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서나 도급계약서 등 각종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장을 사용하는데요, 법인인감을 사용할 때와 사용인감을 사용할 때 법적인 효력이 달라지나요?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법인인감증명과 사용인감계의 차이점은 "법인인감증명"은 법적으로 등록된 인감임을 확인해주는 양식이고 "사용인감계"는 해당 기업에서 사용하는 인감이 공식적으로 어떤 인감임을 확인해주는 양식입니다. 사용인감이 법인인감과 비슷한 효력을 가지려면 법인인감을 날인한 사용인감계(문서)로 사용인감을 법인인감에 준하는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증명을 해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법적 효력의 차이는 없지만, 업무편의상 사용인감을 여러개 만들어 법인인감 대신 사용합니다.
사용인감을 사용하는 이유 법인인감은 회사를 처음 설립할 때 등기소에 등록하면서 만드는 인감입니다. 등기부등본이나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할 때에는 법인인감을 사용하게 됩니다. 회사규모가 커지거나 법인인감을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법인인감을 대신하여 편의상 복수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사용인감입니다.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의 차이점 원칙적으로 사용인감도 법인인감에 의해 증명된 인감만을 써야 합니다. 금융기관 등도 사용인감계를 제출받아 법인인감증명서를 통하여 증명된 인감이 당좌수표나 약속어음에 날인되어야 진정성을 인정합니다. 사용인감은 사용인감계를 거래처에 제출해야 인정되고 사용인감계에는 법인인감이 날인되고 법인인감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즉, 법인인감과 사용인감계가 제출된 사용인감의 효력은 같습니다.
사용인감계의 중요성 사용인감계가 제출되지 아니한 일반사용인감은 법률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진정성이 떨어져 통상 중요하지 않은 용도에 사용되고, 법인인감의 경우는 관공서나 은행, 기타 법률상 중요한 계약 등에 반드시 첨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