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2세 학생 입니다. 거주지는 경기도 광주 입니다.
지금 20여년을 넘게 사신 부모님이 이혼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저희 가족 구성원은 저와 남동생(20) 그리고 부모님 이렇게 네명입니다.
엄마는 지금 마트의 직원으로 2년가량 근무를 하셨고, 그 전에는 아버지와 함께 일을 다녔고, 지금도 쉬는날은 아버지의 일이 있으면 함께 나가십니다.
아버지는 흔히 막노동이라고 하는 일을 하고 계시지만 뚜렷한 직장이라고 할수 없는 일용직입니다.
아버지가 돈을 젼허 안벌어 오시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실질적인 가정 생활은 어머니의 월급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또 아버지의 일을 함께 나가도 엄마는 따로 월급, 일당 등 아무런 급료를 받지 못하여 습니다.
지금 집과 차의 명의는 모두 아버지의 명의로 돼 있지만 아버지 혼자 마련하신게 아닙니다.
평소 아버지는 거의 매일같이 술을 드시며, 가족들에게 폭언을 일삼았 습니다.
때때로 폭력도 이루어 졌지만 그에관한 증거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런 상황이 올거라 생각을 못했기에 진단서도 없지만, 그 점에 관해서 필요하다면 제가 증인이 되던 진정서를 쓰던 무엇이든 할수 있습니다.
또 아버지는 집의 왕과 같이 군림하며 가사에 관하여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모든일인 어머니의 몫이였습니다. 두분이 함께일을 하고 오셔도 모든 집안일은 엄마가 해결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폭언과 폭력에 동생은 중학교 시절 극심한 우울증 진단을 받았지만 가정 형편때문에 확실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엄마와 저마저도 우울증 증상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는 자녀에게 잘못된 양육 방법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는 동생을 윽박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더한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어제 엄마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동생과의 통화를 외도로 오해한 아버지 때문에 사건이 발발이 되었구요, 통화 내용은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열시에 일이 끝나는 엄머를 이해하지 못하고 일이 끝난 후에 오는 모든 전화를 싫어하는 아버지가 동생이 그 시간에 통화를 한것을 알면 동생이 집에와서 혼날까 염려하신 엄마가 통화 기록을 지우고 그냥 잘못온 전화라고 하니까 오해를 하시더군요, 동생인 건 전화는 동생의 휴대폰이 아닌 070인터넷전화 였습니다.그 전화 역시 아르바이트 하던 편의점의 전화 였습니다. 핸드폰 기록은 지웠지만 전화국에서 확인을 한다면 확인 가능할 것입니다. 오히러 외도라면 아버지가 노래방 같은 곳에서 도우미 여성들을 불러 놀고 비용문제로 시비가 붙어 집으로 전화가 온 일이 더 외도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폭언과 약간의 말싸움, 폭력이 있었습니다. 제가 따귀를 맞기는 했지만 약간 부어오른 정도라 진단서가 필요할지는 모르겠네요.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은 매매가 약 2억3천 정도로 1억 정도 융자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가능한 한도는 어느정도인지 알고싶습니다.
또 증거자료는 없지만 아버지의 폭력성을 근거로 접근금지 신청을 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자녀인 저와 동생은 이미 모두 성인이라 양육권인 문제가 되지 않을것으로 알고 잇지만, 친자관련 소송을 진행 해야 하는지, 추후 호적정리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오랜 결혼생활동안 폭언과 폭력을 견뎌왔기에 혹시 여성부 같은 곳에서 소송에 도움을 주기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엄마가 돈을 벌어오고 저와 동생이 아르바이트를 한 비용도 모두 가정에 생활비나 각자의 생활비로 사용되어 모아둔 돈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자문을 구하라고 하시던데 그쪽을 통하여 소송을 진행하신 분들이 불많이 많으신것 같아서 혹시 다른 방법의 무료 소송 방법이 있을지 있다면 알려주세요. 인지대를 비롯한 각종 서류에 필요한 비용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비용에 무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 쪽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저희는 변호사 없이 소송을 하게 된다면 저희쪽이 어느정도 불리한지 꼭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지금 아버지가 집을 팔려고 준비중입니다 그걸 막을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모든 명의가 아버지 명의로 돼 있어서 지금 집을 팔아버리면 저희 세 식구는 길바닥에 나앉게 됩니다.
추가질문입니다.
지금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죽여버리겠다 너희 죽이는거 일도 아니다. 사회생활 못하게 막아버리겠다. 학교도 못다니게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협박들을 합니다 이런 내용은 꼭 녹취 자료가 있어야 하나요?? 이른 근거로 다른 처벌을 받게 할수도 있나요?
「 법은 악법이 아니고 곧 도덕입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5.30 0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