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과 노제가 열리는 29일, 용산 참사가 발생한 서울 용산4구역에서는 일부 건물에 대한 명도소송강제집행이 이뤄졌다.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신용산빌딩에 대한 명도소송을 강제 집행했다. 오전 7시30분경 철거업체 직원 50여 명과 법원 집달관은 문정현 신부가 기거하고 있던 이 건물에 대한 명도소송을 집행했으며, 용산경찰서에서 나온 경찰 1중대가 이 과정을 보호했다.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이강서 신부가 철거민 세입자를 위해 미사를 집전하던 중 철거업체 직원과 집달관 등이 현장에 나왔다. 법원 집달관은 5월 1일자 명도소송 판결을 근거로 세입자 한모 씨(여, 60세)에게 퇴거를 종용했고 곧바로 철거업체 직원이 위력을 행사했다.
이강서 신부는 강제집행 부당함을 지적하며 미사 집전 중이니 물러갈 것을 호소했지만, 이들은 건물 주변 집기를 철거하고 펜스를 쳤다. 펜스 설치를 마무리한 철거업체 직원과 법원 집달관은 오전 8시 35분경 철수했다.
용산범대위는 "이 과정에서 용역반장은 물러갈 것을 호소하는 이강서 신부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고 이 신부를 들어서 길거리에 던졌다"며 "또 용역 직원들이 문정현 신부의 출입을 저지하며 밀어 쓰러트렸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용역직원들이 문정현 신부를 엉덩이로 깔고 앉고 무릎으로 짓이겨 문 신부가 다리에 찰과상을 입었다"며 "용산경찰서 관계자들에게 용역의 불법폭력행위를 지적했지만 뒤로 물러나서 수수방관했다"고 주장했다.
용산범대위는 성명을 내고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다"며 "철거민 다섯 명이 숨지는 끔찍한 참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개발이익에 눈이 멀어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양심도 인륜도 져버리는가"라고 밝혔다.
이들은 "그것도 온 국민의 관심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 쏠린 틈을 타서 악행을 저지르다니, 재개발조합은 피도 눈물도 없는가"라며 "정말이지 이들에게는 참사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