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인가 4년 반 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르면 10월 이주 개시…아파트 5816가구 신축 |
[K그로우 김하수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이 재개발 사업 '8부 능선'으로 꼽히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으며 연내 이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한남3구역은 올해 상가 분양가를 두고 조합원 간 소송이 벌어지는 등 부침을 겪으며 사업이 잠시 중단됐지만 지난달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고, 최근 용산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으면서 사업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22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날 용산구는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3일자 구보에 고시할 계획이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재개발사업에서 이주·철거·일반분양 전 마지막 관문으로 꼽힌다.
이곳은 2009년 10월 서울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2012년 9월 조합 설립 후 2019년 3월에서야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됐다.
이후 한남3구역 조합은 2020년 6월 현대건설을 최종 시공자로 선정해 2022년 7월 임시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8월 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구는 대규모 사업임을 감안해 한국부동산원에 관리처분계획 전반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받아 최종 검토 후 한남3구역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다.
한남3구역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6396㎡(구역면적)를 대상으로 하며 재개발을 거쳐 지하 6층∼지상 22층 아파트 197개 동, 총 5816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용도지역은 제1종~제3종 일반주거 및 준주거지역이 혼재돼 용적률 232.47%가 적용된다. 다른 한남뉴타운인 2구역(사업시행인가), 4구역(조합설립인가), 5구역(조합설립인가) 중에 3구역이 가장 사업 속도가 빠르다.
한남3구역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이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주 완료 후 기존 건축물 철거를 진행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한남촉진지구는 용산개발의 핵심축이며 이 중 한남3구역은 사업부지 약 12만평, 사업비만 3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 재개발로 용산구의 도시 미래상을 제시할 개발사업”이라며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주변 한강과 남산이 어우러지는 고품격 주거타운이 조성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K그로우(http://www.kgro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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