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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서울개인택시연대
 
 
 
카페 게시글
오프라인과 SNS 택시가 모빌리티에 종속되지 않을 수 있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이선주 추천 0 조회 657 22.11.21 14:58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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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11.21 15:15

    첫댓글 맞습니다 기본콜비는 미터기로징수하고
    탄력콜비는 플랫폼앱에서부과하고
    두가지를병행해야합니다

  • 22.11.21 15:17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말씀입니다.
    계속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22.11.21 15:57

    조합이 이제 인식했다는게...
    기가 막힙니다...

  • 22.11.21 16:44

    플랫폼은 우리에게 콜비를 못받게 해놓고 자기들은 수수료를 받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을 급격히 올리면 플랫폼이 붙여 먹을 갭이 없어집니다 택시요금을 천원씩 올리니까 갭을 가지고 장난치는데 택시요금을 3천원 4천원 올려 버리면 거기다 지네들 플랫폼 수수료 까지 붙이면 곤란해 지리라 봅니다

  • 22.11.21 16:44

    시외구간의 통행료는 왕복요금을 징수해야 됨

  • 22.11.21 17:17

    전화호출만 호출료를 받으라고 명시했으니 앞으로는 앱호출로 승객을 태우러 갔을 경우에 호출료를 받으면 부당요금이라고 할것 같습니다.

  • 앱사가 신고하지 않은 호출료를 받으면 불법이라는 말이니 당연이 부당요금이 됩니다
    이전에 주간 1000원 야간 2000원은 사라졌습니다

  • 22.11.21 19:03

    카를로스님 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길방아니면 조건없이 콜비를 받아야 합니다.

  • "현 집행부에서는
    정해진 콜비없이 탄력콜비만 있어서는 안되다는 문제인식을 하기 시작한것으로 보입니다."

    다행인데 이후 어떤 움직임이 있나요?
    현재 카카오가 금지하더라도 우리가 받자고 하는 조합원이 있는데, 이미 법이 개정되어 받으면 불법이 됩니다.
    조합이 알고도 묵인했는지 몰랐는지 기가 막힙니다

    플랫폼에 종속되기 시작하면 헤어나기 힘들어집니다.
    최악의 코너에 몰리기 전에 벗어나야 합니다

  • 22.11.21 21:16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22.11.22 04:09

    콜비 받는 일을 저 역시 전적으로 바라는 바로써 택시요금의 일부로 생각해 왓습니다만
    서울시는 콜비에 대해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2021.4월 플랫폼택시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행되면서 플랫폼중개사업이 제도권 안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플랫폼중개요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토부에 등록 및 신고를 해야 함"

    서울시가 정햇던 콜비는 국토부가 플랫폼중개사업(호출료 포함)이 법제화하면서 그쪽으로 흡수되었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부제해제는 그토록 국토부에 반발하면서 콜비는 자기들이 정해놓은 요금표에서 슬쩍 빼버리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플랫폼업체들은 국토부를 상대하면서 서울시를 끌고 가는데
    택시조합들은 매달려 가는 것 조차 못하는 것 같아요.
    택시조합들이 밥그릇 못지킨 결과입니다.

    안타깝게도 택시운송운임은 미터기요금에 국한하고 호출료는 플랫폼업체의 수고비로 자리매김한 것 같습니다.
    조합에서 이제서야 이렇쿵 저렇쿵 말을 하기 시작했다면 버스가 이미 떠난 뒤에 손 든 격입니다.

  • 22.11.23 00:24

    지금이라도 하면 됩니다.
    이선주님 화이팅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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