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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산업진흥원 공고 제2026-11호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모집공고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 관내 중소기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SaaS) 도입 및 디지털 기술 도입을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관내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1월 20일
용인시산업진흥원장
| 1 | 사업개요 |
□ 사업기간: 2026. 2. ~ 10.
□ 지원규모: 16개사 내외
□ 지원대상: 관내 본사 혹은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디지털 전환을 위한 SW 및 HW 솔루션(SW형, HW형 각각 신청 가능)
| 구분 | SW형 | HW형 |
| 지원내용 | 클라우드 기반 SaaS 서비스 이용료 지원 (최대 10개월분) | 공정 자동화·디지털 전환 목적의 하드웨어 도입 비용 지원 |
| 지원분야 예시 |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생산성 향상에 직접 기여하는 서비스 - ERP, 전자결재, 회계·인사관리, 협업툴, CRM, MES, AI 업무도구 등 | 공정 효율 개선, 생산성·품질 안정화 효과가 명확한 장비 우선 지원 - 자동포장기·로봇 등 자동화 설비, IoT 센서, 공정 모니터링·데이터 수집 장비, PLC 등 |
| 지원제외 | IaaS·PaaS 등 인프라·개발환경 성격의 클라우드 서비스 | 단순 노후 설비 교체, 사무용 IT장비, 중고·리스·렌탈 장비 등 |
| 지원규모 | 최대 250만원(14개사) | 최대 1,500만원(2개사) |
| 기업부담 | 총 사업비의 10% 이상 현금 부담 | 총 사업비의 20% 이상 현금 부담 |
| 인정기간 | 2026.1.1. ~ 2026.10.31. 이용 및 결제 건(소급 가능) | 협약기간 내 납품‧설치‧결제 완료 건 (소급 불가) |
※ 세부지원내용 필독
| 2 | 세부지원내용 |
① (SW형) 클라우드 서비스(SaaS*) 이용비용 지원
| * SaaS(Software as a Service):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설치하거나 운영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구독 형태로 사용하는 모델 |
| 구분 | 지원내용 |
|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 250만원 내외 / 14개사 내외 |
| 지원내용 | 기업 경영·업무 효율화를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SaaS) 이용비용 지원 * 최대 지원금 내 여러 서비스 신청 가능 |
| -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구독료/공급가액) 지원 - 부가서비스 비용(모듈 이용료, 저장공간 확장, 사용자 추가, 백업·복구 기능 등)은 주요 서비스와 연계하여 지원 가능하나, 단독 신청 불가, 비용 산정의 적정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 과정에서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26.1.1. 이후 이용·결제 건에 한해 지원 가능하며, 기업당 최대 10개월(~'26.10.31.)치 이용료 지원 * 단 서비스 이용기간이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협약기간(~'26.11.13.) 종료 이전까지 결제가 완료된 건에 한해 지원 가능 | |
| 지원대상 예시 | ERP, 전자결재, 회계·인사 관리, 협업툴(메신저 등), CRM, MES, AI 업무도구 등 - 더존 WEHAGO, Amaranth 10, 경리나라, Salesforce 등 - 서버‧스토리지 등 인프라(laaS) 성격의 서비스는 지원 대상 제외 |
| 지원방향 | 단순 문서 작성·편집 등 기초 오피스 서비스 지양, 기업의 경영관리 개선, 업무 프로세스 효율화, 생산성 향상에 직접 기여하는 서비스를 우선 지원 |
| 적용기간 | 2026. 1. 1. 이후 이용 및 결제 건에 한해 소급 적용 가능 |
| 기업부담 | 총 소요비용의 10%이상 현금 부담 |
※ 하단 인정범위 및 유의사항 확인 必
| [필독] (SW형만 해당) 지원 인정범위 및 유의사항 - 서비스 이용비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용·결제 건에 한해 소급 적용이 가능 ‧ 제출된 비용 중 사업 지원 내용 및 항목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용 내역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소급적용 가능 사례 예시] ‧ 2025.12.31. SaaS 서비스 1년치 결제 → 지원 불가 ‧ 2026.1.1. SaaS 서비스 1년치 결제(이용종료일 2025.12.31.) → 2026년 10월 31일까지의 10개월 이용분에 한해 지원 가능 ‧ 2026.1.1. SaaS 서비스 2년치 결제(이용종료일 2027.1.31.) → 2026년 10월 31일까지의 10개월 이용분에 한해 지원 가능 ‧ 2026.1.15.부터 매달 이용료 결제 → 2026년 10월 31일까지 이용비용 신청 가능(월 이용료는 실제 이용기간 기준으로 일할 계산) [신청 가능‧불가 기준] - 기업 업무 목적에 부합하는 서비스만 신청 가능하며, 개인용도의 서비스 도입 지원 불가 - 웹 기반 서비스만 해당, PC 설치형 소프트웨어 지원 불가 (예:Photoshop 단독 설치판, MS Office 패키지 등) - 비공식/비정식 앱 또는 인증 불가한 해외 서비스 지원 불가(정식 라이선스가 없는 서비스) [기타 유의사항] - 카드결제, 계좌이체 등 결제 방식에는 제한이 없으나, 실제 결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제출 필수 - 서비스 해지·환불 등으로 실제 이용기간이 변경된 경우, 실제 이용기간을 기준으로 지원금 조정 |
② (HW형) 제조공정 자동화‧디지털 장비 도입 지원
| 구분 | 지원내용 |
|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 1,500만원 내외 / 2개사 내외 |
| 지원내용 | 제조·물류·품질관리 등 기업 생산·운영 공정의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및 디지털 하드웨어 도입 지원 |
| - 공정 자동화 및 디지털 전환 목적의 하드웨어 장비 도입 비용 지원 | |
| 지원대상 예시 | - 자동포장기, 자동이송장치, 로봇팔 등 공정 자동화 설비 - IoT 센서, 공정 모니터링 장비, 데이터 로거 등 데이터 수집 장비 - PLC, 제어반 등 공정 제어·운영 장비 |
| - 지원제외 예시 ‧ 동일 기능의 단순 노후 설비 교체 또는 유지·보수 목적 장비 ‧ 공정 자동화 혹은 데이터 수집·관리 기능이 없는 단순 기계 장비 ‧ PC, 노트북, 서버, 네트워크 장비, CCTV 등 사무·지원용 IT 장비 ‧ 건축·인테리어·전기·배관 공사 등 시설 개선 성격의 비용 ‧ 리스·렌탈 장비, 중고 장비, 협약기간 외 계약·결제된 장비 | |
| 지원방향 | 단순 노후 설비 교체 또는 유지·보수 목적의 장비보다는, 공정 효율 개선, 생산성 향상, 품질 안정화 등 디지털 전환 효과가 명확한 장비 도입을 우선 지원 |
| - 해당 사업은 MES·ERP 등 상위 시스템과의 데이터 연계를 필수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향후 시스템 연계 가능성 등 디지털 전환 확장성이 있는 장비 도입은 평가 시 우선 고려 | |
| 적용기간 | 협약 체결 이후 협약기간(~'26.9.30.) 내 계약·납품·설치 및 결제가 완료된 건에 한해 지원 가능 |
| 기업부담 | 총 소요비용의 20%이상 현금 부담 |
※ SW형, HW형 선정 규모는 접수기업 현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3 | 신청자격 |
□ 지원대상: 용인 소재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 제외대상
◦ 2026년 기준 ‘진흥원 지원사업 목록(별첨2)’ 내 사업을 5개 이상 수혜 중인 기업
◦ 진흥원이나 유관기관, 협회 등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에 대해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동일년도 이중수혜 불가)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중인 사업자(법인/개인)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기업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 기타 관련규정, 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
| 4 | 선정방법 및 지원금 지급 |
□ 선정방법: 서면평가
◦ 외부 평가위원 5인에 의한 선정평가(서면평가)로 지원기업 선정
- 최고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계산
◦ 평가기준에 따라 최고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가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미선정 기업 중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 기업은 고득점 순으로 예비기업 선정
※ 선정 후 결격사유 등 기타 사유에 의한 탈락(포기)기업 발생 시 예비기업을 추가 선정 가능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가 조정‧변경될 수 있음
◦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사업 수행 여건 및 공정 확인을 위한 추가 자료 제출 또는 현장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선정평가 이후 실사를 통한 사업장 소재지 등 확인 및 타기관 중복수혜
여부 조회 후 최종 선정 통보
□ 평가기준표
◦ 선정평가 평가표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 지원의 필요성 | - 지원사업의 목적 및 방향 부합성 - 서비스 및 장비 도입 필요성 | 30점 |
| 기업(제품) 역량 | - 기업 및 제품(기술) 우수성 - 사업수행능력(IT인프라 및 관련 인력 보유 등) | 10점 |
| 사업계획의 적정성 | - 사업계획의 체계성 및 적절성 - 사업계획의 구현 가능성 - 사업비 집행계획 적정성 - 활용계획의 타당성 - 사업 종료 이후 활용계획 | 30점 |
| 기대효과 | 서비스 및 장비 도입을 통한 기대효과 및 활용효과(생산성 향상 등) 파급효과(산업적, 경제적 효과 기여) | 30점 |
◦ 선정평가 가감점
| 구 분 | 점수 | |||
| 가점 | 진흥원 입주기업 | +1점 | ||
| 여성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 확인서 | +1점 | ||
| 용인시 우수기업 또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 용인시 인증서 ※ 중복 적용 불가 | +1점 | ||
| 최근 3개년 이내 사업 수혜이력이 없는 기업 | +2점 | |||
| 감점 | 지원금액 총계 (전년도) | 5천만원 이상 | -4점 | |
| 3천만원 이상 | -3점 | |||
| 3천만원 미만~2천만원 | -2점 | |||
| 2천만원 미만~1천만원 | -1점 | |||
| 매출액 (전년도) | 300억원 이상 | -4점 | ||
| 300억원 미만~200억원 | -3점 | |||
| 200억원 미만~100억원 | -2점 | |||
| 100억원 미만~50억원 | -1점 | |||
| ※ 가‧감점은 선정평가 시 1회에 한해 적용하며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 인정 불가 ※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 기간이 공고기간 내에 포함될 경우 인정 (입주계약서, 여성기업, 우수기업 인증서 등) | ||||
□ 완료평가
◦ 외부평가위원 3인에 의해 진행되며 상황에 따라 서면 혹은 대면(발표, 현장방문)으로 진행
□ 지원금 지급
◦ (지급방법) 후지급
- 사업 완료평가 결과 ‘적정(70점 이상)’일 경우 지원금 지급
※ 사업수행 실패 및 포기의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완료평가 결과 ‘적정’일 경우에도 정산서류 검토 결과에 따라 불인정 항목 발생 시 일부 비용 미지급(실제 소요비용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
◦ (지 급 처) 지원기업에 직접 지급
◦ (지급조건) 유형별 지급조건 상이
- (SW형) 이용비용의 공급가액 기준 90% 지급
※ 부가가치세, 국내외 송금수수료, 해외결제 수수료, 환전 수수료, 환가료 인정 불가
※ 해외결제의 경우 공급가액 × 결제일 기준 고시 환율로 산정
- (HW형) 이용비용의 공급가액 기준 80% 지급
※ 부가가치세, 국내외 송금수수료, 해외결제 수수료, 환전 수수료, 환가료 인정 불가
| 5 | 신청방법 및 추진절차 |
□ 신청기간: 1월 20일(월) ~ 2월 20일(금) 16시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용인기업지원시스템 이용, ybs.ypa.or.kr)
※ 용인기업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 방문/메일/우편 접수 등 불가
※ 모든 신청기업은 용인기업지원시스템 내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사전등록 필수
※ 사이트 오류 등 기타 사유로 마감시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인정불가,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을 권장
□ 문의처: 사업화지원팀(031-323-4676, iamlhj@ypa.or.kr)
□ 추진절차
| 사업신청 | 기업 모집 및 선정 | 사업수행 | 완료보고 | 완료평가 및 지원금 지급 | ||||
| - 사업 공고 - 신청서 접수 | ▶ | - 선정평가 - 실사 및 타기관 수혜 여부 중복조회 - 협약체결 | ▶ | - 클라우드 서비스(SaaS) 도입 - 공정 자동화 하드웨어 도입 | ▶ | - 서비스 이용 결과보고서 및 지출 증빙 제출 | ▶ | - 완료평가 실시 - 정산서류 검토 - 평가 적정 판정시 지원금 지급 |
| 기업→진흥원 | 기업↔진흥원 | 기업 | 기업→진흥원 | 진흥원→기업 |
| 6 | 유의사항(필독) |
□ 사업신청 및 선정
◦ 선정평가를 통해 기업이 신청한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서류 보완 요청 시, 일정 기한 내 보완되지 않을 경우 평가에 제외될 수 있음
※ 이외 필수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식별 불가능한 경우, 허위 등 수정 불가능할 경우 평가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기한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및 참여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됨
※ 상기 외에도 지원금의 부정 청구 또는 부정 이익이 발생한 경우, 「공공 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당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 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진흥원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선정취소 및 제재조치됨
ex) □□기관에서 A제품의 목업a를 지원받고 ▲▲기관에서 동일한 A제품의 목업a를 지원받는 경우
◦ 선정 후 실사를 통해 사업장 소재지 및 제출 서류 내용을 대조하여 검증할 예정이며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및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사업 수행 중 혹은 수행 완료 이후에도 지원자격 미충족으로 밝혀질 시, 지원 취소 및 지원금 미지급
◦ 협약기간 동안 사업 공고 내 명시된 지원 자격 조건을 상실할 경우 지원 취소
※ 협약 기간 내 관외 지역 이전 및 (입주 대상 사업의 경우) 입주시설 외로 이전 시 지원 취소
◦ 이유 불문(사이트 오류 등) 마감 시간 이후 접수된 신청서는 평가에서 제외됨
□ 지원금 집행
◦ 모든 사업비는 부가가치세, 국내외 송금수수료, 카드사수수료, 환가료 지원 불가
◦ 사업비는 반드시 협약 기간 내 집행해야 하며, 협약 기간 이전 혹은 이후 집행 건은 모두 불인정 ※ 단, 소급지원 가능 사업 제외
◦ 선지급 사업의 경우 별도 통장을 만들어 사업비를 관리해야 하며, 사업 외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진흥원 ‘지원사업 관리 내규’에 의거 제재받을 수 있음
□ 사업수행
◦ 사업수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완료·정산보고서 등 기타 관련 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 제재 받을 수 있음
◦ 진흥원 승인(통보) 없이 무단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수행한 경우 지원불가
ex) 사업계획서 ‘CHATGPT’ 사용 10개월 비용 신청 → 실제 ‘Gemini’ 사용 10개월 (지원불가)
◦ 사업 결과물 및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보고한 경우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
☞ 공고문에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진흥원 내규 및 안내사항(담당자 이메일, 구두공지)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7 | 제출서류 – 유형별 서류 별도 제출 |
□ SW형
※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각각 변환하고, 파일명을 하단의 예시처럼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
‧ 제출서류 파일명: NO.제출서류명_기업명 (예시: 2.사업자등록증_A주식회사)
| No | 구비서류 | 부수 | 비고 | |
| 1 | 필수 | 사업계획서 | 1부 | ▸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 작성 후 PDF 파일로 제출 |
| 2 | 필수 | 견적서 | N부 | ▸ 여러 서비스 신청시 개별 견적서 제출 ▸ 견적서 내 세부산출내역 포함 必 ▸ (해당시) 소급적용 건의 경우 기납부한 비용 관련 증빙 제출 ‧ (카드) 견적서, 거래명세서, 카드영수증 및 카드매출전표(해외일 경우 적용환율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 (현금) 견적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이체확인 |
| 3 | 필수 | 사업자등록증, (해당시) 공장등록증명서 | 1부 | ▸ 본사가 관외이고 용인 소재 공장이 있는 기업의 경우 공장등록증(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건)도 함께 제출 |
| 4 | 필수 | 사업자등록증명원 | 1부 | ▸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유효함 |
| 5 | 필수 | 중소기업확인서 | 1부 | ▸ 공고기간 내 유효한 서류 제출 |
| 6 | 필수 | 2025년 재무제표 | 1부 |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으로 제출 ▸ 법인사업자도 당해연도 결산 이전인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으로 대체 |
| 7 | 필수 | 국세, 지방세 납입증명서 | 1부 | ▸ 공고기간 기준 발급 유효한 서류(유효기간 확인 必) ▸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방세 증명서에 발급처 ‘용인 사업장’ 주소지로 설정 후 제출 |
| 8 | 필수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각 1부 | ▸ 신청서에 개인정보를 입력한 모든 인원 서명 필수 (대표자, 담당자 모두 서명하여 PDF 파일로 제출) |
| 9 | 필수 | 확약서 | 1부 | ▸ 첨부된 양식 작성 후 PDF 파일로 제출 |
| 10 | 해당시 | 기타 가점 증빙서류 | 각 1부 | ▸ 가점 관련 증빙서류 (진흥원 입주기업 계약서, 여성기업 확인서, 용인시 우수기업 인증서 등) ▸ 공고기간 내 유효한 서류만 인정 ※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 적용 불가 |
※ 제출 서류의 누락이 있는 경우, 신청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유의
[참고] 제출서류 발급처
| 구 분 | 서 류 명 | 발 급 처 |
| 작성 서류 |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동의서 | 진흥원 양식 |
| 사업자 확인 | ○ 사업자등록증(본사 소재지 확인) ○ 사업자등록증명원(현 소재지 확인) |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
| 매출액 확인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면세사업자는 수입금액증명원 확인 |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민원24 |
|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손익계산서 必) | 국세청 홈택스 | |
| 세금납부 확인 | ○ 국세 납입 증명서 | 국세청 홈택스 |
| ○ 지방세 납입증명서 | 시·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
□ HW형
※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각각 변환하고, 파일명을 하단의 예시처럼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
‧ 제출서류 파일명: NO.제출서류명_기업명 (예시: 2.사업자등록증_A주식회사)
| No | 구비서류 | 부수 | 비고 | |
| 1 | 필수 | 사업계획서 | 1부 | ▸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 작성 후 PDF 파일로 제출 |
| 2 | 필수 | 견적서 | N부 | ▸ 견적서 내 세부산출내역 포함 必 |
| 3 | 필수 | 사업자등록증, (해당시) 공장등록증명서 | 1부 | ▸ 본사가 관외이고 용인 소재 공장이 있는 기업의 경우 공장등록증(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건)도 함께 제출 |
| 4 | 필수 | 사업자등록증명원 | 1부 | ▸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유효함 |
| 5 | 필수 | 중소기업확인서 | 1부 | ▸ 공고기간 내 유효한 서류 제출 |
| 6 | 필수 | 2025년 재무제표 | 1부 |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으로 제출 ▸ 법인사업자도 당해연도 결산 이전인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으로 대체 |
| 7 | 필수 | 국세, 지방세 납입증명서 | 1부 | ▸ 공고기간 기준 발급 유효한 서류(유효기간 확인 必) ▸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방세 증명서에 발급처 ‘용인 사업장’ 주소지로 설정 후 제출 |
| 8 | 필수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각 1부 | ▸ 신청서에 개인정보를 입력한 모든 인원 서명 필수 (대표자, 담당자 모두 서명하여 PDF 파일로 제출) |
| 9 | 필수 | 확약서 | 1부 | ▸ 첨부된 양식 작성 후 PDF 파일로 제출 |
| 10 | 해당시 | 기타 가점 증빙서류 | 각 1부 | ▸ 가점 관련 증빙서류 (진흥원 입주기업 계약서, 여성기업 확인서, 용인시 우수기업 인증서 등) ▸ 공고기간 내 유효한 서류만 인정 ※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 적용 불가 |
※ 제출 서류의 누락이 있는 경우, 신청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유의
[참고] 제출서류 발급처
| 구 분 | 서 류 명 | 발 급 처 |
| 작성 서류 |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동의서 | 진흥원 양식 |
| 사업자 확인 | ○ 사업자등록증(본사 소재지 확인) ○ 사업자등록증명원(현 소재지 확인) |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
| 매출액 확인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면세사업자는 수입금액증명원 확인 |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민원24 |
|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손익계산서 必) | 국세청 홈택스 | |
| 세금납부 확인 | ○ 국세 납입 증명서 | 국세청 홈택스 |
| ○ 지방세 납입증명서 | 시·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
별첨 1.중소기업 범위(중소기업기본법) 1부.
2.2026년 지원사업 목록 1부. 끝.
| 별첨1 | 중소기업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2024. 8. 28.] [법률 제20362호, 2024. 2. 27., 일부개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2015. 2. 3., 2016. 1. 27., 2018. 8. 14., 2019. 12. 10., 2020. 10. 20., 2020. 12. 8., 2020. 12. 29.>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2. 20.>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
| 별첨2 | 2026년 지원사업 목록 |
| NO | 지원분야 | 사업명 | 담당부서 |
| 1 | 기술지원 | 품목지정형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R&D 지원 | 전략산업팀 |
| 2 | 기계·설비 성능평가 및 기술지도 지원 | ||
| 3 | 용인특례시 반도체기업 기술보호 지원 | ||
| 4 | 마케팅· 판로지원 |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 판로지원팀 |
| 5 | 마케팅 지원 | ||
| 6 | 해외지사화 지원 | ||
| 7 | 해외물류비 지원 | ||
| 8 | 수출 대행 서비스 지원 | ||
| 9 | 해외플랫폼 입점 지원 | ||
| 10 | 소상공인 디자인 지원 | ||
| 11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온/오프 마케팅 지원 | 인프라지원팀 | |
| 12 | 사업화 지원 | 인증·지식재산 지원 | 사업화지원 |
| 13 | 용인IP지원센터(IP전략) | ||
| 14 | 시제품 제작 지원 | ||
| 15 | 디지털 전환 지원 | ||
| 16 | 기술가치평가 지원 | ||
| 17 | 첨단기술 융복합 실증 지원 | 전략산업팀 | |
| 18 | 반도체 소·부·장 기술 이전 및 실증 지원 | ||
| 19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반부장 소공인 패키지 지원 | 인프라지원팀 | |
| 20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청년 소공인 패키지 지원 | ||
| 21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시제품제작 지원 | ||
| 22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소공인 IP-인증지원 | ||
| 23 | 창업지원 | 민관 협력 AC 프로그램 운영 | 창업지원팀 |
| 24 | 창업 맞춤형 사업화/마케팅 지원 | ||
| 25 | IR경진대회 사업화/마케팅 | ||
| 26 |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 ||
| 27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선택형사업) |
| - 위 사업 목록 중 최대 5개 사업까지 지원 가능(당해년도 기준) ※ 해당 사업목록은 신규사업 신설 및 기존사업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천만 원 이상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2천만 원 이상 사업에 추가 지원 불가 (빨간색 표기) ex) A사업 선정(지원금 2천만원) → B사업(지원금 3천만원) 신청 불가, C사업(지원금 5백만원) 신청 가능 - 당해연도 기준 동일 사업에 1회만 수혜 가능 ex) 상반기 A사업 선정 → 하반기 A사업 신청 불가 / 미선정 시 신청 가능 |
| NO | 지원분야 | 사업명 | 담당부서 |
| 1 | 기술지원 | 품목지정형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R&D 지원 | 전략산업팀 |
| 2 | 기계·설비 성능평가 및 기술지도 지원 | ||
| 3 | 용인특례시 반도체기업 기술보호 지원 | ||
| 4 | 마케팅· 판로지원 |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 판로지원팀 |
| 5 | 마케팅 지원 | ||
| 6 | 해외지사화 지원 | ||
| 7 | 해외물류비 지원 | ||
| 8 | 수출 대행 서비스 지원 | ||
| 9 | 해외플랫폼 입점 지원 | ||
| 10 | 소상공인 디자인 지원 | ||
| 11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온/오프 마케팅 지원 | 인프라지원팀 | |
| 12 | 사업화 지원 | 인증·지식재산 지원 | 사업화지원 |
| 13 | 용인IP지원센터(IP전략) | ||
| 14 | 시제품 제작 지원 | ||
| 15 | 디지털 전환 지원 | ||
| 16 | 기술가치평가 지원 | ||
| 17 | 첨단기술 융복합 실증 지원 | 전략산업팀 | |
| 18 | 반도체 소·부·장 기술 이전 및 실증 지원 | ||
| 19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반부장 소공인 패키지 지원 | 인프라지원팀 | |
| 20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청년 소공인 패키지 지원 | ||
| 21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시제품제작 지원 | ||
| 22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소공인 IP-인증지원 | ||
| 23 | 창업지원 | 민관 협력 AC 프로그램 운영 | 창업지원팀 |
| 24 | 창업 맞춤형 사업화/마케팅 지원 | ||
| 25 | IR경진대회 사업화/마케팅 | ||
| 26 |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 ||
| 27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선택형사업) |
| - 위 사업 목록 중 최대 5개 사업까지 지원 가능(당해년도 기준) ※ 해당 사업목록은 신규사업 신설 및 기존사업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천만 원 이상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2천만 원 이상 사업에 추가 지원 불가 (빨간색 표기) ex) A사업 선정(지원금 2천만원) → B사업(지원금 3천만원) 신청 불가, C사업(지원금 5백만원) 신청 가능 - 당해연도 기준 동일 사업에 1회만 수혜 가능 ex) 상반기 A사업 선정 → 하반기 A사업 신청 불가 / 미선정 시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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