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에 분노하는 까닭은?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양희 )는
지난 3일 A 씨 등
인천공항 보안 검색 노동자 1202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답니다.
공사가 직접고용 약속을 번복한 지 4년여 만인데요.
이들은 공항 이용객들의 휴대 물품과
위탁 수하물을 검색하는 업무를 맡고 있답니다. 재판부는 A 씨와 노동자 등에게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속 지위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공항 공사와 하청업체 직원의
임금 차액을 보전해달라는 청구는 기각했답니다.
앞서 A 씨와 이들 노동자들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시절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인천공항공사 직접고용 대상에 포함됐지만
인천공항공사는 이들을 자회사인
인천국제공항보안(주) 소속으로 전환했답니다. 이에 한국노총 소속 보안 검색 노동자 1202명은
2020년 3월 인천공항공사가 불법파견 형태로
자신들을 고용했다며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인천공항공사의 지휘와 명령을 직접 받으며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직접 고용 대상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었답니다. 이들은 "불법 파견된 노동자들은
공항 공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보안 검색 업무를 수행했기에
직접 고용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답니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로 인천국제공항 구성원들 간
신뢰가 무너지고 약속이 번복된 과정에서
비롯한 결과다"며
"책임 회피에 급급했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사회적 책무를 자각해야 하며
노사전문가협의회의 최종 합의로
4조 2교대 근무제 개선 등
공사 직접 고용 노동자와
별도 회사 고용 노동자 처우에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인천공항 보안 검색 직원들은
인천공항공사의 직접고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소송을 이끈
김대희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노조 위원장은
“보안 검색 업무가 아니더라도
공사의 불법파견적 요소들이 인정된 것”이라며
“다른 업무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답니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이번 판결문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쳐
소송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마땅한 책임을 회피하고 순간을 모면하기에
급급했던 공사는 뒤늦게나마
사회적 책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비판했답니다. 반면, 인천공항공사도 판결문을 검토 후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2020년 보안 검색 등을 담당하는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청년층이 반발하는 등 논란을 증폭시켰답니다. 취업준비생들은 공정한 경쟁 없이
공기업 정규직을 채용한다는 점에
거센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인천공항공사의 직접 고용 계획은
이른바 '인국공 사태'로 불리기도 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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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에 분노하는 까닭은? - 일요서울i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전 세계 최고의 공항들과 항상 1위 자리를 두고 다툼을 벌이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를 바라보는 노동자들의 시선이 날카롭다. \'사태\'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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