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공동주택 위탁 범위
관리주체와 계약을 체결한 위탁업체가 있다. 계약서상 위탁 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특정한 공간을 입주자 과반수 동의 절차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다른 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것인지.
회신 : 입주자 이용 방해 않는 한도에서 관리주체 아닌 자에 위탁 가능
질의의 위탁 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특정 공간이 주민공동시설을 의미하며 해당 시설을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해 운영할 수 있다. 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분양 공동주택의 경우 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나.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제안하고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경우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주민공동시설을 위탁해 운영할 수 있다.
참고로 위탁업체와 관련한 경우라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제4조 제4항에 따라 입찰공고 전에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낙찰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해 영 제14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니 참고 바란다.
<2024. 2. 21.>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
***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
제29조(주민공동시설의 위탁 운영)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주민공동시설을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10]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위탁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리주체가 위탁 여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10]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중 건설임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안하고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
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나.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요청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안하고 임차인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
가. 임대사업자의 요청
나. 임차인 10분의 1 이상의 요청
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안하고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
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나.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요청
[본조제목개정 2017.1.10]
첫댓글 사적 공간에 강제 법률로 강제하고,
"입주등의 과반동의"가 일상화 되는것이 작금의 현실.
위탁에 대한 모든 것은 의결로 제안하고, 입주자등의 과반동의
올려주시는 유권해석 매일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료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