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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관련 프로그램 질의건 | 등록일 | 2018.09.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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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분란 [2. 급여+상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혹 특별상여로 하여, [2.급여+상여]를 작성하도고 [6.추상]으로 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ex. 연말보너스/연구수당) 이럴경우, [6.추상]에서 작성을 진행합니다.
현재 [6.추상]은 공제항목에 고용보험/소득세/지방세 만 기재되어있습니다. 해당 공제항목에 건강보험을 넣고싶어 넣었습니다. 수당/공제등록-공제등록에 기존의 건강보험에는 변경이 되지 않아, 추가로 건강보험을 넣었고, 추상에 건강보험이 공제항목에 등록하는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급금액을 입력하니, 다른 고용/소득세/지방소득세는 자동계산이 되는데 건강보험은 자동계산이 되어 나오지 않습니다. 해당부분은 왜 그런건가요?
※추상에 건강보험을 넣지 않으니, 국세청 소득신고분과 상이하여, 건강보험 추가지급 공문이 왔습니다. 노무적으로는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을 예수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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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상태 | 답변완료 | 답변일 | 2018.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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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녕하세요 고객님 더존 프로그램을 사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주신 사항에 답변 드립니다.
[사원등록]메뉴의 건강보험보수월액에 의해 계산된 건강보험료금액은 기본 제공되는 건강보험 공제항목에만 자동반영됩니다.
고객님께서 급여구분 : [6.추상] 에서 공제하고자 만든 '건강보험'은 [사원등록]에 입력된 보수월액의 데이터를 불러오지 못하므로 직접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고객님께서 새로 설정한 공제항목인 건강보험의 금액도 연말정산시 건강보험에 같이 합산반영되어야 한다면 [급여자료입력]메뉴의 기능모음>[수당/공제등록]의 공제등록탭의 공제소득유형을 '2.건강보험료정산' 설정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더존온라인고객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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