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
영역 |
포함여부 |
예시 |
1 |
지급대상 |
포함 |
2019. 2. 28.
정년퇴직자, 2019. 2. 28. 명예퇴직자 |
실 근무기간이 2개월 이상인 휴직자(육아, 질병, 간병, 동반, 고용, 연수, 병역, 유학, 노조전임자 휴직 등) |
실근무기간 2개월 이상의 파견자 또는 직위해제 등이 있는 자,
실근무기간 2개월 이상의 4대 비위 이외의 경징계자 |
제외 |
2018.
8. 31. 명예퇴직자, 2018. 8. 31. 정년퇴직자 |
2018학년도(2018. 3. 1. ~ 2019. 2. 28.) 휴직자 |
2018학년도( 2018. 3. 1. ~ 2019. 2. 28.) 교육훈련
파견자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 제1항 제4호 및 7호) |
2018학년도 중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자 |
2018학년도 중 4대비위(금품수수, 미성년자성범죄,성적조작, 학생에대한
신체적폭력)로 중징계, 경징계 받은 자 및 직위해제 교사 |
2018학년도 중 4대비위 이외의 사유로 중징계 받은자 |
2018학년도 학습연구년 교사 |
기타 |
처분무효
및 취소된 경우 - [성과상여금지급계획] 3쪽 참조 |
2 |
2개월 실 근무 |
포함 |
출장,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한 연수 |
8시간 미만의 휴가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목적을 포함함 지참, 조퇴, 외출, 육아시간 등 특별휴가, 공가) |
제외 |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휴, 산전후휴가), 휴직, 직위해제,
8시간 미만의 휴가를 합산하여
8시간 이상(1일 이상)이 될 경우 근무기간에서 제외
⇒ 연간 사용한 8시간 미만의 휴가를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함
※ 예) 지참2시간+외출6시간 = 1일로 간주 |
3 |
지급금액계산
(2개월 이상 실근무자에 한함) |
포함 |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휴, 산전후휴가, 지참, 조퇴 등) |
승진, 전보 전 근무기간
※ 전직, 전보 등으로 지급 기관이 바뀐 경우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기관에서 이전 근무기간을 포함
※ 예) 2018. 9. 1자 교장 교감 승진 발령자의 경우 2018.3.1~2018.8.31 근무기간 포함 |
8시간 미만의 휴가 |
제외 |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파견 등 |
4 |
기타 |
하사이상
입대 |
하사이상은 근무기간과 별도로
입대 첫해에는 지급액의 50%지급
(단, 입대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원소속에서 100% 지급) |
기관(학교)
홈페이지
공개 |
성과평가기준 공개
(차등지급률은 공개할 필요 없음) |
수석교사 |
학교단위 평가 대상자에서
제외 → 교육(지원)청에서 평가함
따라서, 소속 교원 수에서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