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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카페 게시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3~5등급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급여종류변경신청과 등급변경신청 절차
빛과소금 추천 1 조회 364 21.07.13 10:59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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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1.07.13 11:02

    첫댓글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급여종류를 변경하시려면 우선 급여종류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급여종류변경신청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변경하시려는 사유를 제시하고 인정을 받으셔야

    시설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치매 5등급의 경우 변경조건이 두 가지 모두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르신의 건강악화로 인한

    사유라면 등급변경신청을 하시고 진행하시면 한 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인정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받으시기 원하시면 센터나 센터장에게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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