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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야간 정전사고에 센터에 연락하였으나 근무자가 없어, 타 업체 전기관리안전대행회사를 불러 처리함. 사례2. 추석 기간 화재경보가 울렸으나, 이를 처리 할 직원이 없어 타 단지 관리원에게 연락하여 처리함. 사례3. 저수조 청소 때문에 물을 덜 받아 놓았다가 저수위 경보가 울렸으나 이를 처리 할 관리소 직원이 밤에는 없음. 경비원과 연락하여 겨우 처리함. 사례4. 밤에 화재발생, 사고처리를 할 근무자 없음. 센터 전화 받는 사람만 근무한다는 이유로 출동안함. 소방서와 주민, 경비원들이 합심해서 처리함. |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외에도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사고 전반에 대한 파악과 처리 및 지휘 등을 해야 할 관리직원의 부재는 휴일이나 밤 시간대의 업무 공백이 들어나 입주민들의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입주민들이 동의할 리 없다. 관리비 절감은 관리인원 감축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해야 한다. 기본적인 관리서비스도 안되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이 밀집하고 있는 임대아파트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관리 위탁 용역 비리퇴직자 업체에 몰아주기까지
비리 퇴직자가 퇴직 전 해당 업무에 관련된 용역에 참가하는 것은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SH공사의 관리업무 외주 용역 발주에 비리퇴직자가 임대주택관리팀장으로 재직했고, 업체와의 부적절한 비리사건으로 해임된 사실을 알고도 상당한 물량을 수주 받았다. 이러한 비리퇴직자 뒤봐주기는 SH공사의 전반적인 도덕불감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SH공사 관리용역입찰일(6월 29일) 직전(6월 27일), 노동부 취업사이트 워크넷(worknet)에 퇴직자의 업체가 낸 해당 아파트 관련된 업무 구인정보가 있었다.
해당 단지의 충원계획과 그에 따른 구인광고는 사전에 공사와의 수의계약 등 입찰정보가 유출된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된다. (별첨-비리퇴직자 업체 용역발주 관련 보도 내용과 의혹)
임대주택 관리를 외주용역 할 경우 업체 선정의 문제에 있어 책임선이 모호해 지고, 감사시스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투명한 회계가 담보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서민들의 밀집 주거지인 임대주택에 대한 생활밀착형 주거 복지 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임대주택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자본시장의 논리가 아닌 주거복지의 개념으로 접근해 주거안정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리소의 역할을 증대하여야 한다. 현재 SH공사는 이러한 방향과 역행하여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려는 공사이기주의에 빠져있다.
민주노동당 이영순의원은 ‘SH공사는 비리퇴직자 뒤봐주기, 고위 임원 자리 만들어 주기,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보다 제 식구 챙기기에 급급한 공사이기주의를 비판하였다.’또한, ‘진정으로 임대주택 주거복지를 위한 주택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서민들의 삶이 질적 향상이 되는 관리시스템 도입을 촉구하였다.’
<별 첨 1>
1) 2001. 4. 3‘직영관리사무소 시범위탁운영평가보고’
2개단지(방화11단지, 중계4단지)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그리 높은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임대아파트 주민의 88.5%가 공사의 직영관리 선호
2) 2003. 8‘도시개발공사 아파트주민 의견조사’
통합관리방식에 관한 주민의견 조사 분석 결과
인근아파트와의 통합적 관리방식에 대해 찬성 13.7%, 그저 그렇다 33.2%, 반대 53.1%
3) 05. 11. 25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중,
고객지원본부장 정인홍의 발언에 의하면, “중계동하고 강서권 위탁관리를 시범운영한 적 있는데, 그 결과 주민들은 위탁보다는 직영이 낫다는 결론을 얻었고요. 이후 관리비라든가 수선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직영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게 잘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었습니다”
4) 강남권역 통합관리센터 시범설치 및 운용계획 실시
임대주택관리 개선 검토사유 및 근거
-서울특별시지침 ; 임대주택관리제도 개선방안(2003.7.22)
-서울시장 지시사항(2003. 6. 18) -이명박 전 시장
· 기계·전기관리원 등 일반관리업무도 공개경쟁방식에 의한 민간위탁 화대
· 과다한 인건비 지출로 비효율적인 운영이 되고 있으므로 관리사무소 통폐합 광역화하여 경영효율성 제고,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전환
-직무분석 결과 민간위탁(아웃소싱) 방안
_원칙 ; 핵심적 관리업무를 제외 원칙적으로 민간에 아웃소싱
1단계 ; 영선(기계·전기)업무
2단계 ; 사무업무
_아웃소싱전략 단계적으로 수행
관리사무소 업무는 외부위탁을 원칙으로 하며, 직원의 신분은 계약직(관리소에 근무하는 본사직원에는 년차적, 점진적으로 계약제 실시), 2007년 계약제 전면실시
_‘통합센터에서 임대사업업무 담당하고, 현재 계약직은 통합센터 소속의 지원소장형식으로 당분간은 통합센터의 임대사업업무를 보조하나, 빠른 시일 안에 통합센터 정상화되면, 순수주택관리 업무만 하게 되어 언제든 위탁가능’
<별 첨 2>
한겨레 신문‘비리퇴직자 봐주기 의혹’보도관련
‘정보유출, 금품수수 등으로 해임된 퇴직자가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용역업체 2곳을 세웠다. SH공사 임대주택 경비용역을 공사직원 출신업체가 택지개발 33개 단지중 16개 단지 (48%), 재개발아파트 64개 단지 중 25곳 (39%)을 입찰과 수의계약형태로 따냈음. 청소용역도 택지개발단지의 8곳(24%)과 재개발단지 11곳(17%)을 맡고 있다’
타 용역업체의 0이사는‘지난 7월 공사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는데 박씨(비리 퇴직자)가 사실상 모든 것을 지휘해 의아했다. 전 주택관리팀장이라는 말에 수긍이 갔다’
SH공사측은‘공사의 임대주택 경비·청소용역 등은 공사 회계규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각 관리사무소 별로 입찰에 의하여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SH공사에서는 용역업체 선정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음’로 해명 보도하였음.
SH공사 시민감사(2007. 3. 23~6. 15) 결과에는
1) 3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체결 현황을 보면 총 29건 1,957백만원의 용역계약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고,
2)총 291건에 대하여 적격심사 없이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회계규정 등을 위반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