 그가 상환하지 아니한 채무액 이상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새로 매입한 부동산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1. 담보재산이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부분수용으로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담보재산이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대체가 불가피하게 된 경우
3. 대부금으로 취득한 농토나 주택의 매각이 불가피하여 같은 용도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된 경우
⑦ 주택개량대부, 주택임차대부, 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전 대부를 받은 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사업 운영상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체가 불가피하게 된 경우에는 그가 상환하지 아니한 채무액 이상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나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담보를 국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 외의 담보 제공은 그가 상환하지 아니한 채무액이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⑧ 국가보훈처장은 대부금의 상환이 끝나면 저당권(抵當權)의 말소(抹消)를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57조(채무의 인수) ① 국가보훈처장은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그 담보재산이 경매에 부쳐진 경우에 경락인이 제47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이면 국가가 받을 수 있는 경락대금의 배당금 한도 안에서 그 경락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매수대금을 내는 대신 종전 대부금의 상환에 관한 채무를 경락인으로 하여금 인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무를 인수한 자에 대하여는 제5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58조(담보재산의 매수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그 담보재산이 경매에 부쳐진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1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매수한 담보재산을 관리 ·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재산이 농지이면 「농지법」에 따른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 매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담보재산을 매수할 경우의 매수가격 및 제2항에 따라 처분하는 재산에 대한 처분가격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대부의 승계) ① 대부를 받은 사람이 그 대부금의 상환기간 중에 사망하면 그 대부에 관한 채무는 그 상속인에게 승계(承繼)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에 관한 채무를 승계한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부에 관한 채무를 승계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면 그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관리할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제7장 그 밖의 지원
제60조(양로지원) 월남전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 등으로서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세 이상의 여성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월남전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자와 함께 지원할 수 있다.
제61조(양육지원) 월남전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 등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포함) 또는 부양의무자가 양로지원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육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자로서 20세가 된 자가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20세가 된 해에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 지원할 수 있다.
제62조(양로지원 등의 위탁) ① 국가보훈처장은 양로지원 및 양육지원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노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양로지원과 양육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63조(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① 월남전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이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의 수송시설 외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4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월남전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기념관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개인이나 사기업이 운영하는 이것들은 50% 이상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제65조(주택의 우선 공급) 월남전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 등 중 제47조에 따른 대부대상자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립되거나 국가의 융자를 받아 건립되는 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제66조(기념·추모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월남전참전유공자의 애국충정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기념·추모 사업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 제1항에 따른 기념·추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가 시행하는 월남전참전 기념관 또는 회원 회관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보훈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훈기금에서 지원한다.
④ 월남전참전과 관련한 기념·추모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의2(해외파병의 날) 국가는 월남전참전의 희생과 위훈을 기려 후대에 전승하기 위하여 주월한국군사령부 창설일인 9월 25일을 해외파병의 날로 정하여 기념한다.
제67조(시설물 설치 등의 특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자연공원법」과「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구역 내 또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립현충원 및 호국원 경내에 월남전참전과 관련한 시설물이나 박물관·전시관 등의 교양시설을 설치·건립할 수 있다
② 월남전참전과 관련한 시설물의 설치·건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68조(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학습보조비(제21조에 따라 보조받은 입학금과 수업료, 그밖의 학비를 포함한다)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우를 받은 경우
2. 예우를 받은 후 그 예우를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 학습보조비 등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이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학습보조비 등을 환수하거나 징수하는 경우에 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나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缺損處分) 할 수 있다
제69조(반환 의무의 면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은 사람이 제6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예우를 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제68조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학습보조비 등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예우의 정지) ① 국가보훈처장은 월남전참전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월남전참전유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집행 중인 경우 그 기간 중에는 그가 받을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제71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 받거나 적용받을 월남전참전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월남전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가.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 제288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89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제290조, 제291조, 제292조(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경우 및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또는 전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94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의 미수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 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8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환한 법률」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 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4.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자
②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월남전참전유공자의 유족 등이 「형법」 제250조·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죄로 실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이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7조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아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예우를 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월남전참전유공자를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3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다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70조제2항에 따라 예우를 정지하거나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전과기록(前科記錄)을 관리하는 기관에 범죄경력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제72조(월남전참전유공자 지원단체 조직 등의 제한) ① 누구든지 월남전참전유공자나 그 유족 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어떠한 단체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단체의 명칭에 이 법에 따른 월남전참전유공자 또는 그 칭호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3조(위임 및 위탁)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보조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와 대부 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장 벌칙
제74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거나 예우를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72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5조(과태료) ① 제28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3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제37조제2항에 따른 설명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72조제2항을 위반한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첫댓글 혜택이 엄청나군요
끝까지 눈이 아파 읽을 수는 없지만
월남다녀 왔다는 이 유만으로
이런 혜택을?
죽음으로 지킨 우리 아버지에 희생은 껌값?
좋은자료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기가맥힐 노릇입니다.
아무튼,
형평성의 논란의 여지가 남는 법안입니다
우리들에겐 불리할 이유가 없을것 같습니다.
장문의 자료를 올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국가가 힘이없으면 국제사회에서~
조직이나 개인이 힘이없으면 그위치에서
홀대받는게 이사회의 현실인것을 ~
갑갑하고 성질나는 심정입니다.
발의만 했다는거고 말좀 해보자는겁니다.
어느시절에 통과될까?
그때 그시절에는 간이라도 빼 줄것 같이 하다가
빼먹을것 다 빼먹고서 무슨말? 625때도말이요 처부수자 공산당!1
공산당과 싸우시
애국자여 국가가 책임을진다."모두나서라"참말로 ,,,,,,
가난한 국민들만 생 죽음을 시켜놓구서 몇십년이 지난 지금에
한다는짓이 월18만원으로 생활에 보탬이되라꼬?명예를 살리라꼬?
518인지 588인지 파출소만 갔다와도 얼마?
놀러갔다가 물에빠저 죽었는데 얼마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없다는 예산은 어디서?
애라이"개새끼들아~
국가를 위하여 목숨받친자들은 월18만원 예산이 없다나?
나쁜자식들....../ 말을 말아야지 어찌하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