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두리버거리다 밑에글을보게되었네요..□ 위․수탁관리계약의 해지
▶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지입 계약'이라 한다)은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이고, 차량에 대한 위․수임인 겸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는 위·수탁차주(이하, '지입 차주'라고 한다)는 약정한 계약기간 관계없이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지입계약을 해지하고(민법 제689조 제1항)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며,(대법원 2009다71534, 71541 판결 등 참조)
▶ 지입계약이 해지될 경우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운송사업자는 지입 차주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쳐 주기로 하는 약정이 묵시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할 것입니다.
□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이행의 의무.
▶ 지입 차주의 지입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내용증명 등)가 운수회사에 송달된날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인바, 운수화사는 지입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록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 결 론.
▶ 따라서 운수회사는 위·수탁관리계약(이른바 지입계약) 이 해지되면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있다 할 것이바, 위·수탁관리계약 해지 의사표현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시면 위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 되었다 할 것입니다.
▶ 지입 계약은 일반적인 계약하고는 성격이 다른바, 계약기간 관계없이 언제든지 의사표현 만으로 해지가 가능하며,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내용증명 등)가 운수회사에 송달된날 까지만 지입료 납부 의무가 있고 손해배상 책임은 없습니다
두리번거리다가 위글을 보게되었습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제가 처한상황이 비슷하여 상담좀받고싶습니다
제가 현제 지입일을 2년넘게해오다가 대기업-운수회사-지입차주 이런식으로 위수탁계약을하여 지입일을하고있었습니다
허나 일을하다 문제점을 발견하고 첫째. 타지역영업용넘버로 상주하며운송하는행위는 불법이란 소릴듣고 현제주살고있습니다 제주에서 대기업물류센터에서 지입일을하고잇습니다 제주시청 교통행정과에 문의한결과 제주넘버가아니므로 운행을 중단하라고하더군요 불법이라고요 ㅡㅡ 둘째 . 유동성운송단가로인해 물량이 늘어날수록 운송료가 내려가는방식이라
물랴이늘어 일은 더욱 늦게 힘들게하는데 운송단가는내려가는걸 확인하고 이에 운수단가표요구 적자운행지점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고 1대이상 대물량일경우 차2대가 투입되야하므로 1차이상물량이나올경우 기름값을 보조해주라는 요구를하였고
이를 들어주지못할경우 운송을계속한다는건 적자도나고 구지 그만두워도 아쉬울게없어 손해가 나더라도 그만두겠다고했습니다 문의는 몇달간계속되었고 1월달 이문제를 확실이 하기위해 녹음까지하면서 문의드리고 제주도는3월부터비수기이므로 바쁜시기 2월까지는 운행을 하고 3월1일부터는 차를 뺀다고 통보하였습니다 . 그러나 2월 말쯤 운수회사쪽으로부터
모든내용을 원하는대로 수정해주겠다고 운행을 계속해달라는통화를 받았고 결국 3월달 운송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러던중
3월 중순 제차량에 탑을 윙바디로 교체를하고 대기업 정식도색까지 1500만원을 들여 했고 힘들어도 돈이라도 벌자 라는심정으로 4월1일되엇죠 그러나 운송단가표를 보여주라는 말을 묵살시키고 아직 수정도안되엇고 추가운임비도 조금만 양보해달라는식이 이야기를 듣고 화가낫죠 매출찍은거 월급나오면 그거보고 필요하면 조금씩 수정해보자는이야기 .. 결국은
말로는 운송료 수정과 추가기름보조를 해주기로 했지만 결국은 기다려달라는 이야기 결과적으로 해놓은게없는상태
결국 총 5명의 기사가 있지만 3명은 여기서 더이상 믿기도힘들고 일도 너무힘들어 혼자배달하기는 어렵고 결국 손해를 보더라도 더큰 손해를 막기위해 4월1일부로 운행을 중단하고 4월2일날 위수탁계약해지를한다고 내용증명서를 보냅니다..
여기서 자동차이전을 해달라고 운수회사측에 요구를하였으나 운수회사측은 대기업물류에서 우리가 갑자기 차를 중단시켰으므로 용차비용을 운수회사쪽으로 청구를 할것이고 운수회사는 그청구를 지입차주에게 할것이므로 모든 금전관계가 해결이 될때까지는 차량을 돌려줄수없다라는 통보를받았습니다.... 사실상 운수회사의넘버로 제주에서 운행하는게 불법이며 제주행정교통과에서 운행을 중단하라고까지 했는데 운행을 중단했다고 용차비를 기사들에게 내라니요 말이안되고 분하고 억을하여 현제 차량이전소송(민사)을 진행중입니다 허나 3개월동안 일도못하고 손해만 계속나고 당장 내야할 공과금등도많은데
3월 운송비도 주지않아 힘든상태입니다 운수회사측은 3월운송비도 대기업물류센터에서 주지않는다고하더군요 용차쓴비용을 청구한다고 일단 3월운송비도 묶어놨다면서 기다리라고만하네요 벌써3개월째 저희가 정말 잘못한건지 그래서 용차비 수천만원을 저희가 정말 내야하는지 궁금하며 모든내용 통화내용 가지고있습니다 현제 타지역넘버를 달고있어 운행역시 못하는상황이며 손해는 계속나고있지만 운수회사쪽은 시간을끌며 못살게 굴고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소송진행중이지만 혹시나 이런 비슷한경우 (지입차주의계약해지로인한 손해배상(용차비)를 지입차주가 내지않아도된다는 판례)이런게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시간과의싸움이긴하지만 그기간이 너무길고 거기에따른 피해가 생계를 좌지우지하는 돈없는지입차주입니다
첫댓글 - 연락드리겠습니다.
- 지입 차주의 지입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내용증명 등)가 운수회사에 송달된날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인바, 용차비에 대한 책임은 지입 차주에게 없으며, 더욱이 운수회사의 과실로 발생한 불가피한 운행중단 이므로 용차비에 대한 부담은 지입차주에게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너무친절한 답변감사드립니다 ..소송중이긴하나 여기에 차량이전이행을 성실히 하지아니하여 지입차주들이 그기간 손해가크고 정신적고통이 심하므로 이에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또한 3월운임비또한 법정이율을 추가하여 받을수있는지 궁금하네요
악당들이 너무 많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