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P2E 합법화 법안` 대표발의, 그리고 `위메이드 3회 방문`
야당이 국회사무처의 위메이드 국회 방문기록 공개를 계기로 반격에 나선 모양새다. 일명 ‘김남국 코인’ 위믹스를 발행한 위메이드 측 방문이 가장 잦았던 의원실이 모두 국민의힘 소속인 게 확인되면서다. 여당은 야당 공세에 “물타기”라고 반발하면서 김남국 의원의 대선자금 세탁 의혹 규명에 힘을 싣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년간 위메이드가 국회에서 가장 많이 방문했던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지난해 P2E(Play to Earn·게임하면서 돈 벌기)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 법안 발의 경위와 기업 간 유착 의혹을 낱낱이 조사해 진짜 코인 로비의 몸통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 삼은 건 허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안이다.
법안 내 ‘메타버스 사업자는 이용자가 자신의 보유 가상자산 등의 처분을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조항이 현행 게임산업법을 우회해 P2E 게임을 사실상 합법화하는 것이다.
허 의원은 “해당 법안은 메타버스와 게임 산업의 차별화를 주목적으로 한다”며 “P2E는 아예 입법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처럼회가 주축이 돼 만들었던, 직접적으로 P2E를 명문화한 법안(디지털자사거래법안)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하시는지 궁금하다”고 맞받아쳤다.
하지만 허은아의원 주장과 다르게 게임의 사용머니와 가상재화는 예외조항은 제외하고 있다.
민주당은 허 의원 해명에 “특정 회사와 여러차례 만남을 갖고, 그 회사에 특혜성 이익이 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냐”고 비판했다. 그는 “단순하게 질문하겠다. 왜 정부와 관련 단체들도 사행성을 문제삼아 반대하는 가상자산의 환전 즉 P2E 합법하는 내용을 굳이 법안에 넣었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그것도 어렵다면 이것만 답해주면 된다. 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메타버스와 P2E 관련 대표주인 위메이드는 손해를 봅니까, 이익을 봅니까”라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