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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공급개요 및 일정 |
▮ 공급개요
- 위치 :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풍산동, 선동, 덕풍동 일원 하남미사지구 내 A29블록
- 시행사 : ㈜NHF제1호공공임대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자산관리회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 미사강변도시 A29블록은 국민주택기금과 LH가 출자한 리츠[(주)NHF제1호공공임대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하 ㈜NHF제1호]가 사업시행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로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로서 건설․공급 및 분양전환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계약은 ㈜NHF제1호와 체결하게 됩니다. |
- 공급대상
주택형 | 타입 | 호당 전용․공용면적(㎡) | 건설 호수 | 발코니 유형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
계 | 1,401 | 확장형 (변경불가) | |||
51형 | 306 | ||||
051.9700A | 51A | 51.97 | 18.8949 | 218 | |
051.8900B | 51B | 51.89 | 18.8658 | 45 | |
051.8800C | 51C | 51.88 | 18.8621 | 43 | |
59형 | 392 | ||||
059.8300A | 59A | 59.83 | 21.7526 | 392 | |
74형 | 298 | ||||
074.9600A | 74A | 74.96 | 27.2534 | 298 | |
84형 | 405 | ||||
084.9200A | 84A | 84.92 | 30.8746 | 227 | |
084.9600B | 84B | 84.96 | 30.8892 | 178 |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등 임대조건은 확정전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 일 자 | 참고사항 |
• 입주자모집공고 | 2015.05.27(수) | 일간신문 및 LH분양임대청약시스템 (http://myhome.lh.or.kr) |
• 접수일자 | 2015.06.02(화) (10:00~17:00) | 분양사무실 방문접수(하남시 조정대로 72) (인터넷 청약접수 불가) |
• 당첨자발표 | 2015.06.26(금) (14:00) | 분양사무실 및 LH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 |
• 계약체결 | 2015.08.04(화)~08.07(금) (10:00~16:00) | 분양사무실 방문계약 |
▮ 일 정
※ 위 일정은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Ⅱ | 특별공급 자격 |
▮ 특별공급 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5.27 예정)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기관에서 우리공사에 추천한 분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
- 세대주 및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에 한정한다)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세대구성원【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19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자격관련 유의사항
◦ 당첨자 발표 이후라도 무주택 등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위의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분'이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추천여부․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하며 신청자는 금융결제원에서 명단 관리되어 향후 특별공급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을 우리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기관에서는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도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불가)
Ⅲ | 신청접수 유의사항 |
- 신청서류 내역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5.27 예정)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필요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이외는 모두 제3자 대리신청으로 간주됩니다.
-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 기간내 별도 신청접수 하여야 합니다.
Ⅳ | 신청시 구비서류 (방문신청만 가능) |
▪ 아래 제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구 분 | 구 비 서 류 | 비 고 | ||
필수 구비서류 | ① 특별공급신청서 | 신청장소에 비치 | ||
② 주민등록표등본 | 신청자 구비 | |||
③ 가족관계증명서(단독세대주 및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시) | ||||
④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 시) | ||||
신청 주체별 추가 구비서류 | 본인 신청시 |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신청자 구비 | |
② 도장(서명가능) | ||||
배우자 신청시 | ① 본인(신청자)및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만인정) | 신청자 구비 | ||
② 본인(신청자) 도장 | ||||
③ 배우자 관계 증명서류(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제3자 대리신청시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 | 공통 | ① 본인(신청자) 및대리인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만인정) | 신청자 구비 | |
인감증명 방식 | ② 위임장 | 신청장소에 비치 | ||
③ 본인(신청자) 인감증명서 | 신청자 구비 | |||
④ 본인(신청자) 인감도장 | ||||
서명확인 방식 | ②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신청자 구비 | ||
③ 본인(신청자)의 서명사실확인서 |
Ⅴ | 기타 유의사항 |
◦ (임차권양도․전대 금지)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 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 (재당첨 제한)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세대에 속한 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는 당첨일로부터 5년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며, 민영주택인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가 신청일에 분양사무실에서 신청접수치 않을 경우 대상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2건 모두 계약체결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합니다.
◦ 임대조건,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 등을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5.27 예정)에 LH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에 게시될 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별 세부사항 등은 공고일 이후 팜플렛 및 사이버 견본주택(www.misa29.co.kr)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팜플렛은 공고일 이후 분양사무실 등에서 배포하며, 사이버 견본주택은 공고일 이후 접속 가능)
◦ 동․호수 배정은 관련법령에 의거 신청한 주택형 내에서 층별․향별․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없이 전산관리업무 담당기관의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 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변경 불가)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자격으로 특별공급 기 당첨된 분 및 입주자모집공고일(2015.5.27 예정)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분은 신청이 불가하며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