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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친형 입원' 공판에 핵심증인 정신과의사 출석입력 2019.03.14. 22:16
조울병 진단신청서 작성 경위 진술.."병력 없는 줄 알았다면 안써" "대면진단 없이 신청 가능하다고 당시 생각"..다른 의사들과 이견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제10차 공판이 핵심 증인인 정신과 전문의 장모씨가 출석한 가운데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14일 열렸다. 장씨는 2012년 사건 당시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으로 근무하며 이 지사의 친형인 고 이재선씨에 대한 조울병 평가문건과 진단 및 보호 신청서를 작성한 인물이다. 검찰은 장씨를 이씨 강제입원 시도와 관련한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해자로 보고 있다. 장씨는 공판에서 "조울병 평가문건과 진단 및 보호 신청서 작성에 크게 영향을 준 것은 이씨가 조울병 병력이 있었다는 분당보건소장과 이씨 어머니 진술, 어머니 명의의 내용증명서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씨의 폭언 등에 대한 성남시청 공무원들의 진술서 등으로는 회계사 직업수행에 어려움이 없는 이씨에 대한 조울병 진단 및 보호 신청서가 시기상조라 생각해 당초 신청서 작성을 거부했는데 이후 '어머니 폭행, 백화점 직원 폭행 등 이씨의 증세가 악화하고 있다. 계속 거부하면 책임을 묻겠다'는 이씨 어머니 명의의 내용증명서를 보고 신청서를 작성했다"며 "내용증명서가 결정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내용증명서는 이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지사측은 이 지사 어머니의 요청으로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씨는 특히 이씨의 조울병 병력이 없는 줄 알았다면 분당보건소장 등이 요구한 조울병 평가문건과 신청서를 절대 쓰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씨가 2012년까지 조울병 진단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보고 있지만, 이 지사 측은 2002년 이미 조증약을 복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씨는 그러나 대면진단 없이 시장에게 진단 및 보호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는 이 지사 측에 유리한 증언으로 그동안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정신과 전문의들은 대면진단이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사건에 적용된 옛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발견한 정신건강의학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당해인의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정신과 전문의들은 '발견'도 대면진단이 있어야 한다고 공통된 의견을 낸 바 있다. 장씨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정신보건전문요원도 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있어 전문의가 꼭 봐야 한다는 생각을 그때는 못 했다"며 "이씨 어머니가 보낸 내용증명서와 공무원 진술서 등이 있어서 '발견'이라고 볼 수 있다고 봤다"고 했다. 제11차 공판은 이 지사의 동생과 성남시장 시절 수행비서 등 5명의 증인이 출석한 가운데 1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chan@yna.co.kr |
[장재승씨 작성, 이재선씨에 대한 의사소견서]
2012년 당시 성남정신건강센터장이었던 정신과 전문의였던 장재승씨가 그 당시에 작성했던 이재선씨에 대한 의사소견서는 아래와 같이 2가지였습니다.
[분석]
2012년 4월 4일 당시 장재승 성남정신건강센터장은 '그 이전까지 이재선씨에 대한 자료들을' 확인 분석 검토 후 위와 같은 정신과전문의의 의사소견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이것을 진단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전문의 자격을 가진 정신과전문의의 의사소견서인것은 분명합니다.
그냥 한두 가지의 자료만 보고 이런 글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재선씨에 대한 자료는 아주 많았습니다. 통화 녹취록, 인터넷에 올린 글들, 경기방송 기자와 인터뷰 내용 등...
장재승 센터장은 2012.4.4. 작성한 이 의사소견서에서 이재선씨에 대하여 "...사소한 자극에도 정상적으로 예견되는 범위 이상 흥분하고 공격적인 언행을 반복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평가됨."이라고 평가하였는데, 이것은 [조울증] 중에서 조증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이 감정을 컨트롤하기 힘들 때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그 당시 성남정신건강센터는 분당서울대학교정신과에서 '성남시와 계약 체결에 따라' 위탁 관리하고 있었는데, 장재승씨는 분당서울대학병원 소속으로 파견나와 있었던 것이었고, 장재승씨 뿐만 아니라 분당서울대학병원 정신과 자체에서 대면진단을 이유로 이재선씨에 대하여 '정신감정을 하기 위해 2주 이내로' 강제입원시킬 수 있는 의사소견서를 작성하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2012.4.4. 의사소견서가 나온 이후 5월 28일부터 7월 26일까지 두 달 동안 이재선씨가 4건의 사고를 쳤습니다.
바로 이런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정신건강센터장이 4월 4일 "...사소한 자극에도 정상적으로 예견되는 범위 이상 흥분하고 공격적인 언행을 반복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평가됨."이라고 했던 조증 현상이 3개월도 안 되어 4건의 형사사건으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알고 보면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러자 분당서울대학교 소속 정신과 전문의들인 위 장재승씨와 다른 한 명의 정신과 전문의가 8월 3일부터 7일 사이에 위와 같이 이재선씨를 '정신감정을 위해 2주 이내로 강제입원시킬 수 있는' 정신과전문의 의사소견서를 발행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에서는 이재선씨에 대한 강제입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이재선씨 가족이 원래 살고 있던 성남시 분당구에서 용인시 수지구로 주소를 옮겨놨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남시장은 용인시민에게 행정력을 동원할 수가 없습니다. 꼭 하려면 용인시에 서류를 넘겨줘야 하는데, 이재명 성남시장은 정치적인 부담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재선씨는 4건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처분을 받아야 했는데, 스스로 '나는 정신병이 있는 것 같으니,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정신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요청하여, 성남지청에서 이재선씨의 정신질환을 인정하여 불기소 결정문을 작성하였고, 이재선씨는 스스로 용인에 있는 정신병원에 통원치료를 다니면서 2013년 3월 13일 용인에 있는 정신병원 정신과전문의로부터 “상세불명의 우울 에피소드”라는 정신질환 진단서를 받아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3일 후 자살을 시도하여 대형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이것은 2012.4.4. 장재승씨가 작성했던 "특히 조울병이 적절히 치료되지 않을 경우 모든 정신질환 중에서도 자살율이 가장 높다고 보고된 바 있음"이라고 했던 의사소견서 내용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숟가락 들기도 힘들어 부인이 밥을 떠먹여줘야 했는데, 2014.6.4.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재선에 성공한 직후 이재선씨는 48세 여동생을 찾아가 또 폭행을 하여 여동생 이재옥씨가 그 간접적인 영향으로 뇌출혈로 죽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신과 소속 장재승씨와 다른 한 명의 정신과 전문의가 2012년 8월 7일 작성했던 "서류상 검토한 결과 자신 및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어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했던 의사소견서 내용이 또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2012.4.4. 장재승씨가 작성한 의사소견서 내용 중 "임상적 진단이나 치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 평가를 거쳐야 함"이라고 했던 부분을 근거로 '두 번째 의사소견서가 나왔던 것은, 이재명이 성남시장이라는 직위를 남용하여 정신과 전문의들이 쓰고 싶지 않은 의사소견서를 이재명 뜻데로 작성하게 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라고 이 사건을 법원에 기소하였는데?
말이 되냐고요? 이게!
두 명의 정신과 전문의의 의사소견서들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현실로 나타나서, 의사들의 의료지식과 양심에 의한 의료소견서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는데도... 이것을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라고 하는 것이... 검찰이 제정신이냐고?
검찰의 주장대로 '정신과 의사의 발견'이라고 하는 것이 100% 대면진료에 의한 것만 인정된다면 화상진료 자체가 불법이 되어버린다고?
외과 같은 경우 사람의 몸 상태를 화상으로 보고서 진료를 할 수도 있고, 내과 같은 경우 내시경 촬영에 의한 화상을 보고서 진료를 할 수도 있는데, 정신과는 말과 마음을 표현한 글과 대화를 화면으로 보고 진료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의 정신 상태를 꼭 몸으로 미친 척하는 행동으로만 판단할 수 있는가요? 말과 글로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그리고 그 말과 글은 녹음과 화면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장재승씨가 이재선씨에 대하여 두 번이나 이렇게 정확한 정신과 전문의 의사소견서를 작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정신을 판단할 수 있는 수 많은 글들과 녹취록 등을 확인했기 때문인데, 이것을 발견이 아니라고 검사가 독단적으로 판단할 수 있냐고?
정신과 전문의 장재승씨가 두 번에 걸쳐서 작성한 의사소견서가 너무나도 정확하게 사실로 증명이 된 이상 검찰은 장재승씨가 이재선씨에 대한 자료들을 검토 분석 확인한 의료 업무 행위들은 정신과적인 발견으로 인정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전문의 장재승씨가 두 번이나 작성한 의사소견서가 너무나도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 것은 그 의사의 '지식과 양심에 의한 것'이지, 그 누구의 직권남용이나 권리행사방해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로 법원에 기소를 하여 재판을 진행한다는 자체가... 코메디라고!
검찰의 기소이유가 성립하려면...
장재승씨가 작성한 의사소견서 내용이 조금이라도 틀렸어야 하는데!
장재승씨가 작성한 의사소견서대로
"...사소한 자극에도 정상적으로 예견되는 범위 이상 흥분하고 공격적인 언행을 반복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평가됨."이라고 했던 소견은 검찰이 작성한 4건의 형사사건으로 증명되었고!
"특히 조울병이 적절히 치료되지 않을 경우 모든 정신질환 중에서도 자살율이 가장 높다고 보고된 바 있음"이라고 했던 소견은 2013.3.16. 이재선씨가 자살을 시도하여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증명되었고!
"서류상 검토한 결과 자신 및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어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했던 소견은 병원에서 퇴원한 이재선씨가 48세 여동생을 또 패서 죽게 만들었고, 자신도 끝내 죽었으니까!
정신과전문의 장재승씨의 의사소견서는 너무나도 정확했었잖아?
그런데 이것을 이재명이가 직권남용을 하여 권리행사방해죄로 작성을 하게 했겠냐고?
중학교 1학년 국어실력이면 답이 나오는데..
검사님들아, 문장으로 해석을 해봐라.
이 사건이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이 되겠냐고?
정신과 전문의 장재승씨가 4지선답 객관식으로 답을 맞춘 것이 아니고, 단순히 낱말 맞추기 주관식 문제도 아니었고, 평생을 공부하고 연구한 것을 수많은 자료를 분석 검토 확인 후 정돈된 문장으로 지금의 상황를 파악하여 미래의 결과까지 예측한 것인데...
그리고 그것들이 모두 현실로 나타났는데....
장재승이가 작성한 의사소견서를
이재명이가 권력을 남용하여 자신의 뜻데로 작성하라고 했겠냐고?
검사 생활을 하려면 최소한의 문장 해석 능력은 있어야지!
이재명 지사에 대한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 적용은...
이 사건을 기소한 검사 이름을 앞으로 두고두고 쪽팔리게 할 것이다.
중학교 1학년 수준도 안 되는 문장력으로... 논리의 모순으로 지 발등을 찍었으니까!
첫댓글 이재명 죽이려고 뒷담화 하는 놈들 다 이름 올리세요(더불어 민주당이든 세누리당이든 자한당이든) 궁굼합니다...
민주당 극문 똥파리도 이제 명예훼손으로,
또한 김부선도 불러서 조사하고, 책임물어야한다
이 재판에 대하여
검찰의 공소취소를 요구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위 글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재선씨는 그 당시
정신과전문의들이 작성한 의사소견서가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서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은 계속 진행되어
진실이 밝혀져서 법정기록으로 남겨져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이것으로 탄압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장씨를 이씨 강제입원 시도와 관련한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해자로 보고 있다."
장씨가 작성한 의사소견서들이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는데!
이것이 어떻게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가 될 수 있겠냐고?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정황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죽이기는 엄추지않고 있다는 현실
입니다. 상황에 따라 광화문에서 2만명
이상의 항의 사위가 벌어저야 판사란
기회주의자들의 오발탄을 막을 수 있다
는 것이죠
유시민은 이명박 구속 반대.
한국을 미국 51번째 주에 편입할수 있다면 자신은 찬성하겠다.
드루킹이 맨처음 킹크랩으로 만든 작품이 유시민 총리.
https://youtu.be/HUa4XxYNVy0
김어준, 유시민, 극문똥과 바미당사람들아 사과해라 이제! -모두 석현 하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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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fPsl3SrN9z4
안나경의 종교, 선관위의 변화, 박근혜 만들기 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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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설차 https://youtu.be/sChl9LTYwQk
김어준과 유시민은 알박기의 알? 그리고 김앤장
2019.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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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92mupaYZTDg
왜? 이재명 정치탄압 공작정치 여론몰이 억지기소
억지공판 규탄 및 중단 촉구 집회를 하는가?
전해철 징계, 김영환 고발하라
2019.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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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vCvONyVNJZE
문정권 반사회/반국가 핵심 정책들 5분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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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문제는 북한이 미국의 항복을 받아내겠지요.
국민이 해야 할일은 경기도가 요청한 국토보유세 신설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거둔 세금으로 기본소득 지급)
시민단체 주도로 탄핵때처럼 촛불시위를 시작하여
최소 50만 대군을 광화문에 집결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국민 무서운줄 알고 실시를 하겠지요
또 외노자 150만명 본국송환
아님 매일 평균 약 50명이 자살하는 헬조선을 벗어날수없고,
2~3년 내로 70% 국민은 극빈층으로 전락할거라고 봄
현재 국민 70%는 월소득 200만원 이하
80%까지 해도 300만원 이하 ..몇년간 물가는 폭등
문제는 탄핵 촛불시위를 주도한 박석운은 친노.문팬이라고 봄.
고로 촛불시위를 안할수도 있겟지요
캠트레일=미세먼지=조류독감.구제역 기타 전염병.
시위할때 이것도 같이 해야겟지요.
http://cafe.daum.net/sisa-1/qbID/4
캠트레일이 미세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