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當然無效論(당연무효론)
법적근거 없는 행정행위가 행해졌을 경우 “이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 있는 행정행위이므로 당해 행정주체의 무효선언이나 법적절차에 의한 법원의 무효선고가 있기 전에 이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무효이다” 라는 행정법 강학상의 만인공통의 행정법학 이론입니다.
2. 구체적인 당연무효의 선거 사실
지난 2020.4.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총선거의 경우
(1) 선거주체가 개표조작 목적으로 허위명칭임과 불법임을 잘 알면서도 투표지분류기라는 허위명칭으로 개표기인 전자개표기를 불법 사용했으므로 이 사실만 가지고도 당연무효의 선거이고.
(2) 선거주체가 표 왕창 바꿔치기 하기 쉽게 할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사전투표 후 투표함 보관 법규 등 완벽한 법적근거 마련 없이 불법으로 사전(事前)선거 실시를 했으므로 이 사실만 가지고도 당연무효의 선거이고 .
(3) 시리얼남버가 기재되는 합법적인 바코드 대신 표 바꿔치기 아주 쉽게 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사용법적 근거 마련 없이 큐알코드를 사용했으므로 이 사실만 가지고도 당연무효의 선거입니다.
(1) (2) (3) 같은 사실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있는 선거행정행위]였으므로, 행정법 강학상 당연무효의 선거에 해당하는 총체적 당연무효의 선거였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존재하는 한 절대로 증거인멸이 불가능해서 증거제시에 어려움이 전혀(100%) 없으므로, 그저 4*15 총선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하고 외치기만 하면 됩니다.
향후 그냥 “4*15 총선은 무효다. 원천무효다”라고 외칠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4*15 총선은 당연무효이다“라고 외치는 것이 투쟁을 위해 무기화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3. 7*17 제헌절을 제 1단계 국민혁명을 성취해 내는 D-DAY로
(1) 選擧主體(선거주체)는 [企劃不正選擧專門犯罪集團](기획부정선거전문범죄집단)
선거행정주체가 [기획부정선거전문범죄집단}이 된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1997년 제15대 대선 때부터 기획부정선거가 획책되어 왔습니다. 1996.3.16.이른바 통합선거법 제정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을 관통해 연구해 보면 헌법상의 선거행정주체가 공명선거주체가 아니라 [기획부정선거전문범죄집단}임을 슆게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
(2) 꼬리가 길면 밟힌다.
선거행정주체는 제15대 (김대중)대통령 선거를 위시하여, 제 16대 (노무현)대통령선거 .제17대 (이명박)대통령선거 때는 부정선거 시도 못함. 제18대 (박근혜)대통령선거 때는 시도했으나 성공 못함. 제20대 국회의원총선거.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선거. 2018. 6.13.실시한 지방선거. 2019.4.3.실시한 보궐선거를 거쳐 오면서 기획부정선거를 실시했으나 언론과 국회가 문제를 삼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2020.4.15, 실시한 국회의원총선거는 노골적으로 들어 내놓고 공공연히 부정선거를 획책하였던 것입니다.
이번에야 말로 딴 때 선거와 달리 은폐가 불가능할 정도로 비록 언론과 정치권이 묻어두고 넘어가려해도 묻어지지 않을 정도로 기획부정선거 진실이 속속 백일하에 들어나고 있습니다.
(3) 당연무효론이 무기로 개발되다.
위와 같이 부정선거 진실을 아무리 덮어버리려 해도 덮어버릴 수 없는 상황인데다가 당연무효론 이론이 개발되므로 인해 불법부정선거 진면목이 백일하에 노출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필자가 2005.4.부터 전자개표기 사용중단을 위한 소송을 시작. 2016.4.13. 실시한 제20대 총선 때 8번째 “전자개표기 사용결정 무효 등 확인 청구의 소를 제출,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가운데 모든 행정은 [법적합성]이 윈칙이며 [법적합성]이 결여 될 때에는 당연무효가 된다는 행정법 강학상의 법이론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4) 법적 절차를 기다릴 수 없습니다.
⓵ 현재 4*15 총선 결과에 불복하는 소송이 당사자들에 의해 다수 계류중에 있고
⓶ 사대본에서도 2020.6.16.[제21대국회의원당선인결정무효확인청구의소(본안)]와 [제21대국회의원당선인결정효력정지신청]을 하는 등 법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절차에 의한 결과를 기다릴 수가 없을 정도로 현실은 급박한 상황인 것입니다.
(5) 정당행위 및 자구행위를 발동해야 합니다.
지난 2020.6.5.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는 제21대국회를 개원했습니다.
여당 단독으로 독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어서 무슨 작태가 또 일어 날런지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으므로
국민의 기본권인 정당행위와 자구행위 발동 차원에서 7*17 제헌절을 D-DAY로 정하여 국회의사당 원천봉쇄를 이루어 내자는 제언인 것입니다.
(6) 선거주체의 무효선언이 나올 때 까지 국회 원천봉쇄
이대로 가다보면 자유대한민국 국호마저 사라질 날이 안 온다고 장담할 수가 없는 지경에 도달했습니다.
7*17 制憲節(제헌절) 擧事(거사)가 自由民主陣營(자유민주진영)이 行使(행사)할 수 있는 最後(최후)의 決戰(결전)이요, 最善(최선)의 戰略戰術(전략전술)의 驅使(구사)일 수도 있습니다.
선거주체가 버티다 못해 어쩔 수 없이 4*15 총선은 불법부정선거였으므로 당연무효의 선거였다고 自服(자복)할 때까지 決死抗戰(결사항전), 6*25 당시 낙동강 死守戰鬪(사수전투) 槪念(개념)으로 擧事(거사)를 圖謀(도모)하자는 것입니다.
2020.6.22.
010-5779-6034.
서초법조타운투쟁국민총연합: 공동대표: 김종문. 김종주. 박철성. 성문길. 윤용. 이동수. 이종원. 이청자. 전병구. 최우원. 토니박. 총무간사 정창화
※ 이 문건은 전국민이 다 볼 수 있도록 전파. 전파 또 전파를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