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의 대상은 전 국민이다.
그래서 누구나 병원에 가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조건이 있다.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65세가 안되더라도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자 중
혼자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이다.
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등급~5등급을 판정한다.
(1등급에 가까워질수록 중증이다)
이렇게 등급을 받으면 집에서 서비스를 받을지 시설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받을지 결정할 수 있다.
재가급여는 집에서 받는 서비스고, 시설급여는 시설에 입소하여 받는 서비스다.
각 서비스의 종류는 아래 자료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