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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상담요청합니다
darkmoon 추천 0 조회 388 15.07.10 08:39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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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7.10 09:31

    첫댓글 - 연락드리겠습니다.

  • 15.07.10 09:36

    - 지입 차주의 지입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내용증명 등)가 운수회사에 송달된날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인바, 용차비에 대한 책임은 지입 차주에게 없으며, 더욱이 운수회사의 과실로 발생한 불가피한 운행중단 이므로 용차비에 대한 부담은 지입차주에게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작성자 15.07.10 13:55

    너무친절한 답변감사드립니다 ..소송중이긴하나 여기에 차량이전이행을 성실히 하지아니하여 지입차주들이 그기간 손해가크고 정신적고통이 심하므로 이에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또한 3월운임비또한 법정이율을 추가하여 받을수있는지 궁금하네요

  • 15.07.15 19:23

    악당들이 너무 많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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