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은 미국에서 있을 수 있는 상황을 상정한 것임
미국에서는 한국인의 관습상 별일 아닌 행동이 아동 성추행으로 될 수 있다.
한국과는 달리, 이런 범죄로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거의 평생을 불이익과 고통 속에 살게 된다.
사례 1
할아버지는 이제 갓 말을 하는 손자가 너무 귀엽다.
함께 놀면서 걸핏하면 손자 고추 따먹는 시늉을 한다.
이 손자가 유아원에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다가 할아버지한테 배운
고추 따먹기 시늉을 흉내낸다.
유아원 보모가 유심히 보고는 그 이유가 할아버지한테 있다는걸 알고 신고해 버린다.
법정에 서게 된 할아버지는 파렴치한 치한으로 몰리고 그걸 한국인의 관습이라고
설득하려면 대단히 힘들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
아무리 잘 해결되어도 [아동 성추행 가능 요주의 인물]로 감시를 받게 된다.
사례2
독신남자가 아주 어린 딸=예 4세=을 가진 여성과 결혼했다.
어쩌다가 여자가 죽고 어린 의붓 딸을 키우게 되었다.
사랑하던 여자의 딸=지금은 자기의 딸=을 정성껏 키우다가 느닷없이
아동 성추행으로
몰려 버렸다.
아이를 그가 씻기고, 매일 같은 침대에서 자는 것이 그 이유이다.
엄마없이 아빠가 유치원 또는 학교에 픽업하는걸 보고 선생님이 그 가정상황을 유추하고
목욕, 잠자리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아이에게 질문을 하면
아이는 있는 그대로 말하게 된다.
엄마는 어디 있니?
우리 엄마는 천국에 있대요
누구랑 같이 사니?
스텝파더랑요
목욕은 어떻게 하니?
스텝파더가 씻겨 줘요
침대는 혼자 쓰니?
스텝파더랑 같은 침대에서 자요. 스텝파더가 날 꼭 껴안아서 재워 줘요
위의 대화를 영어로 번역하고 법정에서 거론하면
상당히 심각한 성추행 증언이 될 수 있다
* 참고적으로, 부모의 허락이 없는 한 남의 아이가 귀엽다고 함부로 머리를 쓰다듬거나
안아주는 것도 오해를 받을 수 있다
* 어린 사내 애가 소변을 볼 때 도와주려고 가정부가 고추를 잡아주는 것도
심각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