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 공단 판례를 보다가 헌마 사건에서의 기각과 각하의 차이를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첫댓글 각하는 본안에 들어가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겁니ㅏㄷ 기각은 본안에 들어 갔지만 합헌이라는 겁니다
첫댓글 각하는 본안에 들어가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겁니ㅏㄷ
기각은 본안에 들어 갔지만 합헌이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