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도 과수농가 농기계 지원사업 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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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등 개방화에 대응 과수농가 영농 기계화를 통한 노동력 부족 해소 및 농작업 생산성 향상 도모 ⇨ 과수농가 농기계 지원을 통한 기계화 영농으로 생력화 도모 |
| 2026년도 과수농가 농기계 지원사업 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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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등 개방화에 대응 과수농가 영농 기계화를 통한 노동력 부족 해소 및 농작업 생산성 향상 도모 ⇨ 과수농가 농기계 지원을 통한 기계화 영농으로 생력화 도모 |
❍ 과수농가 농기계 공급으로 노동력 부족 해소 및 영농비 절감
❍ 예산확보 범위내에서 연차적 지원으로 영농기계화율 향상
❍ 수출 및 공동출하 실적 등 사업신청경영체 심사표 점수로 대상자 선정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1. ~ 12.
❍ 지원대상 : 아산시 주소인 과수 1,000㎡ 이상 재배 농가
* 농업경영체 등록된 과수 1,000㎡ 이상으로 과수란 과실류 생산량 행정조사 품목에 한함
* 밤, 대추, 호두는 임산물로 제외
❍ 사업신청기간 : 2026. 2. 6.(금)까지
❍ 사업계획
| 사업량 | 총 사업비 | 재원별(원) |
| 시비 | 자담 |
| 보행SS기 등 4종 | 66,000,000 | 33,000,000 | 33,000,000 |
❍ 사업내용 : 과수전용 농기계 지원
❶ 과수전용방제기(보행SS기) ❷ 트랙터부착용 제초 및 파쇄기
❸ 동력제초기(보행자주형) ❹ 전동전지가위
《농기계 기종별 지원단가》
| 구분 | 보행SS기 | 트랙터부착용 제초및파쇄기 | 동력제초기 (보행자주형) | 전동전지가위 | 비고 |
단가(천원) (보조금 상한액) | 8,000 (4,000) | 4,500 (2,000) | 4,000 (2,000) | 2,900 (1,200) | 범위내 |
※ 기종별 지원단가 미만 제품 지원 불가
Ⅲ. 세부 추진계획
가. 사업시행 : 시장
나. 사업시행 절차
사업계획 수립 (’26. 1. 19.) | → | 홍보 및 사업 신청 (’26. 1. 19. ~ 2. 6.) | → | 읍면동 자체 심의 (’26. 2. 6.) | → | 시 대상자 심의 (’26. 2.) | → |
| 시→읍면동 |
| 읍면동→농업인 |
| 읍면동 |
|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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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교부신청 (’26. 3.) | → | 보조금교부결정 (’26. 3.) | → | 사업추진 |
| 사업완료․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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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읍면동→시 |
| 시→읍면동→농업인 |
| 농업인 |
| 농업인→읍면동→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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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상농가 선정 및 우선지원 요건
【사업신청 홍보 및 접수】
❍ 추진 계획 수립 후 읍면동, 홈페이지 홍보 및 신청 안내
❍ 농기계 구입 희망 농업인 사업 신청서〈서식 1〉작성 제출
【사업대상 농가 선정】
❍ 읍면동에서는 사업 신청서를 접수받아 사업신청경영체 심사표〈서식 2〉를 참고하여 자체 구성된 읍면동 심의회를 거쳐 시에 추천하고 심사표와 심사자료는 별첨하여 제출
❍ 시에서는 읍면동에서 제출한 심사표와 심사자료를 2차 심사하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심의를 거쳐 2월 말까지 최종 사업자 선정
* 신청 접수 후 보조 사업비 미초과시 기본요건만 확인(점수 미산출)
* 사업대상 예비자 농가를 선정하여 사업포기 발생 시 대체
* 포기자는 별도 관리, 3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 농업기계 지원 실태 조사 후 부적격자(비농가) 및 중복지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확인 후 농가 선정
* 신청 미달일 경우 동일기종 지원 대상자 지원 가능
❍ 사업신청경영체 심사표 점수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 친환경 및 GAP 인증
- 수출실적 및 공동출실적이 많은 농가(증빙서류 첨부)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
| 지원 제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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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경영체(농가) ②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③ 보조금 부정수급자 및 대상자 선정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한자 제외(3년) ④ 의무자조금 납부하지 않은 농가 및 경영체는 지원제외(의무거출금 납부가 시작된 품목에 한함-사과,배,포도,복숭아 등)※붙임1 참고 |
라. 사업추진 요령
❍ (지원대상) 한국농업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기종 및 모델 참고, 미등록 된 농기계는 국가기관 등에서 안전검정을 받은 농기계로 공급
❍ (공급업체) 사업대상자는 원활한 사후관리(A/S)를 위해 지역 사후봉사업체로 지정된 곳을 공급업체로 우선 선정
※ 공급업체는 농업인에게 기기 사용교육 및 사후관리 지원 철저
- 사업대상자가 희망하는 농기계가 지역 사후봉사업체에서 취급하지 않는 경우(농기계 생산․공급업체와 충남도 소재 사후봉사업체간 사후봉사 이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제조(공급)업체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사후관리보증서」를 발급 받아 직접 공급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에 등재된 사후봉사 이행계약 체결업소 현황 참조
❍ (공급시기) 사용시기를 감안 조기(상반기) 공급 및 적기 활용 도모
- 사업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내 사업 미추진시 선정 취소 및 사업 포기시 과수관련 사업 지원 제한(3년간)
❍ (공급방법) 공급기종은 지원단가 범위내에서 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총사업비가 초과되는 경우 자부담금을 추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공급단가의 차액으로 발생된 잔여금액(보조금)은 공급량을 늘려 공급
❍ (공급확인) 농가는 농기계 인수 시 철저한 검수 및 시운전을 통해 이상 여부를 체크하고 시장에게 청구서 제출, 시장은 보조금 지급 이전 재확인을 통해 사업완료, 보조금 집행
- 「농업기계화 촉진법」제9조의2(농업기계 표시의무 등)에 따라 적정 형식표지판 부착 농업기계인지 확인
마. 보조금 교부신청, 집행 및 정산
❍ 본 사업 전용 통장(계좌) 개설 및 지방보조금 집행
❍ 사업신청자의 자부담금 입금 확인 후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 시장은 본사업으로 공급된 농업기계에 대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사후관리 보증서 발급 여부 등 확인
❍ 시장은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
❍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기계의 경우 지원비율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을 공제(감)하고 보조금 지급
❍ 사업비 집행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등 절차 이행
*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등을 확인 후 보조금 집행
* 금융기관 거래자료로 통장 거래내역 반드시 확인(무통장입금표는 불인정)
❍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2개월 이내 실적보고서 제출
바. 사후관리 및 지도․감독
❍ 시장은 사업완료에 따라 지원 농기계에 대하여 사후관리(공급)대장(별첨)을 작성, 정기적 관리
❍ 사업대상자는 시장의 인수 허가일을 기준으로 지원받은 농기계 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교환 또는 대여할 수 없음
- 사업대상자가 지원된 농기계를 임의로 전용하거나 사전 승인 없이 양도 또는 임대하였을 경우, 시장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라 지급한 보조금을 즉시 회수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준수
Ⅳ. 행정사항
❍ 사업신청경영체 심사표를 활용하여 자체 구성된 읍면동 심의회를 거쳐 시에 추천
❍ 사업 신청서 접수: 2026. 2. 6.(금)까지
※ 사업신청서 원본은 별송, 내역은 기간 내에 공문으로 제출
❍ 대상자 선정: 2026. 3.까지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