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공고 제2026 - 352호
2026년 행사ㆍ축제 다회용기 사용 지원 사업자 선정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3, 「제주특별자치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2026년 도내 행사 및 축제 다회용기 사용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3일
서귀포시장
1.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국내에 사업장을 둔 업체나 기관(단체) 중
※ 제주도외 업체인 경우 사업관리를 위한 상주 인력을 배치 운영할 수 있어야 함
○ 제주도 내에 자체 세척시설을 갖추었거나 제주도 내에 세척시설을 갖춘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였으며, 제주도 내 사용되는 다회용기에 대한 대여-수거-세척-재공급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
※ 다회용기 위생 수준 관리(ATP 검사 결과 20RLU 이하) 및 모니터링 포함
- 행사측 다회용기 이용 편의성 제고(푸드트럭 등)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다양한 홍보를 통한 회수 체계 개선 등 협의가 가능한 업체
2.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행사·축제 다회용기 사용 지원 사업
○ 사 업 비: 100백만원
○ 지원내용
- 도내 축제·행사에서 사용하는 다회용기에 대한 비용(세척 및 대여료) 등 지원
· 다회용기 대여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보증금을 징수하지 않는 경우, 손실(분실)된 다회용기의 보상비에 대하여 부분 지원 가능
- 도내 행사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예산 내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 도지사ㆍ행정시장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 공공이 지원하지 않는 축제·행사에 대한 예산은 사업계획서 상 예산의 20% 이내
* 정치적 목적의 행사, 종교행사, 특정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및 영리 목적의 상업적 행사는 지원 대상 제외
- 행사 주최측 다회용기 사용 소요비용 10% 부담
* 1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한 행사(1회용품 미사용 계획 사전 제출) 5% 감면
- 행사 당 다회용기 이용 지원금 상한액 20백만원
- 다회용기 반납 및 재고 관리를 위한 부스가 1개 이상 필요(규모에 따라 협의)
- 행사 종료 후 다회용기 품목별 사용량 등 다회용기 사용 결과 의무 제출
- 다회용기 분실률 30% 이상인 경우 향후 사업 추진 시 배제
○ 사업기간: 보조금 교부결정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
3.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2026. 1. 23.(금) ~ 2026. 2. 2.(월)
○ 접수장소: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서귀포시 중앙로 105, 별관 6층)
○ 신청방법: 관련서류 구비 후 방문 또는 우편접수 (접수 마감일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 신청서류 붙임 서식 참조
○ 신청서류
① 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 1) 1부
② 사업계획서(서식 2) 1부
③ 업체소개서 1부(서식3)
④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 각 1부
⑤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⑥ 청렴이행 서약서(서식 4) 1부
⑦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서식 5) 1부
○ 문 의 처: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 064)760-2958
4. 지원 제외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아래와 같이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 사업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물환경보전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분 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 부도업체, 휴·폐업업체, 체납업체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해당 사업과 유사지원사업에 지원하여 사업 추진 중인 사업자
5.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내부심의 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심사기준: 심사표 기준에 따른 사업계획서 등 증빙서류 적정 여부
○ 결과 통보: 개별 통보
사업공고 (공모) | ⇒ |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 | 자체심사 (선정심의위원회구성) → → 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통보 | ⇒ | 보조금 교부결정 | ⇒ | 결정 통지 (교부조건 명시) |
(사업부서) (보조사업자) (사업부서/위원회) (사업부서) (사업부서)
| < 유 의 사 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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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 확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반기별 보고 ○ 총사업비 기준 1억원 이상 자체 사업의 경우 정산시 회계검사서 첨부 의무화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 사업비 집행계획은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에 따름 ○ 궁금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생활환경과(064-760-29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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