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게서 1977년에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 8명 (5남과 2녀 어머니) 사후 상속재산 현시가 200여억원으로 이를 두고 저들 형제끼리도 치고 난리를 피다가도 저를 공동의 적으로 간주 공모 , 1979년 가족회의 에서 너의 상속지분을 연합철강에 도로부지로 보상금 3천만원을 받아서 매수하겠다고 의논한 뒤 저의 집으로 5남과 3남이 찾아와서 연합철강에 땅을 팔아야 네게 상속지분매수가를 지불할 수 있다며 날인받아 가서는 돈을 주지 않고는 저가 증여하였다고 증거를 제출한 문서가 을 호증인 ' 상속분할협의서' 였습니다. 상속분할협의서는 모두 석장으로 되었는데 첫째장에는 3필지를 문0동소유로 하고 셋째장은 상속인 8명의 서명으로 한사람의 필체로 서명하고 날인은 저의 도장이 맞으나 저는 간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에 저의 변호인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로 고소하자하여 그리하였는데 문경0 이 경찰서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한 협의서 2장을 빼고 원본을 제시하면서 석장이 다 있는데 억지를 부린다며 복사를하여 석장을 제출하고 저가 제출한 2장은 뒤쪽 문수0이 제출한 것처럼 하여 문수0은 나는 모르는 일이라면며 형님에게 다 일임하였다 .문경0은 과거 시청공무원으로 공문서 위조로 처벌받은자며 시청공무원 시절 농지개혁법의 피고(국가) 대리인으로 출석 그 당시 곽판사는 뒤에 문경0을 모르면 간첩이며 왠만한 변호사는 뺨맞고 간다고 할 정도로 지능적인 범죄자입니다. 많은 사람을 혓바닥으로 죽게한 자입니다.
그 당시 2003나3683호 사건에서 판사가 오빠들에게 왜 동생이 십수년을 재판하는가 하니 예 , 저희들이 잘못 다스려 죄송합니다. 아마도 동생이 피해의식에서 정신이 약간 돌았나 봅니다. 라고 5분만에 끝을 내다가 2회 때도 똑같은 질문으로 5분만에 끝내고
3회기일에는 5남을 상대로 증인신문하는데 배석판사가 변호인에게 여기가 취조하는 데가 라고 면박을 주며 결심한다기에 변호인이 귀가 빨갛게 되며 나와서는 내가 찍히면 변호사노릇도 못한다고 하며 변론재개를 하라 , 탄원서를 써라 , 모두 무시하니 점심시간에는 문이 열려있다 그때 기회를 봐서 판사실에 찾아가라 그랬더니 판사가 당황 직원을 불려 끌려 내려와서 저가 패악을 좀 쳤습니다.
그래서 기피신청을 했더니 괘심죄에 걸려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대질신문해 달라고 하였더니 오라하여 증거를 한보따리 갖고 가자 풀지 못하게 하려고 수갑부터 채우고 피의자신문서를 작성하는 줄도 몰랐습니다. 구속하기 위한 수순이었으며 2003.11.25. 밤 10경 구속되었습니다. 그 당시 밤 9시경에 재판이 있었는데 그것이 실질심사였던 모양인데 재판장은 고소인이 오빠들에게 청구한 금을 다 받을 것인가라 물어서 반만 주면 합의하겠다고 하였더니 참 답답하다며 퇴정하였습니다.
그 재판이 무고로 기소한 재판인 줄도 모르고 무고가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30일만에 보석으로 나와 무고 재판을 했는데도 변호인은 의논도 하지 않고 기일 에는 1시간 전에야 사무실에 있으니 뭣이 뭔지도 모르고 변호인이 증인신문을 하면 증인 문경0이 교활하고 능수능대한 말로 법정을 속이면 변호인이 반박해야 함에도 증언을 다음질문을 하면 장구하게 시부려 대면 앞의 증언을 베끼며 낙서하는 짓거리를 하고 패소하자 나중에야 위임장으로 위조했다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위임장에 왜 법무사의 직인이 없나 묻지도 않고 말입니다. 그러고도 보석금 20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판사 준다는데 정말 판사에게 건넸는지 변호인이 가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보증보험금 10만원짜리가 청구되어 있고....
3심까지 패소하자 피고인이 문경0이 위증하는 바람에 패소하였다고 다시 위증죄로 고소하였더니 검사의 공소장을 여전히 제가 증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라며 또 무고로 기소하여 재판을 진행 1심에서는 무죄가 되었음에도 항소심 판사가 여태까지 민사 형사 모두 패소 기판력 운운 하며 피고인이 증인신문을 하면 5개만 하라 증인은 가족사를 들먹이며 시간을 끄니 저가 자연 흥분 날카로운 음성이 되자 판사가 피고인은 신문할 능력이 없다며 대신하여 , 1989년 민소소송의 증인이 쓴 준비서면을 들고 증인은 ' 상속분할협의서로 등기신청이 되기 않아 원고(피고인)에게 따로 등기신청소명자료를 작성 날인하여 평온하게 증여하였다. 는데 것이 ' 증여계약서인가 라고 신문하자 ,증여에 관계되는 서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장은 관계되는 서류는 증여계약서라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증여계약서일 뿐 상속분할협의서가 위조가 아니며 상속분할협의서로 등기신청한 것이 위증이 아니라고 하면 계속 그 두 문서가 다 위임장 서명난을 떼서 첨부하여 하나는 몰래 쓴 증여계약서에 첨부한 것이 아닌가 , 상속분할협의서는 왜 2부나 작성했는가 왜 법무사의 직인이 없으며 왜 등기필증의 관인이 없느가를 신문하려는데 막으니 걱정이 됩니다. 또 구속시키려나 ... 변호인은 증여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자백을 받으면 불리하다고 하니 어찌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래서무고재판에서 내가 증여한 것이 사실이라면 왜 증여계약서를 제출 내 도장을 확인시키지 않는가 라고 신문하려는데 6시가 다되어 퇴정하면서 검사가 문복0은 아파서 못나온다더라 고 하니 진실을 밝힐 수 없는 것입니다.
대표님의 답변은 탄원서를 써라 하여 쓰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미리 유죄를 주려고 작정하기에 문복0을 부르지 않는가 어떤이는 판사에게 내용증명으로 예를 들면, 문수0 이3683호 증언에서 상속분할협의서는 문경0 이 작성하고 내 도장을 받아 내 이름옆에 찍었다'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주세요 라고 내용증명을 띄우라 하고 법원서기관은 그러면 큰일난다 괘심죄로 또 구속할 지 모른다 하고...
검사는 다시 문수0 은 증인에게 사문서위조사건의 재판에서 다시 말을 바꾸어 법무사무실에서 법무사가 자신의 도장으로 간인을 했다고 하니 그말을 다시 인용 법무사 사무실에서 문수0이 날인했지요 라고 신문하자 ' 예 '라고 하는 증언을 판사가 인정한다면 어찌 될찌 걱정이 태산같습니다.
문경0 이 연합철강 매수대금을 받는다고 여러번 받은 위임장의 서명난을 이용한 것입니다.
첫댓글 4-5일 경과하여 시간날때 읽어보겠습니다...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