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2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법률에 따라서 아무런 고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 혹은 체포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경찰이나 검찰은 반드시 피의자를 검거할 때 미란다 원칙을 말해 주어야 한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신이 한 발언은 재판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질문을 받을 때 변호인에게 대신 발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를 쓸 돈이 없다면, 국선변호인이 선임될 것입니다.”
미란다 원칙에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묵비권으로 인해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증거주의가 원칙인 인간 세상에서는 각 개인의 양심을 심판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 인간은 사람의 마음속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다르다. 단지 겉으로 드러난 사건만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심과 동기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예가 레위기 5장에서 다루는 묵비권의 범죄다.
(레 5:1)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자신이 보고 들은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할 경우 올바른 판결에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러한 증인이 있으면 법정에 출두해 달라는 재판장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진실을 숨기는 자는 그 허물이 결국 자신에게 죄가 되어 돌아간다는 뜻이다(잠 29:24).” (만나 주석)
대부분 사람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거부한다. 침묵으로 일관 하든지, 진술하지 않겠다고 대답한다. 하지만 이런 묵비권은 사람들에게는 통할 수 있지만 우리의 내면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통할 수 없다.
반대로 자기가 본 것과 직접 들은 것도 아니면서, 함부로 지어서 떠벌린 말도 범죄로 간주 되었다. 사람들은 정확하지도 않은 말들을 너무 쉽게 떠벌리고 전달한다.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상처받고 손해를 당한다.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하는 사람은 그 말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레 5:4)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말이 칼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낸다고 한다. 그만큼 말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함부로 한 말이 허물이 없지 않음을 지적한다. 그 의도가 좋은 나쁘든지 간에 말할 때 함부로 내뱉지 말 것이다. 함부로 말을 내뱉다가는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 그러니 아무 말이나 마구 해대는 아무말 대잔치를 벌이는 사람들은 자신이 한 말로 인하여 족쇄가 채워질 것이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고 하지만 사실 모든 말은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그래서 주님은 (마 12:36)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며 다음은 사람의 말이고 마지막은 그 사람의 행동이다.
하나님 아버지! 말에 허물이 있지 않도록, 입을 재갈 먹일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마음에서부터 바르게 하시되 양심이 곧고 바르게 하소서 내뱉은 말은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하는 침착함을 가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