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주택청약 및 공급규칙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국민 신문고)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내용>
○ 분양대행업체 등록에 관한 질의
<답변내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00호, ‘18.3.27)」제50조제4항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주택공급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확인 등의 업무를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이하 이 항에서 "건설업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건설업자가 이 규칙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르도록 감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만 해당한다)의 등록을 한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건산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사업자가 아니면 분양대행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없습니다.
○ 공급규칙 제50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주택청약신청 서류의 접수, 입주자격관련 심사, 주택공급 신청서류의 보관 및 관리업무를 주택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만 해당)의 등록을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 위 업무를 제외한 단순 분양 광고 및 마케팅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주택법령에서 별도로 제한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예를 들어, 주택청약신청 서류의 접수, 입주자격관련 심사, 주택공급 신청서류의 보관 및 관리업무를 직접 고용자가 아닌 타 업체(직원)이 보조하는 것은 업무대행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현행 주택법령에서는 중개법인의 분양대행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약신청 서류의 접수, 심사, 주택공급관련 서류의 보관 및 관리업무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급규칙 제50조제4항에 따른 분양업무를 대행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토목건축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만 해당)에 등록된 자에 한함을 알려드립니다.
○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및 상가는 적용대상이 아니며 주택청약과정을 거치지 않는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의 경우에도 공급규칙 제50조제4항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주택사업 인가에 포함된 분양주택의 단지내 상가의 경우에도 청약서류 접수 및 심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건설업 등록기준을 요하지 않습니다.
○ 또한 미분양된 주택의 분양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청약자격에 대한 심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건설업에 등록되지 않은 분양대행사라도 대행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 사업주체가 분양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직접고용(계약직 가능)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주택공급제도 담당 김동규 주무관 ☎ 044-201-3343, kbruce74@korea.kr)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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