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부동산] 김선교 의원 “위토 목적 시, 종중 농지 소유 인정해야” 「농지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6조제2항제5호의2 등 신설
김선교 의원은 「농지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 했다. <출처>김 의원 공식 페이스북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종중(宗中)이 위토(位土)로 사용하는 것이 증명되는 농지는 종중 소유를 인정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지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각 가문마다 소위 종중의 땅으로서 제사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한 위토를 관리하고 있다”면서 “현행법에 따르면 위토의 대부분인 농지의 경우 종중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일부 종원을 선정해 공동명의로 명의신탁 형식을 빌려 등기가 돼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세월이 흘러 등기권자가 사망해 상속권자가 상속을 받는 과정에서 양심적인 종원은 상속권자가 여럿이라도 대표 상속을 받아 위토로 인정하고 있다”며 “반면, 비양심적인 종원은 상속을 방치하거나 받더라도 상속권자 모두에게 지분상속 후 위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빈번해 종원 간 막심한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의 소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식량자원인 농지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필요한 조치이나, 대대로 내려오는 종중의 농지를 개인에게만 등기할 수 있도록 해 종원 간의 엄청난 갈등과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종중이 위토로 사용하는 것이 증명되는 농지의 경우 종중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종원 간의 화목한 분위기 조성을 통해 조상숭배 정신을 고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종중이 위토로 쓰기 위해 소유하는 농지로서 종중의 위토라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종중이 위토로 사용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종원이 해당 농지를 종중의 위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중의 농지 소유를 인정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제안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