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집회로 조국이 장관직에서 떠밀려나자 대통령이과 여당은 검찰개혁 수단으로 공수처법을 서두르고 있다. 대통령과 여당이 공수처법을 서두르는 것은 조국 일가를 구제하기 위해서라는 말이 나돈다. 판결을 받아 버리면 공수처도 별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여당은 검찰개혁이 이미 끝났는데도 검찰개혁을 빌미로 공수처법을 10월 말까지 밀어 부칠 계획이다.
문대통령은 조국일가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게 검찰 개혁을 채근하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다음날 검찰개혁 요지를 발표했다. 피의자 공개 소환제 폐지, 철야수사 폐지, 사건외(먼지털이식수사)수사 폐지 를 발표했다. 검찰로서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오던 무리한 수사방식을 다 내려놓은 것이다. 또 진행중인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 수사하는 것이 가장 큰 검찰 개혁의 진전이라 할수있다.
최종 검찰 개혁은 대통령 몫이다. 대통령이 인사권을 내려놓고 검찰을 독립시키는 일이다. 대통령이 검찰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한 자리 보존이나 승진을 위해 대통령 의중을 알아서 일을 처리하다 보니 정권따라 편파수사도 하
고 충견 노릇도 할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은 검찰 자신이 개혁할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진정한 검찰 개혁은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않게 대통령이 인사권을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다.
검찰을 독립 시키면 검찰의 권력을 누가 견제는 하느냐고 하겠지만 검찰 견제는 법원이 잘 하고 있다. 검찰의 구속수사를 불구속 수사로 한다. 검찰의 형량을 감량한다. 검찰의 유죄를 무죄로 등으로 검찰을 충분히 견제하고 있다. 또 검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편파수사를 한다 싶으면 국회가 특검을 구성해 재 수사를 하기도 한다. 검찰은 역대 정부 대통령들이나 그 가족들의 비리도 거침없는 수사를 해왔다. 그런데 무슨 별도의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또 필요한가
공수처야 말로 견제할 기관이 없는 3권을 통제할수 있는 권력 기관을 만드는 것이다. 대통령이 입법부와 사법부를 통제할수있는 무소불위의 독재권력 기관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공수처는 명분은 고위공직자 비리 와 대통령가족 친인척들의 직무상 범죄 행위를 수사 하는 독립기관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것으로 되어있다. 하지만현행 부패방지법, 김영란법, 감찰관제법(대통령친인척 비리감찰)으로 역대 정부의 대통령들이나 가족,친인척들을수사와 기소를해 처벌을 받게해 왔다.
그런데 무슨 공처가 따로 필요한가 공수처법 내용을 들여다 보면 대통령을 독재자로 만들고 독재자에게 무한 권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공수처법 내용도 잘 모르면서 '고위공직자 수사'라는 제목만보고 찬성,반대하는 양상이다. 공수처의 직무상 수사대상을 보면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 비미누설,등이 포함돼 있다. 어떤 사건을 법과 원칙대로 충실하게 수사해도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직권남용에 해당할수 있다.
또 조국일가 같은 정치적 사건을 속전속결로 처리하지 않고 시간을 끌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공무상에 알고 있는 비밀을 폭로하면(퇴임후2년까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 한다. 김태우 행정관의 폭로후 정권의 비리가 터질가 내부 입을 막자는 것이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자를 살펴보면 수사 대상자는 총 7,000 명이다. 그중 대법장을 비롯한 판사가 3,228명,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가 2,397명이다. 사법부 판사, 검사 80,3%인 5,625명이 공수처의 수사대상자다. 공수처의 기소 대상자도 판사,검사.경찰(경무관이상)로 한정돼 있다. 이는 대통령이나 정권의 입맛에 맞지않는 수사를 하거나 판결을 하는 판,검사는 설 자리를 없게 만드는 것이다. 공수처가 사법부를 통채로 틀켜쥐고 주물럭 거리자는 속셈이다. 공수처 수사관들의 직권남용이나 비리를 견제할 기구가 없다.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 검사들들을 우리법연구회나 민변 출신으로 채우면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조국수사 사건은 공수처가 가져갈 것이고 수사하던 검찰은 닭쫏던 개꼴이 될수도 있다. 이법이 통과된후 조국 사건을 연계해 보면 윤총장이 무슨 죄에 해당하는지 쉽게 짐작할수도 있는 일이다. 수사 검사들은 직권남용 으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을수도 있는 일이다. 또 수사 사건을 보도한 기자도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엮일수도 있다.
문대통령은 하는 일마다. 국민들 불안하게 만든다. 외교,안보를 무력화 했다. 경제는 폭망이다. 귀에 딱지가 앉도록 국민들 원성이 높지만 들으척도 않는다. 이제는 국민들 편갈라 자기세력 키우는 일만 남은 모양이다.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해 놓고 국민들 편을 갈라 놓더니 이제는 공수처법을 들고나와 난리를 치르게 할 모양이다. '검찰이 무섭다 하되 공수처 보다 더 무서우랴' 이래서 게슈타포(비밀경찰)니 중국의 공산당법(반대자 제거)이니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정경심 구속에 이어 조국까지 구속 되거나 기소 되면 조국의 홍위병들이 민주당에 조국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묻는 자중지란이 날것이다. 공수처법은 단기적으로는 조국 구제법이고 장기적으로는 대통령 독재권력법이며 친북 좌파들의 재 집권을 위한 포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