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전용철 농민의 죽음에 대한 원인을 놓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25일 부검결과를 설명하면서 말을 바꿨다. 특히, 국과수는 고인이 숨지게 된 직접적 원인이 된 뇌출혈과 관련, 머리 뒤쪽에 가해진 충격이 '넘어져서 생긴것'이라고 단정하는 등 경찰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결론을 내려 물의를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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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고 전용철 농민의 시신을 부검한 뒤 병원을 빠져나가는 국과수 부검의들.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 국과수는 25일 오후 8시께 고 전용철 농민의 사인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24일 시신을 부검한 결과, 전씨가 넘어져 머리 뒤쪽에 손상을 입고 뇌출혈,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또한 "가격에 의한 상처는 찾을 수 없었다"면서 경찰의 강경진압으로 넘어졌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한 강한 외력이 전면에 가해져야 하는데 농민들이 주장하는 강한 타격을 받고 이분이 전도됐다는 증거를 제시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국과수 설명대로만 이해를 하면 고인이 '혼자 넘어져서 죽었다'는 경찰발표대로다. 그러나, 이런 국과수의 발표는 24일 부검현장에서 이뤄졌던 설명과는 말이 바뀐 것이다. 애초 국과수는 24일 충남 보령에서 실시한 부검에서 부검을 참관한 취재기자와 유족, 농민측 대표들에게 설명하면서 머리 뒤쪽의 상처가 생긴 이유에 대해 "정지된 물체에 부딪혀서 생긴 것"이라는 말은 했지만 25일 공식발표처럼 '넘어져서 생긴 것'이라고 단정하지 않았다. 당시 부검을 집도한 국과수 이상용 박사는 고인의 사인에 대해 설명한 뒤 머리 뒤쪽에 가해진 충격이 어떻게 발생한 것이냐를 묻는 질문에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서 "당시 누가 밀쳐서 정지돼 있는 물체에 부딪힌 것인지, 스스로 넘어져서 부딪힌 것인지는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런 정황에 대해 밝혀내는 것은 수사기관이 할 일이지, 자신들이 할 일은 아니라는 말도 곁들여졌다. 그런데, 불과 하룻만에 '넘어져서 생긴 것'이라고 단정하고 공식발표를 강행한 것이다. 이같은 국과수의 '말바꾸기'에 대해 부검을 참관했던 '원진호 내과' 원진호 원장은 "넘어져서 그랬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원 원장은 "고인이 머리를 다쳐서 뇌손상으로 사망한 것은 부검때 합의된 것이지만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부딪혔는가는 수사해봐야 한다고 결론내렸었다"고 밝혔다. 결국, 국과수가 부검 당시에는 자신들도 '파악할 수 없다'면서 '수사기관에서나 밝혀야 할 일'이라고 했던 문제를 하룻만에 말을 바꿔 스스로 '단정'해 버린 셈이다. 원 원장은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 가해진 외력의 증거가 없다'는 국과수 발표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흔적이 없는 건 맞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증거를 대나? 상식적으로 옷입은 사람을 밀면 상처가 남나? 때려서도 피멍이 약간 남는 건데.. 말도 안되는 일이다." 원 원장은 "뇌손상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결론에는 이견이 없다"면서 "때문에 뇌손상으로 인한 증상이 나타난 시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뇌손상이 직접적인 사인인 만큼 뇌손상의 발생시기가 원인을 밝히는데서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설명이다. 지난 15일 농민대회 현장에 같이 있던 동료 농민들과 그곳에서 고인을 만났던 호서대 임나영(23,여) 학생에 따르면 뇌손상에 의한 증상은 이미 그때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뇌손상을 입게 되면 구토와 어지럼증이 생기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다. 또한 의식이 저하돼 잠이 오고, 말도 안하려고 하는 증상이 생긴다. 고인은 15일 농민대회 당시에 경찰의 진압이 있은 직후 만난 임나영씨에게 "경찰에 맞아서 뒤통수가 아프다"는 말을 한 바 있고, 동료농민들은 그가 어지럼증을 호소했고, 제대로 몸도 못가누고 비틀거렸다고 증언했다. 그 다음날인 16일엔 밥을 먹다가 구토를 했으며 머리 통증을 호소했다. 17일엔 잘 앉지도 못하고, 몸이 자꾸 한쪽으로 기울고, 누운채로 소변을 볼 지경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