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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 개인택시 운행차량의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 시기는 법률이 정한 마지막까지 가다리는 것이 최선책으로 생각 합니다. 정부지원금 법률안과 장착시기를 연장한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 중에 있으니 장착시기를 조급하게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신규등록 차량입니다. 차량등록 사업소에서는 디지털운행기록계와 상관없이 차량을 신규등록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통안전법 시행령에는 신규등록 차량은 2011. 1. 1부터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시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규등록 차량은 주관적 판단이 중요할 것 갔습니다. 따라서 조합은 디지털운행기록계 미터기 판매 홍보 보다. 정부지원금 법률안과 장착시기를 연장한 법률안이 국회를 빨리 통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조합원님들께서도 법률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님께 격려전화 부탁드립니다. ☏운행기록계 정부지원금 법률안 대표 발의한 이용섭의원님 (02-784-6185) ☏운행기록계 장착시기를 연장한 법률안 대표발의한 최규선의원 (02-784-4183)
첨부 1) 운행기록계 장착 법률안 제안이유 2) 운행기록계 정부지원금 법률안 제안이유 3) 운행기록계 장착시기를 연장한 법률안 제안이유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 천의원 대표발의) 제안일자 : 2009-04-06 발 의 자 : 허천. 김성태. 김태원. 신상진. 안상수 .이인기. 장광근. 정희수. 현기환. 황우여. (한나라당 10명) 제안이유 우리나라 사업용 차량은 일반 자가용에 비해 교통사고 사망률이 무려 5배 이상에 달하고 있는 바, 이러한 수치는 사업용이 일반자가용 보다 사망률이 낮은 미국, 일본 등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국내 사업용 차랑에 대한 안전관리 및 안전의식의 후진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더구나,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4.8% 감소했지만 사업용 차량의 경우 오히려 1.4% 증가하고 있어 교통안전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려는 목표 달성 전망을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사업용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건수가 일반 자가용의 1.7배에 달하는 등 운전자의 난폭운전 습관에 기인하므로 이를 개선하여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용 운전자의 운전습관을 관리할 수 있는 운행기록의 분석 및 활용과 불량한 운전습관을 개선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함 그러나, 현재 사업용 자동차 등에 장착되어 있는 운행기록계는 대부분 기록지를 사용하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그 기록을 분석하여 운전자의 운전습관 등을 교정하는 자료로 활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업용 운전자의 운전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도 이론위주의 강의식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운전자의 실질적인 안전운전능력 배양을 통한 교통사고 감소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사업용 차량의 운행기록계를 기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바꿈으로써, 사업자가 운행차량의 운전자 관리 및 교육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중대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 자신의 운전습관이 불러올 수 있는 위험상황을 직접 체험하여 스스로 운전습관을 교정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코자 체험교육을 의무화 하여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려는 것임(안 제55조, 안 제56조의2). ◑법률안 중요내용 - 운행기록장치는 1초 단위 데이터 기록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운행기록장치는 6개월간 데이터를 저장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운행기록장치는 GPS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개인택시 신규등록차량은 2011. 1. 1.부터 장착 한다. - 개인택시 운행차량은 2013. 12. 31, 까지 장착 한다. -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하면 과태료 100만원에 처한다. 참고) 2011. 1. 1.부터 시행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섭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0. 9. 9. 발 의 자 : 이용섭․ 박영선․ 정희수, 백재현․ 김진표․ 이미경, 고승덕․ 홍영표․ 박주선, 김진애․ 유성엽․ 김재윤, 전혜숙․박선숙․ 조영택 (민주당 13명, 한나라당2명, 15인) 제안이유
정부는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국정과제를 추진하면서 버스, 택시 및 화물 등 사업용자동차에 대해 각종 안전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등 교통안전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이러한 취지에서 지난해에 교통안전법이 일부개정되면서 버스, 택시 및 화물 등 운수사업자가 2013년까지 기존 아날로그 운행기록계를 탈착하고 신형 디지털운행기록계를 교체하거나, 부착하도록 의무화하였는데, 교체비용 전액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음. 정부가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버스, 택시 및 화물 등 운수업계가 장기적인 경기침체, 고유가 및 수요 감소로 유례없는 경영난에 봉착하여 지원이 필요한 상황 임에도 안전장치 부착비용을 사업자에게 전액 부담시킨 것은 운수업계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것임. 개정안은 운수업계가 부담하여야 하는 과도한 교통안전시설 부착비용을 경감시키고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버스, 택시 및 화물 등 운수사업자에게 교통안전장치 부착을 의무화할 경우 설치비용을 재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교통안전장치 부착비용으로 인해 버스, 택시 및 화물 등의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는데,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요금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 서민물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임. ◑법률안 중요내용 -운행기록장치 설치비용을 70만원으로 계산하여 40%을 정부에서 지원한다. 참고)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2011-03-11 /대안가결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규성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1. 2. 25. 발 의 자 : 최규성․강기정․강창일.김재윤․노영민․이찬열.강기갑․김재균․김영진.박기춘․유선호․ 백재현 (민주당 11명, 민주노동당 1명, 12인) 제안이유
현행 버스, 택시 및 화물 등 운수업계는 전국에 80만 종사원이 61만대 차량을 운행하여 우리나라 여객수송과 물류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이용고객의 서비스개선과 교통사고 예방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음. 그러나, 고유가 및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실물경제가 급속히 위축됨에 따라 버스, 택시 및 화물 등 운수업계는 수요 감소로 유례없는 경영난에 봉착해 있어 정부차원의 대책이 절실함. 이에 따라 정부차원의 각종 규제완화 및 지원정책이 시급함에도 정부는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국정과제를 추진하면서 버스, 택시 및 화물 등 사업용자동차에 대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기존 아날로그 운행기록계를 탈착하고 신형 디지털운행기록계를 부착하도록 의무화 하였는데 교체비용 전액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음. 정부가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내 모든 사업용차동차에 대한 운행기록계를 교체할 경우 기존 사용가능한 설비를 폐기 처분해야 하는 경제적 낭비가 발생하여 이로 인한 운수업계 경영난을 더욱 가중시키게 됨. 개정안은 운수업계가 부담하여야 하는 과도한 운행기록계 부착비용을 경감시키고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고자 현행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디지털운행기록계 부착기한을 2013년에서 2014년으로 개정하여 버스, 택시 및 화물 등 운송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관련 요금 인상요인도 억제하여 서민물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고자 함. ◑법률안 중요내용 - 디지털운행기록계 부착기한을 2013년에서 2014년으로 한다. 참고)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 2011-02-28 / 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