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원 선거구의 경우 지난 2014년 제6회 선거 때에는 3인 선거구 세 곳이었지만, 자유한국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경남도의회가 새로운 선거구획정 조례안을 의결하면서 3인 선거구 두 곳을 2인 선거구 세 곳으로 쪼갰다.
김해시의원 선거구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 변경에 따라 선거구 내 관할 읍면동이 일부 바뀌었고, 선거비용 제한액도 변경됐다.
다 선거구(동상동·회현동·부원동·활천동)는 후보 1인당 선거비용 제한액이 기존 44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라 선거구(진영읍·한림면)는 기존 4400만원에서 4300만원으로, 마 선거구(주촌면·진례면·칠산서부동·장유1동)는 기존 46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바 선거구(장유2·3동)는 기존 4500만원에서 4600만원으로 각각 변경됐다.
양산시의원 선거구의 경우 가 선거구(상북면·하북면·강서동)는 기존 49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나 선거구(중앙동·삼성동)는 기존 39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다 선거구(물금읍·원동면)는 기존 4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각각 변경됐다.
일부 선거구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바뀐 것은 선거비용 제한액을 산정하는 기준에 인구수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지역구 시군의원선거의 경우 기본 3500만원에서 인구수에 100원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후 다시 일정 비율을 더해서 정해진다.
한편 선거비용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제한액 범위 내에서 적법 지출액 전액을 보전 받고, 득표율에 따라 일부를 보전해 준다. 차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