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지원금 중단 적법 … 수원고법 “피고 재량권 인정”
【 수원 = 서울뉴스통신 】 김인종 기자 = 경기도교육청의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가입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에 학급운영비 지원금 및 원장 기본급 등의 보조금 지급 거부의 행정조치가 적법하단 승소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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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행정1부(이광만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금 등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 2심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진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경기도교육청)는 정해진 예산 안에서 요건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일정 범위 내에서 피고의 재량권이 인정된다"며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처음학교로’ 가입을 강제하도록 한 행정절차도 부당하거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2018년 말 ‘2019학년도 원아 모집’ 과정에서 ‘처음학교로’를 도입했고 이때공공 입학관리시스템을 도입 하지 않은 도내 477개(휴·폐원 제외) 유치원에 원장 기본급 보조금과 학급운영비 지급을 중단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