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는 21일자로 신종 코로나(COVID 19)에 의한 출입국 제한 조치를 모두 해제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달 3일 이같은 조치를 취해 어떤 목적으로든 러시아를 오가는 데 따른 불편함은 거의 해소됐다.
러시아 코로나 방역당국, 해외서 입국하는 러시아인들을 대상으로 한 PCR 검사 조치 폐지/젠(dzen.ru) 노보스티 캡처
현지 언론에 따르면 러시아 보건및 코로나 방역당국인 로스포트레브나조르(Роспотребнадзор)는 21일부터 내·외국인 입국시, 코로나 방역을 위해 취했던 제한 조치들을 해제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입국시 의무사항이었던 코로나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폐지되고, 예방접종 미접종 내국인(러시아인)을 대상으로 입국후 3일이내 받도록 했던 PCR 검사도 없어졌다.
다만, 러시아 방역 당국은 공항뿐만 아니라 모든 국경 검문소에서 무작위 PCR 검사 실시를 제안해, 경우에 따라서는 러시아 입국시 PCR 검사를 받는 '불운'이 따를 수도 있다. 러시아에서는 입국 후 의무 격리조치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
모스크바 셰례몌티예보 공항/사진출처:공항 SNS
우리나라는 지난 6월과 9월 해외여행시 가장 불편했던 '입국 후 격리'와 'PCR 검사'(외국인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각각 폐지한 바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특수 군사작전을 벌이면서 일부 지역에 계엄령을 도입했지만, 한국인들은 이제 원한다면 언제든지 코로나 사태 이전처럼, 여권과 비행기 티켓만 갖고 러시아를 오갈 수 있다. 비행기 탑승의 제한도 없고, 짧은 체류시 러시아 비자를 받을 필요도 없다. 양국간의 무비자 협정에 따라 한국인은 러시아에서 연속해 최대 60일, 전체 180일 기간내 총 90일간 체류가 가능하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역시 항공편으로,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한-러시아간 직항 항공편은 이미 끊어진 지 오래다.
주러시아 한국대사관 공지 코너 캡처
주러시아 한국대사관도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러시아 정부는 21일부터 외국인이 러시아에 입국하기 위해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했다"며 "코로나19와 관련해 러시아 정부가 도입했던 입국 제한 조치가 모두 해제됨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공지는 그러나 러시아 일부 지역의 경우 출국권고 또는 여행금지 지역이라며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