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기 한 仁高人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음
저는 1958년 仁川高 제57회 졸업생 정창화 목사입니다.
1963년 제1회 5급을류(9급)행정직공채시험에 합격하여 경찰 순경으로 입직하였으나 10년만에 특진으로 순경계급을 면할 정도로 무능하였으나 두 차례의 승진시험과 한 차례의 심사승진으로 경감이 되어 1998.9.30. 훈장수상과 함께 정년퇴임을 하던 그해 11.29. 강남중앙침례교회(담임목사: 김충기)에서 목사안수를 받게 된 경찰출신 목사입니다.
부평경찰전문학교 졸업성적이 좋아서 빽없이 서울시경에 발령을 받게 되어 경감으로 승진 한 후 한 동안 경기도 강화서 연천서 파주서 등에서 과장직에 봉직했던 것을 제외하고 남대문경찰서.서울시경 치안본부 등 3곳에서 주로 대공 및 정보요원으로 평생을 봉직했습니다.
평생 대공 및 정보요원직으로 봉직을 했기 때문에 좀 유별났습니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뻔한 나라”라고 공언을 한바 있었던 제16대 가짜 대통령 노무현이가 2003.12.19. 19:00. 노사모 주최의 “노무현 대통령취임1주년기념대회”에 참석해서 손을 높이 치켜들고 “시민혁명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라고 외친바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그날 KBS 저녁 9시뉴스시간에 방영되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본 정창화 목사는 큰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무릅을 꿇고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일국의 대통령이란 저 자가 [시민혁명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셨지요? 제가 역시민혁명을 하껬습니다”라고 앞뒤 가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서원기도를 올렸던 것이 저에게 올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튼날부터 오늘날까지 20년째 아스팔트를 뛰어 다니게 되었습니다.
역시민혁명은 성취하지 못한 채 시민혁명은 점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역시민혁명을 성취할 기미는 보이지 않으나 제21대총선은 불법선거였으므로 행정법학 법이론상 당연무효의 선거라는 법이론을 나름대로 개발을 하게 되어 제21대총선에 적용하여 불법국회를 법적으로 소송을 걸어 해산시킬 소송제기가 되어 있으므로 별첨 내용과 같은 수단을 동원하게 되면 문제의 제21대국회를 법적으로 해산시키고 다시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서울중앙에는 고교연합이란 단체가 있어서 정창화가 인고인이란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정창화 저는 인고모교를 위해서 아무것도 공헌한바가 없습니다. 불법국회를 해산시키는 일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경우 인고의 명예를 조금이나마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되어 선후배동문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돈 후원을 호소하는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염치 불구하고 구국을 위해 후원을 호소하오니 이 글을 널리 동문들에게 전파해 주셔서 정창화의 구국활동에 큰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결례임을 알면서도 후원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앙망하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글을 받으시는 선후배 동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004402-04-185103 정창화(사대본)
2022. 4. 25.
인고제27회졸업 인고인 정창화 목사 배상
후기: 1. 모교에서 5만원을 들여 모교졸업자 명단책을 입수하였으나 모교동문회 사무총장께서 모금하는 일에 명단을 이용하시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자제해 오다가 만부득이 필요하여 애국운동현장에서 입수한 전화번호부에 있는 동문들에게 호소를 드리는 것이오니 총동문회 사무국에서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2. 별첨 내용은 참고로 덧붙이는 것이오니 좀 길더라도 끝끼지 읽으시면 고맙겠습니다.
불법국회해산을 위한 서초법조타운투쟁 제안서
1. 불법국회해산을 담론으로 결정해야 함
가. 이른 바 4.15총선은 126건의 선거불복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되었으나 2년이 지나도록 1건도 재판종결이 된바 없음.
나. 4.15총선은 선거주체가 불법선거를 자행했기 때문에 당연무효론을 근거로 한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결정무효 확인 청구의 대상임
다. 그러므로 주권자인 민초국민들은 주권회복 차원에서 제21대 불법국회 해산을 위한 서초법조타운투쟁을 전개키로 담론을 결정해야만 나라를 살려 낼 수 있다고 보는 것임
라. 그러므로 시민단체들은 서초법조타운투쟁결의를 다지시고 국민들을 구국전사화 해서 구국전쟁을 펼쳐야 할 것임.
2. 국회와 관련 현시국 현황
가. 그림자정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국회는 제19대 대통령불법선거 실시에 의한 문재인 촛불혁명정권 탄생이후 5.18광주내란사건언급금지 및 대북전단지전파금지 악법등 3.800여권의 법률을 제정한 바 있음
나. 국회는 3.9 대선 이후 검수완박. 차별금지법 등 온갖 악법 입법을 시도 중에 있으며 8천여건의 지방정치권력 강화를 위한 벌률(안)이 대기 하고 있다 함.
다. 국회는 3.9대선결과로 정권상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여소야대의 구도를 이용 내각책임제 헌법개정을 통해 대통령권한을 무력화 시켜 식물대통령을 만들거나 금년 내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킬 음모를 잉태하고 있다 함.
4. 불법선거공화국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불법선거가 관행화 되어 있는 불법선거공화국이 된지 25년의 역사를 갖고 있음.
대한민국을 공산적화시키려는 그림자정부의 콘트롤에 지배를 받고 있는 중앙선관위가 기획불법부정선거전문범죄집단이 되어 불법선거행정을 25년째 자행해 오고 있으나 제동을 걸어야 할 국회가 정치인개인이기주의와 정당이기주의에 함몰되어 선거주체의 불법선거행정을 묵인 내지 은폐해 오고 있었음.
언론이 이 사실을 파헤쳐서 국민 앞에 밝혀 주지 아니 해 왔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임.
중앙선관위나 국회정치인들과 언론이 동일하게 그림자정부의 지배하에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한 통속이 되어 불법선거의 공범관계를 이루고 있었던 것임.
3. 합법적인 서초법조타운투쟁에 의한 국회해산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서는 청와대에 쳐들어가는 쑈도 해보고 문재인 하야도 외쳐 봤음. 헛수고 였음.
서초법조타운투쟁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사안이 절대로 아님. 사회주의독재체제가 굳혀져서 자유대한민국호는 영원히 회생시키지 못하고 중국의 속국이 되느냐? 안 되느냐? 고려연방제국가체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정치인들의 극단적인 포퓰리즘 정책에 의해 제2의 베네주엘라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갈림길에 놓여 있으므로 취사선택의 여지없이 사생결단을 해야만 함
이제부터는 서초법조타운에서 구국의길 실마리를 찾아내야만 할 시점에 와 있음.
향 후 태극기민초들의 모임장소를 광화문이나 국회로 할 것이 아니라 서초법조타운으로 장소를 옮겨 모이게 해서 서초법조타운에 인산인해를 이루고 대법관들의 국헌문란범죄를 이유로 대법관들이 대법원 출입을 못하도록 원천봉쇄 하자는 것임.
대법관들의 대법원출입이 원천봉쇄 되면 대법관들이 국민 앞에 무릅을 꿇게 되어 급기야는 5.9대선과 4.15총선에 대한 당연무효의 선거임을 확인 판결선고케 한다는 것임
6. 대법관들은 국헌문란 범죄자들임
대법관 전원은 이른바 5.9사기불법대선에 따른 선거무효소송 6건에 대해 5년이 지나도록 재판지휘권을 남용 내지 유기한 범죄자들임.
또한 이른바 4.15총선 불법선거 실시로 말미암아 제기된 126건의 불복소송사건에 대해 이 역시 2년이 경과하도록 소송을 진행치 않음으로써 재판지휘권을 남용 내지 유기한 범죄자들이라는 사실임.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전원은 위 (1) 6건의 사건과
(2) 126건의 선거불복사건에 대한 소송진행을 유기함으로써 국헌물란범죄행위를 자행한 범죄인들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소유의 재산인 대법원 청사에 무단 출입을 할 수 없는 범죄자들임,
그러므로 대법관들이 행정법학 강학상의 법이론인 당연무효론을 인용. 위 (1)과 (2)에 대해 무효판결을 선고하겠다는 협상이 들어 올 때까지 대법원 청사 출입을 철저하게 원천봉쇄한다는 전략전술인 것임.
7. 불법선거는 행정법강학상 당연무효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임. 그래서 선거는 반드시 법적근거가 있는 선거행정을 실시해야 함.
법적합성(法適合性)행정을 원칙으로 하는 법치주의국가에서
행정주체에 의해 법적근거가 없는 행정행위가 행해졌을 경우
“이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 있는 행정행위이므로
(1) 당해 행정청의 무효선언이나
(2) 법적 절차에 의한 법원의 무효선고가 있기 전에
이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당연무효이다”
라는 행정법 강학상의 행정법학 법이론이 있음.
이 행정법학 법이론에 근거해서 서초법조타운투쟁을 가열차게 진행하여 국민주권을 회복시켜 내자는 주장임.
8. 대법관들을 굴복케 함
황교안대표가 이끄는 부방대에서 합법적인 실력행사를 통한 압박에 의해 선관위원장 노정희를 사퇴시킨 쾌거가 있었음.
그와 마찬가지로 서초법조타운투쟁을 통해 대법관들이 두손 들고 민초국민들의 합법적이고도 평화적인 실력행사에 굴복할수 있도록 압박을 가하자는 것임.
9. 제21대 국회해산은 행정법학 이론이 보장
가. 지난 2020.6.16. 서울행정법원에는 제21대 총선이 법적근거가 입법된 사실이 없는 불법선거가 실시되었다는 이유로 행정법 강학상의 이론인 당연무효론을 근거로 한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결정무효 확인 청구의 소]와 함께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신청에 해당하는 [제21대 국회의원당선인결정 효력정지신청]을 제기한 바 있음
나. 서울행정법원은 2020.6.17. [이 사건을 대법원으로 이송한다] 라고 결정되었음.
다. 즉시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이 맞다는 이유로 기각판결이 되었음
라. 그러면 대법원에서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사건이첩을 받았다는 사실을 소송당사자인 원고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고 소송을 진행했어야 정상적이었음
마. 대법원은 사건이첩을 받았을 것이 분명한데 소송 진행은 둘째 치고 2년이 가까워 오도록 사건이첩을 받았다는 사실조차 통지해 주지 않고 있음
바. 제21대국회 해산은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쉽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깨닫고 서초법조타운투쟁국민총연합 투쟁에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사. 행정법학 법이론 이전에 국민정서가 용서치 못할 것임. 선거주체가 투표 개표조작 부정선거로 좌파성향의 정치인을 당선시킬 음모와 기획에 의해 불법선거를 자행한 사실에 대해 무감각하다면 대한민국은 필히 망해야 할 것임.
자. 자유대한민국을 망하지 않게 하려면 국민이 총궐기하여 서초법조타운투쟁전선에 자원입대. 전사가 되어야 할 것임.
10. 행정소송법 규정
행정소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간추려 설명을 하자면
행정소송 절차를 통하여 행정주체(중앙선관위)의 위법한 행위(불법선거)로 인해 야기되는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는 것이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선거주체가 현저하게 불법선거를 관행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법에 구제규정이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미처 생각해 내지 못하고
우리는 선거주체가 불법행정행위를 자행하리라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가운데 불법선거행위를 자행할 경우의 규제 및 구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공직선거법 규정만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오랜동안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소송은 (1) 행정소송법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1.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에 해당하는 항고소송으로 제기할수 있으며
(2) 행정소송법 제4조(항고소송) [2.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규정에 따라 [무효등 확인소송]으로 제기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3) 따라서 2017. 5.9. 제19대 대통령선거(문재인)와 (2) 2018.6.13 제7회전국동시지방선거 및 (3) 2020.4.15. 제21대국회의원총선거는 각각 제19대 대통령선거당연무효확인청구의소. 제7회전국동시지방선거당연무효확인청구의소. 제21대국회의원총선거당연무효확인청구의소를 제기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라. 당연무효론의 소송은 승소가 절대로 보장되는 소송입니다.
(1) 빼박증거 : 증거인멸이 전혀 불가능한 공직선거법이 빼박증거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승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연무효확인청구의소 소송에서는 개표조작등 부정선거 증거가 불필요합니다.
당연무효확인청구의소의 증거는 다른 어떠한 증거도 필요 없고 오직 공직선거법만이 증거일 뿐입니다.
빼박증거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승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작선거에 아무리 능통한 중앙선관위라 할지라도
법제처 공식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을 빼거나 더하거나 하는 등
현행 공직선거법을 조작*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전무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