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생계지원비융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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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상자 알림
[22년도 하반기 근로복지공단 저소득·비정규직(일용직) 근로자 등 근로빈곤층 지원대상 확대 "생활안정자금(임금감소생계비융자)" 한도상향 시행 공고]
안녕하세요.
귀하께서는 직장에서 실직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해 소득이 급격하게 줄어든 저소득·비정규직(일용직) 근로자 등 근로빈곤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생활안정자금(임금감소생계비융자)】 지원 신청 대상자로 확인되어 안내드립니다.
※예산 조기 소진 예정으로 10월 25일(화) 18시까지 접수 가능하오니,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융자내용]
-주관기관: 기획재정부
-지원예산: 1조 7천억원 규모
-보증기관: 신용보증재단, 보증비율 100%(전액보증)
-접수기관: NH농협은행
-대출한도: 최소 500만원 ~ 최대 1억원 이내
-대출금리: 연 1.5%~ 3.9%대 내외(1년간 이자 지원)
-상환기간: 10년 이내(1년 거치후 9년 분할상환)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만기일시상환
-취급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만기도래시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합니다.
[긴급자금]
-자금용도별 최대 3천만원 까지
-긴급 생계비, 전·월세 보증금, 자녀 학자금, 의료 장례비 등
[제외대상]
-신용불량자,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신청방법]
-신청기한: 2022년 10월 25일(화) 18시까지
-접수방법: 비대면 온라인 신청 접수(전자 약정)
-필요서류: 신분증 외 별도 확인 필요 시 증빙서류 요청
※ 유의사항
①대출 신청일 다음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반려일 다음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최종 제출 완료하지 않을 경우 자동 신청 취소됩니다.
②정책자금은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대출실행 순서에 따라 선착순 지원 하므로, 예산소진시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상담안내]
-문의 및 상담: 1670-5078
-상담가능시간: 영업일 09:00 ~ 18:00(주말, 공휴일 제외)
※기타사항
*세부사항은 반드시 문의처(문의 및 상담)를 통해 상담신청을 남겨주시면 확인하여 연락 드리겠습니다.
무료거부 080855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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