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행 | 개 정 |
Ⅰ. 행위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 Ⅰ. 행위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 비고 (관련 고시) |
| 항 목 | 제 목 | 내 용 | 항 목 | 제 목 | 내 용 |
어-4 도수치료 | <신설> | <신설>
| 어-4 도수치료 |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수치료 적용기준 |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수치료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제5조 제2항 제3호에 의거「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의 별표 제15절 재활치료료 산정기준을 동일 적용하되, 시행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적용토록 함 - 다 음 -
가.「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7장 이학요법료 행위를 우선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어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경우에 인정함 나. 골절부위에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도수치료를 시행해야 할 만한 의사의 소견 및 환자의 증상 등이 있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다. 도수치료 시행시 시행기법 및 시행자, 시행부위, 환자평가 등 관련 내용을 반드시 작성하여 기록하여야 함 ※ 환자 상태에 대한 기능적 회복 및 호전여부는 관절가동범위(ROM), 통증평가척도(VAS 등), 자세평가 및 근력 검사 포함한 이학적 검사 등을 통해 해당 부위의 체절기능부전(Somatic dysfunction)을 평가한 결과로 판단함
| 자보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제15절 재활치료료 어-4
※해당고시내용은 ‘별첨’첨부 |
Ⅰ. 행위 건강보험 제7장 이학요법료 | Ⅰ. 행위 건강보험 제7장 이학요법료 | 비고 (관련 고시) |
| 항 목 | 제 목 | 내 용 | 항 목 | 제 목 | 내 용 |
서-121 이온삼투요법 | <신설> | <신설>
| 서-121 이온삼투요법 |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이온삼투요법 적용기준 | 1.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이온삼투요법은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적응증(상완골의 내·외측 상과염, 족저근막염) 및 실시기간은 동일 적용함.
2. 다만, 상기 1.에도 불구하고, 진료상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급성기 이후의 근골격계 질환에 사례별로 인정함
3. 이온삼투요법과 물리치료는 동시 시행할 수 있음 | 서-121 이온삼투요법의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37호, 2011.4.1.시행)
※해당고시내용은 ‘별첨’첨부 |
Ⅰ. 행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4장 한방시술 및 처치료 | Ⅰ. 행위 건강보험 제14장 한방시술 및 처치료 | 비고 (관련 고시) |
| 항 목 | 제 목 | 내 용 | 항 목 | 제 목 | 내 용 |
하-30가(1) 직접애주구 | <신설> | <신설> | 하-30가(1) 직접애주구 | 교통사고 환자에게 소애주를 이용한 직접애주구 시행시 적용기준 | 교통사고 환자(15세이상)에게 소애주(길이 10mm, 두께 1~2mm)를 이용하여 시행한 직접애주구는 유효한 온열자극을 주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시행한 경우 인정함 - 다 음 - 1. 요배부, 둔부, 견·고·슬관절의 해당 부위의 혈위에 소애주를 5장 이상 시행한 경우 인정함 2. 상기 1.을 제외한 부위의 혈위에 소애주를 3장 이상 시행한 경우 인정함 3. 소애주(길이 10mm, 두께 1~2mm)를 이용하여 직접애주구 시행 시 혈자리, 장수, 환자상태 등 관련 내용을 반드시 작성하여 기록하여야 함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4장 한방시술 및 처치료 하-30 가(1) |
Ⅰ. 행위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2]건강보험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 Ⅰ. 행위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2]건강보험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 비고 (관련 고시) |
| 항 목 | 제 목 | 내 용 | 항 목 | 제 목 | 내 용 |
버-1 한방첩약, 키-100(가)
| <신설> | <신설> | 버-1 한방첩약, 키-100(가)
| 교통사고 환자에게 첩약과 건강보험 등재 한약제제(또는 복합엑스제) 병용투여시 적용기준 | 1. 각 약제의 적응증 및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시 인정하며 첩약과 건강보험 등재 한약제제(또는 복합엑스제)와의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2. 다만, 입원기간 중에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1회 복용량에 한해 사례별로 인정함
※ 복합엑스제 분류코드 카-100에서 키-100으로 정정함, 추후 정정공고 예정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2] 버-1, 키-100(가) |
Ⅱ. 검사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2]건강보험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 Ⅱ. 검사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2]건강보험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 비고 (관련 고시) |
| 항 목 | 제 목 | 내 용 | 항 목 | 제 목 | 내 용 |
노-776 체온열 검사 | <신설> | <신설> | 노-776 체온열 검사 |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체온열 검사 적용기준 |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한 체온열 검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다 음 - 가. 적응증 및 시행횟수 1) 적응증: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신경병증성 통증, 말초혈관질환(레이노증후군포함) 환자에게 실시한 경우 산정 2) 시행횟수: 최초 수상일(사고발생일)로부터 2 ~ 3주 경과 후 상기 적응증 의심시 1회, 확진시 환자 증상변화 확인위해 추가 1회 인정 나. 검사시설 1) 공기흐름이 일정한 공간, 태양광 등 차단 2) 실내 온도 25도 전후(23~27도), 습도 30~75%를 유지 다. 검사방법 1) 검사 전 검사실에서 촬영부위를 가벼운 가운착용 후 체표온도를 실내환경 온도에 적응 시켜야 함(단, 겨울에는 20분간 실내온도에 적응) 2) 검사 시 촬영부위를 완전 탈의한 상태로 실시하여야 함 라. 체온열 검사 시행시 검사시간, 실내온도, 습도, 검사부위, 검사결과, 환자평가 등 관련내용을 반드시 작성하여 기록하여야 함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2] 노-7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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