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면허 등록 준비를 위해 알아봐야 하는 것들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는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하고 유지, 보수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취득해야 하며, 경미한 공사에 한하여 면허 없이도 공사 진행이 가능하나,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매우 작은 규모이기 떄문에 실질적인 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기공사면허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 및 서류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의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므로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를 면밀히 파악한 후 실질자본금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 항목을 통해 자본금 준비를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 등의 항목을 통해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여 주시면 되며,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면허에 대한 목적을 기재하여 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에 대한 준비 완료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통해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행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안내드리고 있으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기공사공제조합을 통해 일정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신 후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전기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증업무를 대비하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 추후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정식 조합원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위해서는 1년에 1회 있는 규정된 추가 출자예치기간을 이용해 200좌에 맞춰 약 3,3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셔야 하는 부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출자금예치증명원
전기공사면허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3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 3인 이상으로, 기술자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 · 전기공사 · 전기철도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경력수첩의 등급은 초급 · 중급 · 고급 · 특급의 4등급으로 구분되나, 등록기준 상 보유 기술자의 등급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만 소속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전기공사면허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지만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과 같이 기본적 사무업무를 보기 위한 시설을 갖추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으로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무시설은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한 후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또는 사무실 내부 불법 시공 및 증축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미 사무실로서 사용하고 있을지라도 건설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없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 등의 용도 또한 산업집적법에 의하여 건설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없을 수 있으니 해당하는 곳은 반드시 지역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받으신 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신 후에는 각 사항을 입증하실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전기공사협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면허등록 신청 이후 취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20일(업무일 기준)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진행되게 됩니다.
전기공사면허 면허 등록을 위한 법인상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처 접수서류 검토와 작성까지, 해솔씨앤아이는 면허 취득을 위한 전 과정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기공사면허 면허 등록에 대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첫댓글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잘 읽었어요
전기공사면허 준비에 도움 되는 내용 이네요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관련 서류 잘 읽고갑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잘 읽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