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개발이 제한된 바닷가 주변 땅들이 지난해에 이어 추가로 해제돼 주택을 비롯한 각종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2일 충남 홍성.태안.서산군과 전남 고흥.영광.함평.무안군의 수산자원보호구역 8천600만평중 6천200만평의 구역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다의 그린벨트'로 불리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정부가 지난 1975년부터 수산생물의 산란장과 서식지 보호를 위해 전국 10개 지역에 걸쳐 지정, 관리해왔다.
정부는 그러나 지역발전과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6개 지역을 풀어준데 이어 이번에 나머지 4개 지역도 구역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로써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육지부분 전체 면적 3억7천600만평중 76%인 2억8천500만평이 해제된다.
해제되는 토지는 해당 시.군별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가 마무리되면 집을 새로 짓거나 증축할 수 있게 되고 해양 레저시설이나 문화.휴식공간 조성도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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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구역 4곳 추가 해제
전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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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03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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