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소총회, 조선에서의 전국선거 추진안 가결
국련소총회는 26일 조선위원단에 대하여 소련이 그의 점령지대를 참가시키기를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조선에 전국선거를 추진시키기를 요구하는 미제안을 가결하였다. 표결의 결과는 31표대 2표(기건 11표)로 美案을 가결하였는데 濠洲·加奈陀는 전국선거라는 것이 남부지대에만 국한되는 것은 국연총회의 조선전국선거실시결의에 위반되는 것이라하여 이에 반대투표를 하였다.
그리고 蘇 및 그를 지지하는 5개국은 당초부터 소총회의 결의를 반대하는 까닭에 이 결의에 참가하지 않았다.
국제연합중간위원회(小總會)는 26일 국연위원단에 대하여 조선선거 실시계획을 추진시키기를 요구하는 미국 결의안을 가결하였는데 미국대표는 동시에 이 결의 취지를 부연하는 별항과 같은 요지의 각서를 발표하였다.
1. 선출된 조선국민의회는 수립될 정부의 형태 급 이에 참가할 단체에 관하여 국연조선임시위원단과 상의하고 또한 선거에 참가치 않은 기타 조선단체와 희망하는 바의 文涉을 행하는데 있어 완전히 자유행동을 취할 것이다.
2. 소총회의 행동은 국연위원단 자체가 何處에서나 형편이 허락하는 정도로 그의 의무를 수행할 권한과 자유재량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연합회 소총회는 26일 국연조선위원단에 대하여 소련이 그의 점령지대를 참가시키기를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전국선거를 추진시키기를 요구하는 미국제안을 가결하였다. 표결 결과는 31대 2표(기권 11표)로 미국안을 가결하였는데 호주와 카나다는 전국선거라는 것이 남부지대에만 국한되는 것은 국제총회의 조선전국선거 실시건의에 위반되는 것이라하여 이에 반대 투표하였다. 그리고 소련 급 지지하는 5개국은 당초부터 소총회 참가를 거절하고 있는 까닭으로 이 표결에 관련이 있다.
총회 제2결의안 (1948년 1월 14일부)
금번 가결된 미안은 국연총회결의 제2안에 基한 것인데 그 원문은 여좌하다.
위원회가 조선국민의 자유 급 독립의 긴급 달성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는 대표자(이 대표자들이 국민회의를 구성하여 조선중앙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를 선출하기 위하여 適齡者 선거권을 기초로 비밀투표에 의하여 1949년 3월 1일 이내에 선거를 시행함을 건의함 각 투표지구 又는 지대로부터의 대표자 수는 인구에 비례하여야 하며 선거는 위원회의 감시하에 시행하여야 함
미국각서가 제시되자 각국대표는 半時이상 이 각서가 정식 결의안의 일부인지 또는 이것이 하 등의 합법성을 가진 것인지에 관하여 논쟁을 전개하였는데 이 문제 토의는 오후까지 연기하였다. 미국결의안 표결에 기권한 국가는 「아프가니스탄」·「콜럼비아」·丁抹·埃及·「이락」·諾威·「파나마」·「사우디아라비아」·瑞典·「시리아」 급 「베내주엘라」이었다. 소련의 보이코트는 완전한 것으로 장내 소련번역소도 공석이었다.
인도대표이며 조위위원 의장인 「메논」은 미국의 각서를 유익한 계획이라고는 보나 이는 위원단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였다. 「메논」은 또한 조선으로부터 협의목적을 위한 선거계획이외의 여하한 계획도 國聯이 고려치 않는데 실망을 표명한 수십통의 전보를 수취하였다고 발표하였다.
新西蘭 대표 「제임스」은 미국안을 지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에 대한 유일한 대안은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는 것인데 무위는 남조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조선인에게는 독립이 약속되었다. 국련은 그 자체의 헌장을 실시하는데 단호한 태도를 취하여야 한다. 위원단에 대한 위탁사항이 총회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 한 위원단은 모든 가능한 수단에 의하여 그를 추진시켜야 할 것이다. 만약 방해가 계속된다면 위원단은 가능한 곳에서만 선거를 진행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파키스탄」대표 「마이스파하니」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미국안은 이상적도 완전하지 않다. 그러나 적어도 어느 평화를 저해하거나 조선인 자신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가장 적은 것이다. 특별총회를 소집한다 하여도 이는 어느파의 심경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며 문제처리를 더욱 지연시키고 조선내 분열을 그동안 심화시킬 것이다. 총회는 모국가의 방해를 예견하였던 것이며 위원단이 소련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진행시킬 것을 희망하였다.
호주대표 「레이프·해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比律賓대표 「로물로」는 25일 미국안의 모종 위험성을 띄운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 위험성은 중요한 것이며 우리는 이를 무릅쓰고 나갈 권한이 없는 것이다. 나는 협의목적만을 위한 선거를 희망하는 바이며 중간에 있어 미소 교섭재개를 요청하는 바이다.
카나다 대표 「레스터·피어슨」은 선거가 불법이라고 경고하였으며
「레바논」대표 「카림 아스풀」은 조선인만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 결정의 기회를 조선인에 주는 것이라하여 미국안을 지지하였다.
「에콰돌」대표 「호메로·비테리·라프론테」는 미국안을 지지하면서 이는 남북조선에 대립하는 정부를 출현시킬 위험성이 있는데 만약 쌍방이 다 국련가입을 신청한다면 국연은 어느 정부를 승인할 것인가를 질의하였다.
埃及대표 「마무드 베이 파우」는 위원단이 미국결의안을 실시할 실력이 없으므로 기건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우루과이」대표 「유레스크·로드리게스」는 선거 직전 及後에 더욱 화해를 목적한 교섭을 추진시키라고 말하였다. 諾威대표 「핀 모이어」는 미국안은 총회계획을 이탈하는 것이며 이의 체책은 국제법을 위험하게 개혁하는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유엔소총회는 26일 유엔조선위원단에 대하여 조선국민회의와 조선국민정부 수립을 목적으로 조선에 전국 선거를 진행시키도록 권고하기로 결정하였다. 소총회는 31대 2(기권 11)로 미국의 제안을 체택함으로써 본결정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동 제안은 유엔조선위원회가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선거실시를 보좌할 것이라는 동 위원회내의 중국 比律賓 「엘살바돌」대표가 최초에 표명한 견해를 구체화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소련의 보이코트 사실에 빛어 남조선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선출된 대표들은 국민회의를 구성하여 조선국민정부를 조직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북조선에도 선거가 가능한 때에 동 대표들의 국민정부 참가를 위하여 문호를 개방할 것이다. 본 표결에 있어서 카나다와 호주는 남조선에 국한한 선거는 유엔총회의 결의중에 예상된 바가 아니라하여 반대투표를 행하였다. 금번 소총회의 결의는 권고의 성질을 띄운데 불과하며 이는 또한 역시 유엔조선위원회의 위원단인 호주 카나다의 반대에 당면한 것이라 할지라도 유엔조선위원회 의장 「메논」담에 의하면 이는 받드시 유엔조선위원회에 의하여 수락 실시될 것이라고 한다. 「메논」과 유엔사무총장보 胡世澤은 소총회의 지시를 가지고 3월 1일 조선에 돌아갈 예정이다.
이상의 경의가 채택되기 직전에 「리」 유엔사무총장은 기자회견석상에서 중앙사 기자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
유엔사무국은 尙今 유엔 감독하에 남조선에서 실시될 선거를 위하여 조선에 추가인원을 파견할 준비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엔조선위원회가 그렇게 결정하는 때에는 유엔사무국은 당연히 제안중에 선거에 필요한 추가인원을 파견하게 될 것이며 그 비용은 유엔의 자금에서 제출될 것이다.
찬성과 기권국
「메논」보고 제1안은 27일 오전 1시(조선시간) 역사적인 표경에 의하여 찬 31 부2표 기권 11로서 마침내 채택키로 가결되었는데 찬성국은 美國 中國 比國 등이며 찬성치 아니한 국가는 「카나다」와 호주의 양국인데 이들의 반대이유는 위원단에 대한 위탁조항에 비추어 제1대안 채택은 곤란하다는 법적 해택에 있어서의 견해적 차이이다.
그리고 기권각국은 「아프가니스탄」 「애집트」 「콜럼비아」 丁抹 「이락」 「네네즈엘라」 등 11개 국인데 이 나라들은 소련과의 인접한 나라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팔레스타인」 분할안에 만족을 느기지 아니하는 회회교도가 많은 나라들이다. 그러나 일들은 제1대안에 차표는 던지지 않았지마는 반대투표는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리고 소련 급 위성국가들은 당초부터 소총회 보이코드하였다. 소련의 보이코트에도 불구하고 조선에 전체적 선거를 시행하하는 미측 세안에 대하여 소총회에서는 표결한 결과 31대 2포 미측안이 가결되었다. 가결방법은 거수로써 행하였는데 加·濠 양대표만이 이에 반대하고 11개국이 기권하였다. 11개국은 「아프가니스탄」 埃及 「콜럼비아」 丁抹 「이락」 諾威 「파나마」 「사우디아라비아」 瑞典 「시리아」 「베네즈엘라」등 11개국이다. 이에 대하여 카나다대표 「레스타·B·피어슨」은 「만약 소총회가 其 가결안을 이행할 시에는 카나다대표는 UN조선위원단으로부터 탈퇴할지 모른다」라고 시사하였다. 그런데 이번 조선문제 가결은 「마샬」미국무장관 제안에 의하여 창설된 소총회에서의 최초의 중요가결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동 가결안의 요지를 略說하면 조선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선거를 실시하는 것은 UN조선위원단의 의무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리하여 소련이 끝내 UN위원단의 북조선 인경을 거부한다면 선거는 결국 부득이 38선 이남으로 제한될 것이도 조선국민의회의 3분지 2의 석수가 남조선 선거에서 충족되고 3분지 1은 북조선인민대표석수로 남겨두기로 될 것이다. 그리고 濠·加 양국대표는 소총회가 전기와 같은 건의안을 결의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이유하에 반대한 것이다.
서울신문 1948년 2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