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체육 선진화와 지방체육 발전을 저해하는
국민생활체육회의 법정법인화를 절대 반대한다 !
최근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국민생활체육회(이하 국체회)로 개칭하고, 법정법인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경재 한나라당 의원 대표발의)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2002년에도 똑같은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체육계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국체회의 법정법인화는 체육계의 분열과 반목을 조장하는 소모적인 논쟁을 재연시키고, 선진국에는 유례가 없는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이원화를 영구 고착화하는 갈등 구조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체육의 최일선에서 한국체육의 선진화와 지방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16개 시 도체육회는 국체회의 법정법인화를 절대 반대합니다.
국체회가 추진하는 법정법인화는
첫째, 법적으로 체육단체의 이원화를 영구 고착화하여 한국체육의 선진화에 역행하고,
둘째, 국가별 1종목 1단체의 국제스포츠계의 기본원칙을 벗어나, 한 국가에 2개의 법정법인단체를 인정함으로써 한국체육의 대외적 신뢰도를 실추시키고,
셋째, 정부의 공공기관 유사기능 통합 정책에도 역행하며,
넷째, 현재 각 지자체 시 군 구별 자율적으로 진행되는 체육단체 통합 추세에 역행(현재 통합율 23%, 49개/217개)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 체육의 풀뿌리인 16개 시 도, 230개 시 군 구로 이루어진 지방체육 조직이 대한체육회와 국체회 산하 2,000 여개 단체로 중복 난립되어 예산, 인력, 행정의 낭비를 초래하고, 체육인 선후배 동료간 반목을 조장하며 지방체육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체육이 국민 건강증진과 국가브랜드 제고라는 막중한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으로 이원화된 조직을 기능적으로 연계, 통합시키는 선진형 체육구조를 조속히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 16개 시 도체육회는 체육단체 이원화를 영구 고착화하고 한국체육의 선진화를 가로막는 국체회의 법정법인화를 절대 반대하며, 한국체육을 대표하는 대한체육회(KOC)에서도 일선 체육인들의 이같은 주장을 감안하여 범 체육계 차원의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2009. 9 .18
16개 시,도체육회 임,직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