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과 기타 세법상의 기한의 계산
2015.3.20
법령 |
법령의 내용 |
적용 사례 |
국세기본법제61조 |
심사청구 기한 |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함.
예) 결정통지를 받은 날: 2015년 3월 24일→6월 22일 |
국세기본법 제7조 |
송달 지연시 납부기한 연장 |
도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날
예)고지서 도달일 4월10일, 고지서납부기한: 2015년 4월 9일인 경우→납부기한 4월 25일
참고)2010.1.1 세법개정(지나는 날→지난 날) |
국세기본법 제11조 |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일 |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효력발생:
예)공고일: 4월 10일→4월 25일부터 효력 발생일(4월 24일 다음날부터 효력발생).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봄.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
사업자 등록신청 기한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예)사업개시일: 2015년 1월 1일→1월 21일까지 신청 |
1. 초일불산입원칙, 기타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세법에 따름.
2. 만료점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고 가정.
3. 국세청 인터넷상담의 답변을 참고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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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기간과 기한의 계산
박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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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2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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