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4. 1. 1. ~ 12. 31. 15일 X 9월/12월 = 11.25일
사용자의 편의 상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15일 비례적으로 부여해야 함.
2014년의 경우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1년 미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15일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월단위 연차 별도 부여할 필요 없음.
월 단위 연차휴가와 년 단위 연차휴가를 각각 부여하는 법률 개정안은 2018. 5. 29. 연차휴가 발생분 부터 효력 발생
2. 2015. 1. 1. ~ 2015. 12. 31. 15일
3. 2016. 1. 1. ~ 2016. 12. 31. 15일
3. 2017. 1. 1. ~ 2017. 12. 31. 16일
4. 2018. 1. 1. ~ 2017. 12. 31. 16일
질의하신 선생님이 계산하신 것 중 첫 해를 제외하고는 연차휴가 부여일수가 맞습니다.
그런데 교과서에서는 2021. 1. 1. 입사했다고 가정할 경우 다음해 부여되는 휴가일수를 기준으로 설명해 놓은 것으로 보여 집니다.
즉 2021년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2년차인 2022년 1년 15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 1년차 사용가능휴가: 11개월 개근한 경우 월단위 연차 11일
- 1년차 2021. 1. 1. ~ 2021. 12. 31: 연차휴가 15일 발생
- 2년차 2022. 1. 1. ~ 2022. 12. 31: 21년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권 15일
2022. 1. 1. ~ 2022. 12. 31: 연차휴가 15일 발생
- 3년차 2023. 1. 1. ~ 2023. 12. 31: 22년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권 15일
2023. 1. 1. ~ 2023. 12. 31: 연차휴가 16일 발생
- 4년차 2024. 1. 1. ~ 2024. 12. 31: 23년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권 16일
2024. 1. 1. ~ 2024. 12. 31: 연차휴가 16일 발생
- 5년차 2025. 1. 1. ~ 2025. 12. 31: 24년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권 16일
2025. 1. 1. ~ 2025. 12. 31: 연차휴가 17일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