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고소합니다
대선 후보 1위?! 헌법에 손 놓고 선서할 대통령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민복(대북 풍선단장)
고소 취지
피고소인은 도지사란 직권을 남용하여 도민인 고소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권리행사를 방해하였기에 엄벌을 요합니다.
고소 내용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행정명령을(증 1) 집행하기 위해 이재강 부지사는 2020. 6.17. 낮 1시경 고소인의 거주지에 직접 찾아옵니다.
당시 고소인은 출타 중으로서 이재강 부지사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전화 취지는 3가지 고압가스 운반기준 위반사항으로 고소인이 소유한 풍선 장비를 영치한다는 것입니다(증 2, 녹취록 3p 9번째 차례 이재강 발언).
이에 대하여 고소인은 제시한 위반사항 중 단 한 가지라도 위반된 것이 없다고 거듭 설명했으나(증 2, 녹취록 3p 14번째 차례 이민복 발언) 그럼에도 일방적으로 영치를 강행(증 3. 영치 강행 사진)하고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직권남용 범죄구성요건
이재명 도지사가 이민복 도민에게 행한 직권남용 범죄의 구성요건들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사실을 무시하고 고소인을 고압가스 위법자로 몰았습니다.
- <화기엄금>, <수소>란 고압 표시가 분명 있음에도 (증 4)
<고압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증 2) 하였으며
- 응급조치 장비인 소화기가 구비되어 있음에도(증 4)
<응급조치 장비를 구비 하지 않았다>고 (증 2) 하였으며
- 가스운반책임자를 지정한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증 5)
<운반책임자 지정을 하지 않았다>고 (증 2) 하면서
위법자로 취급, 막무가내로 영치함으로서,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습니다.
둘째로, 고소인을 <위험구역>의 <재난> 일으킨 범죄자로 몰았습니다.
우선 <위험구역 지정>, <재난>은 법 해석을 확장하여 처벌하는 죄형 법정주의 위반입니다.
2020. 8. 21.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지사가 대북 전단을 막을 목적으로 위험구역 지정, 재난 간주는 “무리한 법 해석”이며, 국방부 또한 이를 묻는 권영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대북 전단에 따른) 우려를 ‘재난’으로 분류할 근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권영세 의원은 국민의 자유와 인권이 제약될 수 있다면서 법 해석을 확장하여 처벌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 위반이라 하였습니다.(증 6)
셋째로, 최근 북한 김여정의 독설, 폭파를 불러온 대북전단 문제를 이와 관련 없는 고소인 단체를 억지로 연결하고 범죄시하고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원인은 공개적이고 자극적인 박상학(자유북한운동)과 그 동생 박정오(큰샘)의 4월30일 행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과 동일시하면서 고소인을 횡령혐의로까지 고발(증 7)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통일부 요청으로 3년 전부터(2018년) 대북 전단을 중단하였으며, 그 이전 활동에서도 비공개였기에 불안을 조성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통일부는 저희 단체에 대해서는 뭐라고 한 전적이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박상학, 박정오 단체만 등록취소, 고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경기도가 정부를 뛰어넘어 고소인 단체를 범죄시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특히 횡령 관련 내부고발자가 있는 문제의 단체들과 달리 고소인 단체는 아무 근거가 없음에도 고소하였습니다. 사실과 근거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놈도 나쁘기에 죽여야 한다는 식입니다.
법과 질서를 준수한 단체는 칭찬할 대신 무법 소요자들과 똑같이 본다면 어느 누가 공권력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이것은 사회정의 차원에서 용납이 안 되는 공권력 남용이고 죄형법정주의 위반입니다.
고소인은 경기도가 원하는 대북 전단 해법은 간단하다고 이재명, 이재강 앞으로 메시지를 누차 보냈습니다(증 8), (증 9).
대북 전단으로 야기된 문제는 가짜(공개적)와 진짜(비공개적), 불법과 합법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은 불안을 조성하는 공개적인 <대국민 사기 단체>들을 경찰 직무법으로, 풍선 사고를 유발하는 아마추어들은 자격증이 없기에 가스안전법을 적용하면 끝이라 하였습니다. 이 방안은 2020. 8. 3. 국회외교통일위원회에서 <대북전단 반대법>을 제출한 여당에서도 받아 들여져 법 통과가 유보되었습니다(증 10), (증 11). 그럼에도 경기도는 이런 합리적인 방안에 일언반구도 하지 않습니다.
한편 면담을 고심 고대하여 포천시장에게까지 부탁할 정도였지만(증 12) 몇 달 지나도 안 되고, 불가능 판단하에 법적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결론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범죄인바 그 구성요건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우선 사실을 파악하기 위한 상대자와의 면담이나 조사부터 하지 않고 이미 정해진 직권자의 의지대로 일방적으로 강행하였습니다. 심지어 불법이 아니라고 고소인이 증거를 말해도 막무가내로 집행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습니다.
한편 죄형법정주의를 심히 위반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 장관, 국방부도 인정한 무리한 법 해석인 <위험구역>,<재난>으로 대북 전단 활동과 고소인을 규정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한 무리한 법 해석행위입니다.
요즘 대선 1위 여론조사 당사자로서 심히 우려스러움을 표시하며 직권남용과 죄형법정주의 위반자로 벌하여 바로잡아야 합니다.
[증거 자료 첨부]
(증1)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위험구역 설정 및 재난... 행정명령 공고
(증2) 이재강 부지사와 이민복 고소인과 나눈 통화 녹취록
(증3) 고소인 소유 풍선 장비 영치를 강행하는 사진(2020. 6. 24.)
(증4) 고압가스 표시와 응급조치 장비인 소화기 사진
(증5) 가스 운반책임자 지정 자격증 사진
(증6) 위험구역, 재난 지정이 무리한 법 해석이라는 행정부장관, 국방부.
(증7) 경기도지사의 고발로 횡령혐의 참고인 조사 독촉 경찰청 메시지
(증8)(증9) 경기도지사, 부지사 앞으로 보낸 대북 전단 해법 편지(메시지)
(증10) 8월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증언대에 선 고소인
(증11) <대북전단금지법> 일방처리 막았다는 조선일보 기사(8월4일)
(증12) 포천시장에게 이재명 지사와 면담을 간곡히 부탁하였던 전화 메시지
2020. 8. 25. 고소인 이민복 인